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간편장부면 충분할까?”|복식부기 의무 대상과 절세 차이 총정리 본문

1. 종합소득세

“간편장부면 충분할까?”|복식부기 의무 대상과 절세 차이 총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0. 13. 14:05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절세하려면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장부’입니다.
세법은 모든 사업자에게 매출과 비용을 기록할 의무를 부여하며, 이 장부에 근거해 소득금액과 세액이 계산됩니다.

따라서 장부는 단순한 회계기록이 아니라, 절세의 기본 도구이자 세무조사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방패입니다.


1️⃣ 장부의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60조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61조에서는 “장부와 관련 증빙서류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즉, 장부기장은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입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간편장부 ― 소규모 사업자를 위한 기본 장부

소득이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로도 충분히 신고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단히 작성할 수 있는 서식을 제공하고 있으며,
수입과 지출을 날짜별로 정리하는 방식이라 회계지식이 없어도 어렵지 않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업종 복식부기 의무 기준 간편장부 가능 기준
농업·도소매·부동산매매업 6억 원 이상 6억 원 미만
제조·음식·숙박·건설업 3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부동산임대·서비스업 7,5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전문직(세무사·의사·변호사·강사 등) 금액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 해당 없음

예를 들어 동네 음식점을 운영하며 연 매출이 2억 원인 경우, 간편장부만으로 충분합니다.
단, 현금거래가 많다면 사업용 계좌와 카드 사용을 분리해 증빙을 확보해야 합니다.


3️⃣ 복식부기 ― 일정 규모 이상 또는 전문직은 의무

복식부기는 회계의 기본 방식인 ‘차변·대변 이중기록’ 원칙을 따릅니다.
모든 거래를 자산·부채·수익·비용 항목으로 분류해 기록하기 때문에
사업 전체의 재무상태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는 복식부기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변호사,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은 매출이 적더라도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발생합니다.

 

복식부기의 장점

  • 경비 인정 범위가 넓어 절세효과 큼
  • 재무상태 및 손익 분석 가능
  • 대출·보조금 신청 시 신뢰도 향상

단점

  • 작성이 복잡하고 회계 지식 필요
  • 세무대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4️⃣ 복식부기를 하지 않으면?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장하면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5 (장부의 기록·보관 불성실 가산세)

사업자가 제160조 또는 제161조에 따른 장부를 비치·기록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장 내용이 불성실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산출세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가산세를 더하여 납부해야 한다.

 

즉,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 기장누락비율 ×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무기장가산세로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000만 원 산출되었고, 기장누락비율이 100%라면
200만 원의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또한 장부가 없으면 국세청은 카드매출·현금영수증·계좌이체 자료를 근거로
‘추계신고’ 방식으로 소득을 계산하게 되며, 이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 크게 줄어듭니다.


5️⃣ 실제 사례로 보는 장부차이

① 음식점 A (연매출 1억 5천만 원)
업종 기준 3억 원 미만 → 간편장부 대상.
식자재비·임차료·인건비 중심으로 단순 구조이므로 간편장부로 충분히 절세 가능.

 

② 프리랜서 강사 B (연매출 8천만 원)
전문직이라 금액과 무관하게 복식부기 의무 발생.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 시, 산출세액의 20% 무기장가산세 부과.

 

③ 부동산 임대업자 C (연매출 1억 원)
기준금액 7,500만 원 초과 → 복식부기 의무자. 대출이자·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비용을 기장하면 절세폭이 큼.


6️⃣ 절세 포인트

  • 간편장부라도 수입과 지출을 실제 거래 기준으로 정리해야 함.
  • 복식부기의무자는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계정과목별 관리 필수.
  • 모든 영수증과 증빙은 5년간 보관(제161조).
  • 장부 누락은 단순 실수가 아니라 가산세 사유임을 명심해야 함.

✅  “장부는 세금의 무기이자 방패”

장부기장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세금을 합리적으로 줄이고 조사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간편장부든 복식부기든, 기록의 성실성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특히 복식부기의무자는 기장을 생략할 경우 「소득세법」 제81조의5에 따른
무기장가산세 부담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장부를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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