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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RSU·ESPP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정리 ― Vesting·환율·근로소득 과세 기준 본문

1. 종합소득세

외국계 RSU·ESPP 종합소득세 신고 완전정리 ― Vesting·환율·근로소득 과세 기준

양재동세무사 2025. 8. 15. 16:00

외국계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제공되는 RSU와 ESPP 보상은 단순한 복지 프로그램이 아니라 과세 대상 소득입니다.

주식의 형태로 제공되더라도 근로 제공의 대가라는 점에서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며, Vesting 시점의 시가와 해당일 환율에 따라 과세표준이 결정됩니다.

 

해외 본사가 직접 지급하는 구조인 만큼 회사가 자동으로 세금을 정산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이 때문에 보상 금액이 큰 근로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정확한 자료 확인이 필요합니다.


1️⃣ RSU·ESPP가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이유

RSU(Restricted Stock Unit)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이 확정되는 보상 제도이며, ESPP(Employee Stock Purchase Plan)은 직원이 일정 할인율로 회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 모두 근로 제공과 직접적으로 연계된다는 점에서 「소득세법」이 정한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RSU의 경우 Vesting 시점에 주식이 확정되는데, 이때의 시가가 보상가액이 됩니다.

실질 귀속이 발생하는 시점이 소득 귀속 시점이라는 세법 원칙이 적용됩니다. ESPP 역시 할인 매입분이 근로소득으로 인정되며, 단순한 투자 차익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5% 할인된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했다면, 이 할인분 자체가 근로소득입니다.

실무에서 RSU·ESPP를 기타소득이나 해외소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가끔 발생하지만, 국내 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고 오류가 잦은 항목이기 때문에 소득 구분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Vesting 시점과 환율 적용 기준

과세 시점은 반드시 Vesting일입니다.

주식을 줄 것으로 약속된 시점이 아니라, 부여 조건이 충족되어 주식이 확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시점의 주가와 환율에 따라 보상금액이 결정되므로, 날짜 착오가 발생하면 과세표준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Vesting일 기준 주가에는 해당국가 증시의 종가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RSU가 미국 상장사의 주식이라면 미국 증시의 종가가 기준입니다.

시간대 차이 때문에 한국 날짜 기준으로 착오가 생기기 쉬워, 자료 확보 단계에서 이를 정확하게 구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율은 Vesting일의 매매기준율을 활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산정한 환율이 포함된 공식 보상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실무에서는 그 자료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 RSU·ESPP 보상금액 계산 구조

✔ RSU 계산 방식

보상가액 = Vesting된 주식 수 × Vesting일 주가 × 환율

 

예를 들어 RSU 10,000주가 Vesting되었고, Vesting일 주가가 50달러, 환율이 1,300원이라면 보상금액은 약 6억 5천만 원입니다. RSU가 적용되는 대상자는 대부분 중·고액 연봉자인 경우가 많아, 주식보상이 합산되면 상위 세율 구간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납부세 부담이 예상보다 크게 증가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ESPP 계산 방식

ESPP는 할인 매입분을 근로소득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소득 = (시가 – 매입가) × 주식 수 × 환율

 

예를 들어 시가 100달러짜리를 85달러에 매입했다면, 15달러의 이익이 근로소득이 됩니다.

개별 금액은 RSU보다 작지만, 여러 차례 반복되면 누락 리스크가 생길 수 있습니다.

ESPP는 특히 신고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4️⃣ 실무 사례

✔ 사례

직장인 A씨는 급여 약 2억 7천만 원, RSU·ESPP 보상 약 1억 3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상 자료는 회사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상태였고,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이를 모두 포함해 신고했습니다.

Vesting 기준 환율과 주가가 반영되면서 과세표준이 크게 증가했고, 최종 납부세액은 약 4,800만 원 수준이 되었습니다.

 

이 사례는 RSU·ESPP 보상이 적지 않은 규모임에도 신고 과정에서 자동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입력하지 않으면 누락이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단일 보상 조건만으로도 세율 구간이 변할 만큼 과세표준이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5️⃣ 종합소득세 신고 요령

① 소득 구분 확인

RSU·ESPP는 반드시 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기타소득으로 잘못 입력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② 자료 확보

다음 자료가 필수입니다.

  • Vesting Report
  • 주식 입고 내역
  • ESPP 매입 내역
  • 해당일 환율 자료
  • 해외 주식계좌 거래내역

자료가 국가별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5월 신고 기간에 임박하면 수집에 시간이 상당히 소요됩니다.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홈택스 신고 입력

회사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직접 근로소득 간이명세서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회사명, 지급금액, 소득 귀속일을 정확히 입력하고 Vesting 기준 자료를 그대로 반영하면 됩니다.

 

④ 누락 방지 요령

RSU와 ESPP는 각기 다른 시점에 부여되고 Vesting되기 때문에, 한 해에 여러 건의 자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누락될 경우 가산세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매년 정기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신고 누락 시 리스크

신고가 누락될 경우 다음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무신고가산세: 산출세액의 최대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연 8~9% 수준
  • 고액 보상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가능성 증가

RSU·ESPP처럼 원금 규모가 큰 소득은 누락 시 가산세 절대액도 커집니다.

1~2년 누락만으로 수백만 원의 가산세가 발생하는 사례도 종종 확인됩니다.


7️⃣ 결론

RSU와 ESPP는 외국계 기업에서 널리 제공되는 보상이지만, 국내 세법에서는 모두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Vesting일의 시가와 환율을 적용해야 하므로 금액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회사가 자동으로 신고를 처리하지 않는 구조라는 점에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 확인이 필수입니다.

보상가액 자체가 큰 경우가 많아 과세표준이 상승하고, 예상보다 높은 세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고 누락 시 가산세 부담도 크기 때문에 Vesting Report·환율 자료·거래내역 등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결론적으로 RSU·ESPP는 고액 근로소득으로 인식해야 하며,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장 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자료만 정확히 확보하면 신고 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으며, 이를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가장 현실적인 대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