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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vs 수선비 총정리|사업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기준과 절세 포인트 본문

1. 종합소득세

감가상각비 vs 수선비 총정리|사업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받는 기준과 절세 포인트

양재동세무사 2025. 10. 15. 10:02

사업자가 설비를 교체하거나 매장을 새로 단장할 때, “이 정도면 세금이 확 줄겠지”라고 기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세법은 단순히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금액을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업용 자산은 여러 해에 걸쳐 사용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세법은 그 가액을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비용으로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가상각(減價償却)*라 하고, 자산 유지·보수를 위해 발생한 비용은 수선비로 처리합니다.

이 두 항목은 세무상 필요경비 중에서도 가장 빈번히 검증되는 영역이며,
세무조사에서 ‘경비 부인’의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와 수선비의 구분 기준,
그리고 실무상 절세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감가상각비 ― 장기간 사용하는 자산의 비용 배분

1) 감가상각의 개념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는 감가상각비를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사용기간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500만 원짜리 기계를 구입해 5년 동안 사용하는 경우, 매년 100만 원씩을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구조입니다.

즉, 자산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점차 감소하므로 세법은 한 해에 몰아서 비용 처리하지 않고,
내용연수에 따라 분할 인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원칙이 감가상각의 핵심입니다.


2) 감가상각 대상과 예외

감가상각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비품, 컴퓨터 등
  •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이고 취득가액이 큰 자산

반면,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인 자산은 내용연수와 관계없이 취득 연도에 바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소형 프린터, 모니터, 업무용 스마트폰, 태블릿 등은 이에 해당합니다.

단, 실제로 비용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영수증 등 증빙이 반드시 필요하며,
사업 관련성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3) 감가상각 방법과 상각률

감가상각 방법은 자산의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산 구분 내용연수 상각방법
건물·건축물 20~40년 정액법
차량·비품·컴퓨터 4~5년 정률법
무형자산(특허·상표권) 5년 정액법

정액법은 매년 같은 금액을 상각하는 방식이고, 정률법은 초기 연도에 상각비를 많이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실무에서는 초기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차량·비품·컴퓨터 등은 주로 정률법을 적용합니다.


4) 상각비는 ‘계상’되어야만 인정된다

세법은 장부에 계상하지 않은 감가상각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 사용한 자산이라도 사업자가 장부에 상각비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세법상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과세표준이 커져 세금이 늘어나게 되며, 세무조사에서는 “상각비 미계상” 사유로 경비 부인이 자주 발생합니다.
매년 결산 시점에 정해진 상각률을 적용해 감가상각비를 정확히 반영하는 것이 세무상 안전합니다.


2️⃣ 수선비 ― 유지비와 자본적 지출의 경계

1) 기본 구분 원칙

사업용 자산의 수리·보수 비용은 그 성격에 따라
수익적 지출(수선비) 또는 자본적 지출로 구분합니다.

  • 수선비: 기존 자산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비용
    (예: 도색, 배선 교체, 도어락 교체, 차량 타이어 교체 등)
  • 자본적 지출: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지출
    (예: 증축, 냉난방 설비 전면 교체, 매장 확장 공사 등)

판단 기준은 “원래 상태 유지인가, 새로운 가치 창출인가”입니다.
세무조사에서는 이 구분이 불명확할 경우 자본적 지출로 재분류되어
즉시 비용이 아닌 감가상각 대상이 됩니다.


2) 실무상 금액 기준

세법상 아래 범위 내 지출을 수선비로 인정로 인정되어 전액 비용처리할수 있습니다. 

  • 지출액이 600만 원 이하, 또는
  • 자산가액의 5% 이하일 경우

즉, 소액 보수 공사는 수선비로 처리하더라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일 항목에 대해 반복적 지출이 누적되면
세무서가 자본적 지출로 볼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3) 사례로 이해하기

 

사례 처리 방식 이유
음식점이 벽지 도배·조명 교체(250만 원) 수선비 기존 상태 유지
사무실 리모델링(5천만 원) 자본적 지출 구조 변경·좌석 확장 등 자산 가치 상승
냉난방기 일부 수리(200만 원) 수선비 경미한 기능 회복
냉난방 설비 전면 교체(2,000만 원) 자본적 지출 내용연수 연장 효과

이처럼 지출 목적과 효과를 명확히 판단해야만
세무상 불이익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3️⃣ 절세 포인트 5가지

1) 소액자산(100만 원 이하)은 전액 비용 처리 가능
→ 감가상각 절차 없이 즉시 경비 반영 가능

2) 비품은 5년 정률법 적용
→ 초기 상각비 반영률이 높아 절세효과 큼

3) 무형자산은 5년 정액법
→ 균등 분할 상각, 미계상 시 인정 불가

4) 자본적 지출이라도 금액이 작으면 수선비 처리 가능
→ 600만 원 이하 또는 자산가액 5% 이하 지출 시 당기 비용 가능

5) 장부 반영 필수
→ 감가상각비는 실제 계상되어야만 세법상 필요경비 인정

 

이 다섯 가지 원칙을 준수하면 감가상각·수선비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 리스크 대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비용이 아니라 ‘처리 구조’의 문제

 

감가상각비와 수선비는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세법상 비용 인식 시점과 방식의 문제입니다.
자산의 성격·가치 변화·지출 목적이 모두 일관돼야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결국 세무조사의 초점은 “얼마를 썼는가”가 아니라 “그 지출을 어떻게 처리했는가”입니다.
감가상각 대상 자산은 정해진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하고, 수선비와 자본적 지출은 목적별로 구분해 장부에 정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절세 테크닉이 아니라, 조세 형평을 유지하고 리스크를 예방하는 기본적인 세무관리 절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