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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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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료는 왜 8.8%와 3.3%로 나뉘나?|지속성 기준에 따른 소득 구분 총정리 본문
강사를 하다 보면 동일한 “강사료”임에도 누군가는 8.8%, 다른 사람은 3.3%로 원천징수를 당합니다.
표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소득의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세금 계산 방식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강사료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며,
강의 활동의 지속성, 반복성, 계약 형태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해당 기준을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판단 기준을 명확히 설명하겠습니다.





1️⃣ 강사료는 왜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으로 나뉘나?
강사료는 근로소득이 아닙니다.
근로소득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할 때 성립하는데, 외부 강사는 일반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강의를 제공하므로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 강사료는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구분됩니다.
① 기타소득 — 일시적·비정기적 강의
일정한 근무 시간이나 장기 계약 없이, 요청이 있을 때마다 단발적으로 강의하는 형태입니다.
예시:
- 대학·학회 초청 특강
- 기업 특강, 1일 워크숍
- 협회 행사에서 단발성 강연
이 경우 반복성·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판단합니다.
세무 처리 방식
- 필요경비 인정: 60%
- 과세되는 금액: 지급액의 40%
- 원천징수: 8.8%(과세표준×20% + 지방세)
- 건당 수입이 12만5천 원 이하이면 원천징수 면제
예) 강사료 100만원→ 과세표준 40만원 → 원천징수 8만8천원
② 사업소득 — 반복적·정기적 강의
강의가 단순한 요청 차원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때 적용됩니다.
예시:
- 대학교 시간강사(학기 단위 강의)
- 기관·기업에서 정기적 강의 제공
-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출강하는 경우
사업성이 인정되므로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세무 처리 방식
- 원천징수: 3.3%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다른 소득과 합산)
- 실제 필요경비 반영 가능 (교통비, 교재 제작비, 학습자료 비용 등)
2️⃣ 기타소득 8.8% vs 사업소득 3.3% — 세율이 왜 다를까?
두 세율은 단순히 높고 낮음의 차이가 아니라, 과세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기타소득 8.8%
- 필요경비를 60%로 간주하여 미리 반영한 뒤
- 남은 금액의 20%만 과세하는 구조 즉, 간주과세 방식입니다.
사업소득 3.3%
- 앞선 3.3%는 잠정적 원천세
- 실제 세액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확정 → 개인별 소득구간(6~45%) 따라 달라짐
따라서 3.3%는 단순히 “세금이 적다”는 의미가 아니라, 최종 정산을 나중에 한다는 차이가 핵심입니다.
3️⃣ 연 300만 원 기준 — 분리과세 여부 결정
기타소득에는 중요한 기준 하나가 있습니다.
✔ 기타소득금액(지급액의 40%)이 연 300만 원 이하
→ 원천징수 8.8%로 과세 종결(종합소득세 신고 불필요)
✔ 300만 원 초과
→ 반드시 종합과세(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예시)
연간 강사료 총 1,000만원 → 기타소득금액은 400만원(=40%) → 3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
4️⃣ 실제 사례로 보는 구분 기준
사례 1. A씨 – 간헐적 특강
연중 5회 특강, 총 600만원 → 기타소득, 8.8% 원천징수, 분리과세 선택 가능
사례 2. B씨 – 대학 시간강사
학기 단위 주 1회 강의, 연 2,000만원 → 사업소득, 매월 3.3%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사례 3. C씨 – 여러 기관 출강 프리랜서
연중 반복 강의 → 사업성이 높아 사업소득으로 판단됨 → 필요시 사업자등록 가능
5️⃣ 소득 구분 체크리스트(실무)
아래 항목에 여러 개 해당되면 사업소득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정기적 시간표가 있다
- 학기·연 단위 계약
- 강의 준비·교재 제작 등 부수활동 존재
- 여러 기관에서 반복적으로 강의
-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대가 받음
반대로, “필요할 때만 불려 나가는 단발성 강의”는 기타소득입니다.
6️⃣ 국세청 해석·판례 요약
국세청은 소득 구분 시 지속성·반복성·사업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 9회 정도의 비정기적 강의 → 기타소득 판단 사례
- 정기 일정·강의계획서 존재 시 → 사업소득 인정 사례
즉, 형식보다 실제 운영 형태가 핵심 요소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 모든 강사료는 8.8% 아닌가요?
→ 아닙니다.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정기적이면 사업소득입니다.
Q. 건당 12만5천 원 이하 강사료는 세금이 없나요?
→ 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 면제입니다.
Q. 300만 원 기준이 왜 중요한가요?
→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넘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깁니다.
Q. 작년엔 8.8%, 올해는 3.3%면 문제가 있나요?
→ 정상입니다. 강의 형태 변화 가능성이 큽니다.
8️⃣ 실무 유의사항
- 지급처마다 원천징수 판단 기준이 다를 수 있음
- 원천징수영수증 반드시 보관
- 강사료 여러 기관에서 수령 시 합계 관리 필요
- 종합과세 여부는 본인이 판단해야 함
강의 활동이 늘어나면 사업소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약서와 일정표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결론 – 강사료의 구분은 “지속성”이 핵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간헐적·일시적 강의 → 기타소득(8.8%)
- 정기적·사업적 강의 → 사업소득(3.3%)
- 연 300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대상
- 계약 형태·강의 빈도·대가 지급 방식이 결정적 기준
강사료의 세금은 단순한 세율 문제가 아니라, 활동의 구조가 소득의 성격을 결정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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