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① | 신고대상·절차·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 (20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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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① | 신고대상·절차·가산세까지 한 번에 정리 (2025)

양재동세무사 2025. 10. 5. 11:48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매출이 크게 늘면서 “이제 나는 성실신고 대상인가?”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한 번 대상자로 분류되면 신고기한부터 제출서류, 검증 강도, 가산세 구조까지 일반사업자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로 들어가게 되죠.

 

실무에서는 장부나 증빙이 조금만 어긋나도 성실신고확인 과정에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확인서를 제때 제출하지 않으면 산출세액 기준 5% 또는 매출의 0.02% 중 큰 금액이 가산세로 붙기 때문에
대상 여부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만으로도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성실신고확인제도를
①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② 어떤 절차를 거쳐 신고하는지
③ 미제출 시 어떤 가산세가 나오는지
실무자의 시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만 정리해보겠습니다.

성실신고 대상 여부는 신고기한·리스크를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업종별 기준금액 초과 시 성실신고 대상이 되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확인서와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 수수료의 60%가 세액공제로 환급됩니다.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조사 위험이 크게 증가합니다.

 

1️⃣ 성실신고확인제도, 왜 중요한가?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바로 ‘성실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대상자에 해당하면 신고기한, 제출서류, 가산세 구조까지 모두 달라지기 때문에 단순히 “매출이 좀 늘었다”는 정도로 판단할 사안이 아니죠.

실무에서는 장부 기장이나 증빙 관리가 조금만 어긋나도 성실신고확인 단계에서 바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세무 리스크 관리의 첫 관문으로 보아야 합니다.


1️⃣ 제도의 취지 – 왜 도입되었을까?

성실신고확인제도는 2011년 도입된 제도로, 고소득 개인사업자의 누락·축소 신고를 줄이고 세원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요지는 단순합니다.

  • 일반사업자 → 본인 신고
  • 성실신고 대상자 → 세무사 검증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즉,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는 본인 신고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전문가 검증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보면 오히려 세무사가 장부·증빙 구조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빠뜨린 경비나 공제를 다시 챙기게 되는 장점도 있어,
“부담이지만 오히려 세금이 줄었다”는 사례도 꽤 많습니다.


2️⃣ 성실신고 대상자 요건 – 업종별 기준금액

대상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에 규정돼 있으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이 됩니다.

  • 도·소매업·부동산매매업: 15억 원 초과
  • 제조업·운수업·건설업·숙박·음식업: 7.5억 원 초과
  • 서비스업·전문직·기타 업종: 5억 원 초과

📌 공동사업자 주의점
지분율과 상관없이 사업 전체 매출액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즉, 지분 10%만 갖고 있어도 사업체 전체 매출이 기준을 초과하면 성실신고 대상입니다.

 

📌 겸영·복수사업장 판정
제133조 제2항은 “겸영업종·2개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제208조 제7항 계산방식을 준용해 수입금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합니다.
(①편에서는 계산식 상세 예시는 생략합니다. ②편에서 심화 설명)


 

3️⃣ 신고 절차와 기한 – 일반 신고와 다른 점

성실신고 대상자는 일반 사업자보다 신고 기한이 한 달 더 연장됩니다.

  • 일반사업자: 5월 31일까지
  • 성실신고 대상자: 6월 30일까지

절차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간 장부·증빙 정리
  2. 세무사에게 성실신고확인 의뢰
  3. 세무사가 수입·경비·공제항목 검증
  4.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5. 종합소득세 신고서 + 확인서를 6월 30일까지 제출

실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오해는 “세무사 서명만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증빙 검토·누락 점검·공제 적정성 확인까지 필수이기 때문에 검증 시간은 적지 않습니다.


4️⃣ 성실신고 확인 비용의 세액공제 – 부담을 줄이는 장치

확인 과정에는 세무사 비용이 발생하지만, 「소득세법」은 이를 일정 부분 세액공제로 돌려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 세무사 수수료의 60% 세액공제
  • 연 150만 원 한도

예) 수수료 200만 원 → 120만 원 세액공제 → 실부담 80만 원 사업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크게 완화되는 구조죠.


5️⃣ 미제출 또는 부실 제출 시 불이익

성실신고확인서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제출하면 강한 제재가 뒤따릅니다.

(1) 미제출 가산세

「소득세법」 제81조의2는 성실신고확인 미제출 가산세를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다음 두 금액 중 큰 금액 부과

  1. 산출세액 × (해당 사업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5%
  2.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0.02%

여기에 기존의

  • 무·과소신고 가산세
  • 장부불성실 가산세

등이 추가로 중복 적용될 수 있어 부담이 상당합니다.


(2) 세무조사 리스크 상승

납세협력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어 수시 세무조사 대상자에 선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실무에서는 “확인서 미제출 → 조사” 사례, 생각보다 많습니다.


(3) 세무대리인 제재

성실신고확인을 맡은 세무사가 부실하게 확인서를 작성한 경우 세무사 본인에게 징계·과태료·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사 입장에서도 이 업무는 철저하게 관리하는 편입니다.


6️⃣ 핵심 요약 –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

정리하면 성실신고확인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 대상자: 업종별 기준금액 15억/7.5억/5억 초과
  • 신고기한: 일반 5월, 성실신고 6월 30일
  • 혜택: 세무사 수수료 60% 세액공제(최대 150만 원)
  • 리스크: 미제출 가산세 + 조사 가능성 + 세무사 제재

📝 마무리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추가 의무’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은 세금 누수를 막고 정당한 공제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단순 가산세를 넘어 조사 리스크까지 커지므로 “일단 제출은 하고 보자” 수준이 아니라
준비 과정부터 관리하는 것이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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