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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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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소득 총정리 ― ISA·조합예탁금·국채 절세 한 번에 이해하기 본문
금융소득은 대부분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모든 금융상품이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배당소득을 합산하면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부담이 크게 달라지고, 종합소득세 구간에 따라 실제 세율도 달라지다 보니 실무에서는 “어떤 상품을 선택하느냐”가 세후 수익률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2025년 현재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여러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같은 금리라도 선택에 따라 손에 쥐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고소득자일수록 이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나죠.
오늘은 많이 활용되는 다섯 가지 절세형 금융상품을 중심으로 비과세·분리과세 적용 기준과 실무상 주의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 비과세 + 9% 분리과세의 핵심 구조
ISA는 1인 1계좌로 운영되는 통합 절세계좌입니다.
은행·증권사 모두 가능하고, 예금·펀드·ELS까지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어 실무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리용으로도 많이 활용됩니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수익에 대해 기본 200만 원 비과세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총급여 5,000만 원 이하 근로자 또는 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 사업자는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이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9% 단일세율 분리과세로 처리됩니다(지방세 별도 없음).
즉, 고소득자에게도 ISA가 유리한 이유는
👉 9% 분리과세가 종합소득 최고세율 45%보다 압도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입니다.
다만, 3년 이상 유지 요건을 지켜야 비과세·분리과세가 적용되며, 중도해지 시 일반 과세로 전환됩니다.
실무 팁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가 ETF 투자를 ISA 안에서 진행하면, 외부 계좌보다 세후 수익률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실무에서도 “비과세 200~400만 원 + 나머지 9% 분리과세” 조합만으로도 종합과세 대상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많습니다.
2️⃣ 비과세종합저축 ― 고령자·장애인의 대표 절세 수단
비과세종합저축은 만 65세 이상,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가 가입할 수 있는 금융상품입니다.
예금·보험·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입할 수 있는 원금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 한도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이 비과세이므로 고령자나 은퇴자에게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절세 상품입니다.
법적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및 시행령 제82조의2입니다.
주의할 점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신규 가입 가능하다는 것.
또한 만기 이후 이자를 재예치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금융기관 안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실무 팁
실제로 은퇴자 상담 시, 이 상품만으로도 매년 200~3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절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리가 높지 않더라도 세후 수익률이 일반 예금보다 훨씬 높게 나옵니다.
3️⃣ 농협·수협·신협 예탁금 ― 2025년까지 전액 비과세
지역조합 예탁금의 이자소득은 일반 은행과 달리 특례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비과세
- 2026년 발생분: 소득세 5% 분리과세
- 2027년 이후: 소득세 9% 분리과세
- 지방소득세는 전 구간 모두 없음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입니다.
일반 은행 이자소득(15.4% 과세)을 고려하면 세율 차이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실무에서는 장기 여유자금이 있다면 조합 예탁금 활용을 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 사례
예를 들어 1억 원을 3% 금리로 1년 예치한다고 가정해보면
일반 은행은 약 46만 원가량의 세금이 빠지지만, 조합 예탁금은 세금이 0원이므로 수익 격차가 실제 체감될 정도로 나타납니다.
4️⃣ 개인투자용국채 ― 고액 금융소득자에게 특히 유리
개인투자용국채(PIB)는 정부가 개인의 국채시장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만든 상품입니다.
일반 국채와 동일한 구조지만, 개인전용계좌를 통해 매입하면 14% 분리과세(지방세 없음)가 적용됩니다.
이 말은 금융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 해당 이자는 종합소득세와 합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총 2억 원 한도로 투자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만기) 보유해야 세제 혜택이 유지됩니다.
근거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3입니다.
실무 코멘트
금융소득종합과세 구간에 있는 납세자는 세율이 최고 45%까지 올라갑니다.
따라서 동일한 국채라도 일반계좌 45% 과세 vs 개인용국채 14% 분리과세 차이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 절세효과 모두 잡을 수 있는 대표 안전상품으로 평가됩니다.
5️⃣ 장병내일준비적금 ― 복무 기간 전체 이자 비과세
현역병·상근예비역·의무경찰이 가입할 수 있는 저축 상품으로,
복무 기간 납입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전액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준 월 납입 한도는 55만 원이며, 복무기간은 최대 24개월까지 인정됩니다.
중도해지 시 비과세가 취소되므로 반드시 만기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근거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9입니다.
실무 코멘트
단순 비과세를 넘어 정부의 추가 지원금(적립 보조)이 있기 때문에
실질 수익률이 시중예금 대비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군 복무 중 청년층이 목돈을 만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제도입니다.
종합 비교 ―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까?
다섯 가지 상품은 모두 조특법에 근거한 특례 구조지만, 적용 대상과 목적이 명확히 다릅니다.
| 상품 | 과세방식 | 적용대상 | 특징 |
| ISA | 200~400만 비과세 + 9% 분리 | 19세 이상 거주자 | 고소득자 절세효과 큼 |
| 비과세종합저축 | 전액 비과세 | 고령자·장애인 등 | 은퇴자 필수상품 |
| 지역조합 예탁금 | 2025년 비과세 | 일반 납세자 | 남은 1년이 사실상 마지막 혜택 |
| 개인투자용국채 | 14% 분리 | 고액 금융소득자 | 종합과세 회피에 매우 효과적 |
| 장병내일준비적금 | 전액 비과세 | 군 복무자 | 실질 금리 가장 높음 |
상품마다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게 최고다”라는 기준보다는 본인의 세율구간·소득구조·예치기간을 먼저 확인한 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마무리 — 금융소득은 ‘세후 수익률’이 진짜 수익이다
실무에서는 같은 3% 금리라도
👉 과세 방식이 다르면 세후 수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특히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부담이 급격히 커지기 때문에, 비과세·분리과세 제도를 적절히 조합하면 고소득자도 실질 세부담을 큰 폭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2025년은 일부 제도의 기한이 종료되는 시기이므로 가입 가능 기간을 한 번 더 점검해두면 좋습니다.
여유자금이 있거나 금융소득 구간이 올라가는 시점이라면 “세전 금리”보다 “세후 금리”를 기준으로 선택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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