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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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직원 한 명만 써도 달라진다 ― 고용형태별 ‘세금·4대보험 의무’ 완전 정리(2025) 본문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순간부터, 사업장의 세무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여를 주는 것만 끝이 아니라, 원천징수·4대보험·각종 명세서 제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똑같이 사람을 쓴 것 같아도 고용형태에 따라 사장님의 의무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 3.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자.
이 세 유형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 세금·보험 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나중에 수백만 원의 소급 보험료나 가산세로 돌아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고용 형태,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
- 일용근로자
를 기준으로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4대보험 의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근로소득자 ―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 모두 근로자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시간제 모두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 정해진 장소에서
- 사장님의 지시·감독 아래
- 반복적으로 일한다면
→ 근로소득자입니다.
▣ 4대보험 의무
근로소득자로 판단되는 순간, 4대보험 구조가 즉시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전부 가입
- 주 15시간 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될 수 있으나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 오해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니까 4대보험 안 들어도 되죠?”
아니요.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는 무조건 적용입니다.
▣ 세금(원천징수) 의무
급여 지급 시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
- 6개월 단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7월 말 / 1월 말)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하나만 누락해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 퇴직금·주휴수당
근로소득자의 또 다른 핵심 의무입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필수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알바라도 해당됩니다.)
💡 정리
근로소득자를 쓰는 순간, 원천징수 + 4대보험 전부 + 퇴직금이 따라옵니다.
2️⃣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 ― 계약서보다 ‘실질’을 봅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3.3% 떼고 주면 되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형태가 가장 많은 분쟁을 만들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본질은 독립성입니다.
- 근무시간 통제가 없고
-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 업무 지시가 최소화되어 있고
- 본인 책임 아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이 경우에만 ‘사업소득자’로 인정됩니다.
▣ 세금 의무
프리랜서에게는 원천징수 3.3%만 하면 됩니다.
- 소득세 3% + 지방세 0.3%
- 지급 시 원천징수
- 다음 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보다 명세서 제출 시점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적용 없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 국민연금 X ,건강보험 X , 고용보험 X, 산재보험 X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실질 판단 리스크
아래 중 두 개만 해당되면 공단은 근로자로 보려 합니다.
- 사업장에 상시 출근
- 근무시간 고정
- 사장님의 지시·감독
- 업무 수행에 독립성 부족
- 정기적 급여 지급
이 경우 고용·산재 소급 부과 + 최대 3년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리
프리랜서 계약은 편해 보이지만, 실질이 근로자면 소급정산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3️⃣ 일용근로자 ― 하루 단위·간헐적 근무가 핵심
일용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일 단위 고용
- 근로계약이 단기
- 월 8일 미만 근무 또는 60시간 미만
- 반복성과 지속성이 낮음
즉,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사람”입니다.
▣ 4대보험
- 고용보험: 1일만 일해도 가입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 국민연금·건강보험: 일용근로자 특성상 적용되지 않음
▣ 세금
-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로 처리
- 다음 달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반복 고용 시 위험
같은 일용직을 매달 반복해서 쓰면? → 공단은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판단합니다.
→ 이후 4대보험 전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고용이 2~3개월 넘어가면 고용형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4️⃣ 고용형태별 비교표(실무 기준)
| 구분 | 원천징수 | 4대보험 | 퇴직금 | 명세서 제출 | 비고 |
| 근로소득자 | ○ | 4종(조건부) | ○ | 간이·지급 | 정규직·알바 포함 |
| 사업소득자(3.3%) | 3.3% | × | × | 간이·지급 | 독립적 용역 |
| 일용근로자 | ○ | 고용·산재 | × | 일용명세서 | 반복 고용 시 주의 |
5️⃣ 마무리 ― 고용은 ‘계약’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사업주는 단순한 사용자에서 납세의무자·보험가입 의무자가 됩니다.
특히 고용형태 구분이 모호하면 나중에 소급 과세·보험료 추징·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 근로자성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된다.
- 프리랜서·일용직도 반복되면 근로자로 본다.
- 명세서·원천세·보험 가입은 모두 ‘기한’이 있다.
결국 고용은 단순히 사람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 관리와 법적 구조를 지키는 것이 사장님의 보호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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