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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소득세 신고 완전정리|해외거주자·단기체류자 필수 가이드 본문

1.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소득세 신고 완전정리|해외거주자·단기체류자 필수 가이드

양재동세무사 2025. 9. 20. 10:00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얻는 소득은 거주자와 과세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부동산 임대소득·양도소득·국내 사업소득처럼 “신고가 필수”인 영역이 있는 반면, 근로·이자·배당·인적용역처럼 “원천징수로 종결되는 소득”도 존재합니다.

 

해외에 거주하지만 한국과 연결된 소득이 있다면, 가장 먼저 본인이 비거주자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세법은 국적보다 생활의 중심(주소·가족·직장)을 기준으로 판정하기 때문이죠.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소득세법」을 토대로 비거주자의 소득 유형별 과세 방식과 신고 절차를 하나씩 정리합니다.


1️⃣ 비거주자 판정 기준과 기본 과세 구조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고, 1년 중 183일 미만 체류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해외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있다면 국적과 무관하게 비거주자가 됩니다.

비거주자의 과세 대상은 오직 국내원천소득이며,그 범위는 「소득세법」 제119조에서 규정합니다.

  • 이자·배당소득
  • 근로·퇴직소득
  • 사업소득
  • 인적용역소득
  •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소득 유형마다 세율과 신고 의무가 다르므로, 실무에서는 “소득 구분 → 신고 여부 판단”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한국에서 근무하고 받은 급여 ― 근로소득(신고 없음)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근무하고 지급받은 급여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국내원천 근로소득입니다.

이때는 거주자와 달리 연말정산이 적용되지 않으며,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지급 시 원천징수로 세액이 확정됩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단기 파견자나 해외 법인 소속 직원이 자주 해당되며, “한국에서도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예시
미국 본사 엔지니어가 2개월 동안 한국 프로젝트를 지원하며 급여를 받는 경우

→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 별도 신고 없음.


3️⃣ 국내 금융소득(예금·채권) ― 15.4% 원천징수 종결

한국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입니다.

  • 소득세 14%
  • 지방세 1.4%
    = 총 15.4% 원천징수

이 단계에서 과세가 종료되며 신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조세조약 국가 거주자라면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면 협약세율(보통 10%) 적용이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절세 효과가 꽤 큰 편입니다.


4️⃣ 한국 주식 배당·펀드 분배금 ― 15.4% 원천징수 종결

배당소득도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2호에서 정의하는 국내원천 배당소득입니다.
세율은 금융소득과 동일하게 15.4% 원천징수하며,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협약세율이 우선 적용되며, 거주국에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가 조정됩니다.


5️⃣ 국내 사업 운영 시 ― 사업소득(신고 필수)

비거주자가 한국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이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지 않으며, 거주자와 동일하게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

● 예시

  • 일본 거주자가 서울에서 식당을 운영
  • 미국 거주자가 한국에 직접 임대 법인을 설립해 운영

→ 사업자등록이 존재하면 국내사업장으로 간주되어 신고 의무 발생

반면 한국에 사업장이 전혀 없다면 해외 사업소득은 국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6️⃣ 강의·자문 등 인적용역소득 ― 22% 원천징수 종결

비거주자가 한국에서 강의·자문 등 용역을 제공해 받은 소득은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8호의 인적용역소득입니다.

이 경우 세율은

  • 소득세 20%
  • 지방세 2%
    = 총 22% 원천징수

원천징수만으로 과세가 종결되며, 종합소득세 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는 해외 교수·전문가의 세미나 참여 사례가 흔합니다.


7️⃣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 원천징수 + 확정신고(필수)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임대하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4호의 국내원천 임대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① 임차인 또는 관리대행자가 원천징수
② 비거주자는 다음 해 5월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함

 

즉, 원천징수 + 확정신고 병행 구조입니다.
감가상각, 필요경비, 공제를 반영해야 최종 세액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원천징수세액이 최종세액으로 결정되어
환급받을 금액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8️⃣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 ― 예정신고·확정신고(의무)

비거주자가 한국 부동산을 매도하면 「소득세법」 제119조 제1항 제5호 및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고 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 확정신고: 같은 해 여러 건 양도 시 다음 해 5월

또한 「소득세법」 제156조에 따라 양수인이 일정 금액을 원천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확정신고 시 초과 납부분은 환급됩니다.

비거주자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불가
  • 거주자용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적용 불가 → 일반 장기보유공제(최대 30%)만 가능

이 점은 양도세 부담에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9️⃣ 소득 유형별 신고·과세 방식 요약표

 

소득 유형  과세 방식  신고 여부
근로소득 원천징수 종결 신고 없음
이자소득 15.4% 원천징수 신고 없음
배당소득 15.4% 원천징수 신고 없음
사업소득 사업장 보유 시 과세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인적용역소득 22% 원천징수 신고 없음
부동산 임대소득 원천징수 + 확정신고 신고 필요
부동산 양도소득 원천징수 + 예정·확정신고 신고 필수

 


🔟 마무리 ― “한국과 연결된 소득만 과세된다”

비거주자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해외 근로·사업소득은 과세되지 않지만, 한국에서 얻는 임대료·배당금·강의료·부동산 양도차익은 모두 국내원천소득입니다.

대부분의 금융·근로·인적용역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나지만, 부동산 임대·양도소득, 국내 사업소득은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오류는 “원천징수 했으니 끝난 줄 알았다”는 오해입니다.
그러나 비거주자에게는 소득별 신고 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해외 거주자라면 소득 유형을 정확히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납세관리인 지정까지 고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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