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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완전정리 ―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원천징수 기준 한눈에 정리 본문

1.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완전정리 ― 국내원천소득·조세조약·원천징수 기준 한눈에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8. 20. 09:48

해외에 거주하고 있지만 한국에 금융자산·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일시적으로 한국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분들은 매년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나는 이미 해외에서 살고 있는데 한국에서 세금을 내야 하는가?”

 

세법상 과세여부는 국적이나 여권이 아니라 주소·거소·체류일수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과세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비거주자의 정의, 과세대상 소득, 원천징수 구조, 조세조약 적용 기준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하였습니다.


1️⃣ 비거주자 판정 기준 ― 주소·거소·체류일수로 결정된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이 정한 요건으로 판정합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 거주자 요건

아래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거주자입니다.

  • 한국에 주소를 둔 경우
  •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여기서 ‘주소’는 가족과 생활근거지를 둔 장소를 의미하고, ‘거소’는 일정 기간 실제로 체류한 장소를 뜻합니다.

 

✔ 비거주자로 인정되는 경우

  • 해외 이주 후 가족과 함께 장기 거주
  • 체류의 중심지가 해외이고 한국 체류가 단기 출장이거나 일시적 방문
  • 해외 영주권 취득 후 생활근거지가 해외에 있는 경우

거주자·비거주자 구분은 공제·세율·신고의무가 크게 달라지는 핵심 변수이므로 소득 발생 전 반드시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만 과세된다

비거주자의 종합소득세 과세 범위는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국내원천소득)입니다.
해외에서 발생한 소득은 한국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국내원천소득의 범위

  • 국내 금융기관 이자·배당
  •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 부동산 이용에 따른 사업소득
  • 국내에서 근로·용역 제공한 대가
  • 국내 연금소득
  • 국내 부동산 양도차익
  • 국내 발생 퇴직소득

다만 모든 국내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소득은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분류과세)되고, 일부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사례

  • 국내 부동산 임대소득
  • 국내 사업소득
  • 일부 인적용역 소득(사업소득으로 분류)

✔ 원천징수만으로 종결되는 사례

  • 이자·배당 소득
  • 대부분의 배당·금융소득
  • 국내 퇴직소득
  •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별도 양도소득세 체계)

3️⃣ 비거주자의 공제는 매우 제한적이다

거주자는 배우자·자녀 공제,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 다양한 혜택을 받지만 비거주자는 본인 기본공제(150만 원)만 적용됩니다.

✔ 배우자공제 불가
✔ 자녀·부양가족 공제 불가
✔ 특별세액공제(보험료·의료비·교육비) 모두 적용 불가

같은 소득이라도 비거주자가 더 높은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공제 차이입니다.


4️⃣ 비거주자의 원천징수 구조 ― 소득 유형별로 과세가 달라진다

비거주자 소득은 지급 시점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소득은 이 단계에서 과세가 종결됩니다.

 

4-1. 금융소득(이자·배당)

  • 이자: 14% + 지방소득세 1.4%
  • 배당: 14% + 지방소득세 1.4%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대부분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료됩니다.

 

4-2.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원천징수는 체류기간·고용주 소재지·조세조약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비거주자 근로소득의 과세 방식은 다음 3가지 중 하나입니다.

 

(A) 일반 근로소득: 거주자와 동일하게 간이세액표 적용

한국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급여 성격이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B) 인적용역 성격 근로: 20% + 2% 원천징수

고용계약이 아닌 용역제공 형태(컨설팅·외국인 강의 등)는 근로가 아닌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보아 20% + 2% 원천징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 조세조약 적용 시 세율 감면 또는 과세권 제한

조세조약은 근로지국·거주지국 과세 여부를 체류일수·급여지급처로 판단합니다.
예: 한국·미국 조세조약은 ▲183일 규정 ▲고용주 소재지 등에 따라 한국에서 아예 과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4-3.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

  • 원천징수로 종결되지 않음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비거주자의 임대소득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구조는 거주자와 동일하지만 공제 적용이 제한적입니다.

 

4-4.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비거주자도 동일하게 분류과세가 적용됩니다. 지급 시점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5️⃣ 조세조약(이중과세 방지협약)의 절세 효과

비거주자가 적용받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절세 수단입니다.
한국은 미국·일본·캐나다·호주 등 다수 국가와 조세조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조세조약이 제공하는 혜택

  • 원천징수세율 인하
  • 이중과세 제거
  • 과세국가 조정

예: 한국–미국 조세조약

  • 배당소득: 기본 15.4% → 10%로 제한 가능

✔ 혜택을 받기 위한 요건

  • 제한세율 적용 신청서
  • 거주자증명서
    소득 지급 전에 원천징수의무자(회사·증권사)에 제출해야 함.

✔ 신청 못 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 없음

지급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초과 납부세액 환급 가능.


6️⃣ 실무 사례로 보는 비거주자 과세 구조

 

사례 1. 미국 거주자의 아파트 임대소득

한국의 월세 수익은 국내원천 부동산소득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공제는 본인 기본공제만 가능하므로 세부담이 높아질 수 있음.

 

사례 2. 호주 거주자가 한국에서 2~3개월 근무한 경우

체류일수·고용형태·조세조약 기준에 따라
(A) 간이세액표 과세,
(B) 20%+2% 과세,
(C) 한국 비과세
중 하나로 적용될 수 있음.

 

사례 3. 캐나다 거주자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은 기본 15.4% 단, 조세조약으로 더 낮은 세율 적용 가능
→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해야만 조약세율 적용 가능.

 

7️⃣ 정리 – 비거주자 종합소득세 체크포인트

  • 과세 대상은 국내원천소득으로 한정
  • 공제는 본인 공제 150만 원만 가능
  • 금융·배당·퇴직은 원천징수로 종결
  • 임대·사업·일부 인적용역은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 근로소득은 무조건 20%+2%가 아님(체류기간·조약 기준으로 구분)
  • 조약을 적용하면 세율 인하 가능
  • 서류 미제출 시 국내세율 자동 적용
  • 3년 이내 경정청구로 환급 가능

🔚 마무리

비거주자의 국내과세는 단순히 “해외 거주니까 한국 세금 없다”로 결론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소득의 성격, 발생지, 체류일수, 조세조약 여부에 따라 과세 여부와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근로소득·임대소득 등은 “원천징수로 끝난 줄 알았다”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해외 거주자라 하더라도 한국에서 소득이 있다면

  • 국내원천소득 여부
  •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성
  • 조세조약 적용 가능성

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안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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