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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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기준경비율로 신고하면 손해?|장부기장이 절세의 기본인 이유” 본문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핵심은 매출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경비를 세법상 인정받느냐입니다.
세금은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썼다 하더라도 장부가 없으면, 그 비용은 세법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됩니다.
절세의 출발점은 결국 ‘장부기장’입니다.





1️⃣ 장부 없는 절세는 불가능하다
많은 사업자들이 “실제로 썼으니 인정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세법은 다르게 봅니다.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세금계산서·카드전표·현금영수증 등의 적격증빙이 있고,
② 그 내용이 장부에 기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세법은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장부는 절세를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법적 전제’입니다.
2️⃣ 장부가 없으면 기준경비율이 적용된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라 세무서가 업종별 평균 비율(기준경비율)을 적용해 소득을 추정합니다.
이 제도는 영세사업자를 위한 예외 규정이지만, 실무에서는 대부분 세금이 더 늘어나는 구조로 작용합니다.
특히 강사 등 인적용역 업종은 기준경비율이 10~20% 수준으로 낮습니다.
즉, 실제로 5천만 원을 썼더라도 장부가 없으면 일부만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과세표준 상승, 즉 세금 증가로 이어집니다.
3️⃣ 실제 사례 ― 장부 유무의 세금 차이
프리랜서 강사 A씨가 매출 2억 원, 실제 비용 5천만 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장부 작성 시 → 실제 지출 5천만 원 전액 인정 → 소득금액 1억 5천만 원
- 장부 미작성 시 → 기준경비율 10%만 인정 → 소득금액 1억 8천만 원
같은 매출에서 3천만 원의 과세표준 차이가 발생합니다.
세율이 35%라면 세금 차이는 약 1,050만 원, 45% 구간이라면 1,300만 원 이상입니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1,500만 원 이상 더 낼 수도 있습니다.
4️⃣ 장부 미작성의 숨은 비용 ― 가산세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단순히 세금을 더 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5(장부 불성실 가산세) 에 따라 복식부기 의무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기록하면
산출세액의 최대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또한 증빙 없이 비용을 처리하면 지출증빙불비가산세(지출금액의 2%)까지 추가됩니다.
결국 장부가 없다는 것은 ‘비용 불인정 + 가산세 부담’이라는 이중 리스크를 의미합니다.
5️⃣ 장부는 절세도구이자 세무조사 방패
세무조사는 “신고 내용이 사실인가?”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장부가 있다면 거래 내역을 근거로 소명할 수 있지만,
장부가 없으면 세무서가 임의로 소득을 추정(추계과세)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실제 지출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필요경비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 세무사 관점에서 본 관리 포인트
- 간편장부라도 반드시 작성
→ 홈택스 간편장부 양식으로 매출·경비 기록 - 사업용 계좌 분리
→ 입출금 내역이 곧 증빙이 되어 세무조사 방어 가능 - 적격증빙 자동화
→ 카드·현금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 누락 최소화 - 전문직은 복식부기 의무
→ 장부 없이 추계신고 시 무기장가산세 부담
✅ 결론 ― 장부가 절세의 기본이다
기준경비율 신고는 편해 보이지만, 그 편의의 대가로 매년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됩니다.
장부는 단순한 회계서류가 아니라, 세법이 인정하는 ‘절세의 증거’이자 ‘조사 방어의 무기’입니다.
결국 절세의 핵심은 “얼마를 썼느냐”보다 “얼마나 증명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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