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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처리하면 세금이 줄까? ― 2025년 한도·증빙·구분 기준 총정리 본문

1. 종합소득세

접대비 처리하면 세금이 줄까? ― 2025년 한도·증빙·구분 기준 총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9. 13. 11:00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듣습니다.
“거래처랑 밥 먹고 선물 보낸 건데, 접대비로 잡으면 세금 좀 줄지 않나요?”
겉으로 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말 같죠. 비용이면 당연히 세금을 줄여야 할 것처럼 들리니까요.

그런데 접대비만큼 세법에서 까다롭게 보는 항목도 흔치 않습니다.
거래처 식사나 명절 선물처럼 모두가 접대비라고 생각하는 비용도, 세법 기준으로는 ‘한도 제한 + 증빙 요건 + 귀속 시기’가 얽혀 있기 때문에
처리 방식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무에서는 이걸 잘못 잡아서 오히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오늘은 접대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절세를 위해선 무엇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관리해야 하는지’를 기준부터 정리해보겠습니다.


1️⃣ 접대비란 무엇인가? (정의보다 “어떤 상황인지”가 중요)

세법에서는 접대비를

“업무와 관련해 거래처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출한 비용”
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지만 실무에서 더 중요한 건 개념의 단어가 아니라 상황입니다.

  • 거래처 담당자와 식사
  • 협력업체 관계자에게 명절 선물
  • 발주처 실무자와 회식
  • 중요한 미팅을 위한 식음료 비용

이런 지출은 모두 접대비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즉, ‘누구를 대상으로 썼는지’가 분명해야 접대비가 됩니다.

반대로 대상이 특정되지 않거나, 광고·홍보 목적처럼 “불특정 다수”를 위한 지출은 접대비가 아닙니다.
이 부분이 접대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예요.

 

👉 실무 코멘트
접대비는 “관계 유지 목적의 특정인 지출”이라는 큰 틀만 기억하면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이 틀에 맞추어 판단합니다.


2️⃣ 광고선전비와 접대비를 가르는 기준

많은 분들이 접대비와 광고선전비를 혼동합니다.

 

둘 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 그럴 수 있는데, 세법의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 대상이 특정 → 접대비
  • 대상이 불특정 → 광고선전비

예를 들어:

  • 백화점의 우수고객 사은품 지급
  • 카드사의 포인트 이벤트
  • 마트의 할인행사·경품 이벤트

이런 지출은 모두 불특정 다수 대상이므로 광고선전비입니다.
실제로 서울고등법원도 “고객 사은품 지급은 접대가 아니라 광고·판촉 목적”이라고 판단했죠.

 

👉 정리하자면:
누구에게 썼는지가 명확히 특정되면 접대비, 대상이 열려 있으면 광고선전비입니다.


3️⃣ 접대비 한도 ― 비용이지만 무제한 인정되지 않는다

접대비가 비용 인정되려면 한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세법은 접대비를 무조건적인 비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접대비도 자연스럽게 커지므로, 이를 제한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2025년 기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한도

  • 일반기업: 연 1,200만 원
  • 중소기업: 연 3,600만 원 (사업연도 1년 미만은 월할계산)

✔ 매출액 기준 추가한도

  • 100억 이하: 0.3%
  • 100억 초과~500억 이하: 0.2%
  • 500억 초과: 0.03%

즉, 계산 방식은
👉 기본한도 + 매출액 비례 한도

 

예를 들어 중소기업 매출이 50억이면

  • 기본한도 3,600만 원
  • 매출비례 한도 1,500만 원
    → 총 한도 = 5,100만 원

이걸 넘으면 아무리 사업 목적이 뚜렷해도 비용이 아니라 손금불산입, 즉 세금이 늘어납니다.

 

👉 실무 코멘트
접대비를 많이 쓴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한도”를 관리하지 않으면 정말 쉽게 세금이 증가합니다.


4️⃣ 증빙요건 ― 영수증만 있으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하다

접대비는 증빙이 특히 엄격합니다.
“식당영수증 있으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이 많은데, 세법 기준으로는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 건당 3만 원 초과 시 반드시 적격증빙 필요

  • 세금계산서
  • 계산서
  • 신용카드 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없으면? → 전액 비용 부인 됩니다.

 

✔ 경조사비 특례

  • 거래처 경조금은 20만 원까지는 증빙 없어도 인정 (초과하는 경우 경비 불인정)

 

✔ 법인카드 사용이 안전한 이유

법인카드를 쓰면 증빙이 자동 확보되기 때문에 회계관리가 압도적으로 깔끔해집니다.

 

👉 실무 코멘트
접대비에서 문제되는 건 금액보다 ‘증빙 누락’입니다.
10만 원짜리 영수증 한 장이 비용 전체를 부인시키기도 합니다.


5️⃣ 귀속 시기 ― 결제일이 아니라 “지출 활동이 일어난 날” 기준

접대비는 언제 결제됐느냐가 아니라 언제 거래처 접대를 했느냐를 기준으로 비용을 귀속시킵니다.

 

예를 들어

  • 12/30 식사
  • 1/2 카드 결제

이 경우 비용은 12월에 넣어야 합니다.


6️⃣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판례·예규 기준

판례와 예규는 접대비 판단의 방향성을 잡아주기 때문에 세무조사 대응에도 도움이 됩니다.

 

 ① 백화점 사은품 → 광고선전비

불특정 고객 대상 → 판촉 목적 → 광고선전비.

 

 ② 거래처 경조금은 접대비 / 직원 경조금은 복리후생비

같은 ‘경조금’이지만 대상에 따라 완전히 다르게 처리됩니다.

 

 ③ 증빙 없는 접대비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액 부인

삼만원 초과 지출이 현금만 있다면 → 100% 부인.

 

👉 실무 코멘트
접대비는 작은 금액도 틀리면 바로 부인되는 항목이라 세무조사 때 첫 번째로 보는 계정이기도 합니다.


7️⃣ 실무에서 가장 자주 틀리는 3가지

 ① 직원 회식비를 접대비로 처리

직원 대상 → 거래처 아님 → 복리후생비 처리해야 합니다.

 

② 증빙 없는 현금 지출

세법상 “전액 부인 ”으로 이어집니다.

 

③ 귀속시기 착오

매출·접대비 귀속 오류는 조사에서 정말 자주 지적됩니다.


8️⃣ 절세는 접대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구분하는 것”

절세 전략의 핵심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 거래처 대상 = 접대비
  • 불특정 다수 = 광고선전비
  • 직원 대상 = 복리후생비

이 세 가지만 정확히 구분해도 세무조사에서 걸리는 항목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연간 한도와 증빙만 꾸준히 관리하면 접대비 때문에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내는 일도 막을 수 있습니다.

 

👉 결론
접대비는 ‘감추는 비용’이 아니고 ‘관리해야 하는 비용’입니다.
기본만 잘 지켜도 절세는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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