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부당해고 합의금·임금,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 대법원 기준으로 완전 정리 본문

1. 종합소득세

부당해고 합의금·임금, 과세일까 비과세일까? ┃ 대법원 기준으로 완전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9. 15. 09:15

부당해고가 발생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법원 소송, 회사와의 합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차보다 더 복잡해지는 부분이 하나 있죠.
바로 해고기간 동안 받는 합의금·임금 상당액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지급 명목·판결문 표현·합의서 구조·지급 사유에 따라 과세 여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법원 판례와 국세청 해석을 토대로,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급되는 금원의 종류별 소득세 과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해고무효 판결로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 → 근로소득 과세

법원이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하면 사용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금액은 근로자가 실제 근무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의 귀책으로 근로 제공이 방해된 것이므로 민법상 임금을 받을 권리가 인정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38조(채무자 귀책사유로 인한 채무불이행 시 대가지급)
  • 소득 구분: 근로소득
  • 처리 방식: 원천징수 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합산

✔ 정리
해고무효 확인으로 지급되는 임금 상당액은 정상 근로소득과 동일하게 과세됩니다.


2️⃣ 임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 기타소득 과세

사용자가 임금 지급을 늦게 함에 따라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임금의 연장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지급 지연’이라는 별도의 사유에 대한 손해배상금입니다.

  • 국세청 입장: 기타소득(「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
  • 원천징수: 22% (소득세 20% + 지방세 2%)

✔ 포인트
임금 본액은 근로소득,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나누어 과세합니다.


3️⃣ 정신적 손해배상금(위자료) → 전액 비과세

부당해고가 단순한 인사분쟁을 넘어 근로자의 명예·정신적 피해로 이어질 경우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기도 합니다.

  • 위자료는 「소득세법」 제12조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 경제적 대가가 아닌 손해배상 성격이므로 비과세

단, 실무에서는 임금 상당액·분쟁해결금과 함께 지급되는 경우가 많아, 판결문·합의서에서 금액을 구분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소송 중 합의금(화해금) → 분쟁해결금이면 비과세

부당해고 소송 중 근로자와 회사가 화해하고 금원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금액이 임금인지 단순한 합의금인지가 쟁점입니다.

 

📌 대법원 90다11813(1991.6.14)

해고무효 소송 중 지급된 금원을 ‘소송 종결을 위한 분쟁해결금’으로 보았고, 이를 임금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 소득 구분: 비과세
  • 근거: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 분쟁 해결을 위한 화해금

✔ 즉, 화해의 대가로 지급된 금액(분쟁해결금)은 근로소득이 아닌 비과세 금원입니다.


5️⃣ 하지만 ‘기타소득’으로 과세된 합의금도 있다

유사한 상황이라도 모든 합의금이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대법원 2016다17729(2018.7.20)

노동위 화해 과정에서 “근로계약 종료 + 6개월분 급여 지급”로 합의한 금액을 사례금(기타소득)으로 보았습니다.

  • 소득 구분: 기타소득 (소득세 20% + 지방세 2% 원천징수)
  • 이유: 명목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했더라도, 실제로는 고용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사례금 성격’

✔ 정리

 

같은 “합의금”이라도

  • 분쟁 종결 목적 → 비과세
  • 사례금·보상금 성격 → 기타소득 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퇴직금 지연손해금 → 기타소득

퇴직금 자체는 퇴직소득이지만, 법에서 정한 지급기한을 넘기면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대법원 2004두3984(2006.1.12):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
  • 처리 방식: 지급 시 원천징수 22%

✔ 포인트
퇴직금 본액 ≠ 지연손해금 두 금원은 서로 다른 소득 유형으로 과세됩니다.


7️⃣ 상황별 과세 여부 요약


지급 유형 소득 구분 과세 여부
해고무효 판결 임금 상당액 근로소득 과세
임금 지연이자 기타소득 과세
정신적 손해 위자료 비과세 과세 없음
소송 중 화해금(분쟁해결금) 비과세 과세 없음
사례금 성격 합의금 기타소득 과세
퇴직금 지연손해금 기타소득 과세

8️⃣ 실무 유의사항 ― 명목보다 ‘실질’을 보라

과세 여부를 가르는 핵심은 소득의 실질적 성격입니다.

 

예를 들어…

  • “합의금”이라고 적혀 있어도 내용이 해고기간 임금 보전이면 근로소득
  • “임금 기준으로 산정”했더라도 분쟁해결금이면 비과세
  • 노동위 화해조서에 “고용관계 종료 대가”라고 기재되면 기타소득 가능성 높음

따라서 실무에서는 다음이 중요합니다.

  1. 합의서·판결문에 금원의 성격을 명확히 기재
  2. 비과세 대상임에도 원천징수가 된 경우 환급 청구 검토
  3. 노동위·법원 단계에서 세무 리스크를 고려한 문구 설계
  4. 임금·지연이자·위자료·합의금을 반드시 금액별로 분리 기재

문구 하나 때문에 세금 수백만 원이 달라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9️⃣ 결론 ― 부당해고 지급금은 “모두 과세”도, “모두 비과세”도 아니다

부당해고와 관련해 지급되는 금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히 “임금·합의금”으로 구분하는 방식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 핵심 정리

  • 근로의 대가 → 근로소득 과세
  • 지급 지연 손해배상 → 기타소득 과세
  • 정신적 손해배상 → 비과세
  • 분쟁종결 목적 화해금 → 비과세
  • 사례금·보상금 성격 → 기타소득

결국 중요한 것은 그 돈이 왜 지급되었는가, 즉 실질적 성격입니다.
이 구조만 명확히 이해하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은 충분히 줄일 수 있고, 환급받을 금액도 정확히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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