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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업대금 이익 ― 과세 구조와 종합과세 규정 핵심정리 본문
지인에게 잠깐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 생각보다 흔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해 보이는 거래가 세법에서는 꽤 무겁게 다뤄진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죠.
“금융업도 아닌데 왜 내가 이자로 세금을 내야 하지?”라는 질문도 정말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세법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개인 간 금전대차에서 받은 이자는 모두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라는 금융소득이다.
그리고 이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은행이자(15.4%)보다 훨씬 높은 27.5% 원천징수입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진행했다가 종합과세까지 들어가면 생각보다 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오늘은 실무 기준으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이 왜 과세되는지, 어떻게 과세되는지, 어떤 위험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란?
처음부터 헷갈릴 필요는 없습니다.
세법은 이자소득을 여러 유형으로 나누는데, 이 중 하나가 바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입니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에서 규정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영업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입니다.
- 금융업자로 등록된 대부업자 → 영업이자(사업소득)
- 금융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 → 비영업대금의 이익(이자소득)
즉, 지인에게 1번만 빌려주든, 소액이든, 단순한 부탁이든 이자가 존재하는 순간 세법은 ‘금융소득’으로 본다는 겁니다.
실무에서는 계약서도 없고 증빙도 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면 귀속시기 논쟁이 생겨 추후 문제가 발생하기 쉬우니, 이자 지급일·율·원금은 꼭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2️⃣ 원천징수 구조 ― 27.5%가 빠져나가는 이유
비영업대금 이익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은 바로 세율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는 15.4%로 끝나지만, 개인 간 이자는 무려 27.5%가 원천징수됩니다.
조금 과하다고 느낄 수 있죠.
하지만 사적 거래는 탈루 위험이 높고 정보도 자동 신고되지 않기 때문에 세법은 상대적으로 높은 세율을 부과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 예시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고 연 10% 이자(100만 원)를 받기로 했다면:
- B씨가 원천징수해 납부할 세액: 100만 × 27.5% = 27만 5천 원
- A씨가 실제 받는 금액: 72만 5천 원
이 구조는 “잠정 과세”일 뿐,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가면 나중에 다시 종합과세로 계산됩니다.
실무에서는 채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아 나중에 채권자가 가산세까지 떠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3️⃣ 금융소득종합과세 ― 2,000만 원을 넘는 순간 게임이 달라진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의 한 종류입니다.
따라서 은행이자·배당소득과 합산해서 연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 2,0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27.5%)로 종결. 추가 신고 없음.
✔ 2,0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6%~45% 누진세율).
→ 이미 납부한 27.5%는 기납부세액 처리.
여기서 한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계산하면 원천징수세액보다 적게 나오면 환급받나요?”
아쉽지만 거의 불가능합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비교과세 구조라, 종합 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더 적더라도 이미 납부한 27.5%가 최소 부담세액으로 남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부담이 절대 낮아질 수 없는 구조입니다.
4️⃣ 사례
✔ 사례 ① — 비영업대금만 500만 원인 경우
- 전체 금융소득: 500만 원
- 2,000만 원 이하 → 종결
- 원천징수 27.5%로 끝
가장 단순한 케이스입니다.
✔ 사례 ② — 은행이자와 합산해 종합과세 되는 경우
- 은행 이자 1,500만 원
- 비영업대금이익 1,000만 원
→ 합계 2,500만 원 → 종합과세
근로소득이 6,000만 원이면 35% 구간이므로 이미 납부한 27.5%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돼 추가 세액이 나옵니다.
✔ 사례 ③ — 사업소득으로 변경되는 경우
-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자금 대여
- 매년 일정한 이자 수입
→ 사실상 대부업 → 사업소득
이때는 부가세까지 문제라 리스크가 큽니다.
🔎 결론 ― 개인 간 이자라도 ‘금융소득’이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름만 보면 어렵지만 구조를 이해하면 오히려 명확합니다.
✔ 개인 간 이자도 금융소득
✔ 지급 시점 27.5% 원천징수
✔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 반복적 거래는 사업소득으로 전환 위험
결국 “지인 간 금전 거래라 단순하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오해입니다.
세법은 이자 = 과세대상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증빙·원천징수·소득 구조만 잘 관리하면 불필요한 추징 위험을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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