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직원 한 명만 써도 달라진다 ― 고용형태별 ‘세금·4대보험 의무’ 완전 정리(2025) 본문

5. 인건비와 원천세

직원 한 명만 써도 달라진다 ― 고용형태별 ‘세금·4대보험 의무’ 완전 정리(2025)

양재동세무사 2025. 8. 1. 09:50

 

직원을 처음 고용하는 순간부터, 사업장의 세무 구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급여를 주는 것만 끝이 아니라, 원천징수·4대보험·각종 명세서 제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똑같이 사람을 쓴 것 같아도 고용형태에 따라 사장님의 의무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프리랜서 3.3%, 일용근로자, 근로소득자.
이 세 유형은 이름은 익숙하지만, 실제 세금·보험 의무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나중에 수백만 원의 소급 보험료나 가산세로 돌아오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세 가지 고용 형태,

  •  근로소득자
  •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
  •  일용근로자

를 기준으로 사장님이 반드시 챙겨야 할 세금·4대보험 의무를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1️⃣ 근로소득자 ― 지휘·감독 아래 일하면 모두 근로자입니다

가장 전형적인 고용 형태입니다.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파트타임·시간제 모두 근로소득자입니다.

 

근로소득자로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합니다.

  • 정해진 근무시간이 있고
  • 정해진 장소에서
  • 사장님의 지시·감독 아래
  • 반복적으로 일한다면

→ 근로소득자입니다.

 

▣ 4대보험 의무

근로소득자로 판단되는 순간, 4대보험 구조가 즉시 적용됩니다.

  • 주 15시간 이상 근무: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전부 가입
  • 주 15시간 미만: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제외될 수 있으나 → 고용보험·산재보험은 예외 없이 가입해야 합니다.

여기서 실무 오해가 많습니다.
“아르바이트니까 4대보험 안 들어도 되죠?”
아니요.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는 무조건 적용입니다.

 

▣ 세금(원천징수) 의무

급여 지급 시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납부
  • 6개월 단위 간이지급명세서 제출(7월 말 / 1월 말)
  • 다음해 3월 10일까지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 (「소득세법」 제164조)

하나만 누락해도 과태료가 붙습니다.

 

▣ 퇴직금·주휴수당

근로소득자의 또 다른 핵심 의무입니다.

  • 퇴직금: 1년 이상 계속 근로 시 필수
  • 주휴수당: 주 15시간 이상 근무 시 발생
    (알바라도 해당됩니다.)

💡 정리
근로소득자를 쓰는 순간, 원천징수 + 4대보험 전부 + 퇴직금이 따라옵니다.


2️⃣ 사업소득자(3.3% 프리랜서) ― 계약서보다 ‘실질’을 봅니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이 선호하는 형태입니다.
“3.3% 떼고 주면 되니까 편하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 형태가 가장 많은 분쟁을 만들기도 합니다.

 

프리랜서의 본질은 독립성입니다.

  • 근무시간 통제가 없고
  • 장소가 정해지지 않고
  • 업무 지시가 최소화되어 있고
  • 본인 책임 아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

→ 이 경우에만 ‘사업소득자’로 인정됩니다.

 

▣ 세금 의무

프리랜서에게는 원천징수 3.3%만 하면 됩니다.

  • 소득세 3% + 지방세 0.3%
  • 지급 시 원천징수
  • 다음 달 말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다음 해 2월 말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보다 명세서 제출 시점이 다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4대보험 적용 없음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 국민연금 X ,건강보험 X , 고용보험 X, 산재보험 X

다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이름만 프리랜서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처럼 일한 경우 문제가 됩니다.

 

▣ 실질 판단 리스크

아래 중 두 개만 해당되면 공단은 근로자로 보려 합니다.

  • 사업장에 상시 출근
  • 근무시간 고정
  • 사장님의 지시·감독
  • 업무 수행에 독립성 부족
  • 정기적 급여 지급

이 경우 고용·산재 소급 부과 + 최대 3년치 추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정리
프리랜서 계약은 편해 보이지만, 실질이 근로자면 소급정산 리스크가 가장 큽니다.


3️⃣ 일용근로자 ― 하루 단위·간헐적 근무가 핵심

일용근로자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일 단위 고용
  • 근로계약이 단기
  • 월 8일 미만 근무 또는 60시간 미만
  • 반복성과 지속성이 낮음

즉, “필요할 때 그때그때 쓰는 사람”입니다.

 

▣ 4대보험

  • 고용보험: 1일만 일해도 가입
  • 산재보험: 모든 근로자 의무
  • 국민연금·건강보험: 일용근로자 특성상 적용되지 않음

▣ 세금

  •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로 처리
  • 다음 달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반복 고용 시 위험

같은 일용직을 매달 반복해서 쓰면? → 공단은 “일용직이 아니라 상용직”으로 판단합니다.
→ 이후 4대보험 전부 소급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복 고용이 2~3개월 넘어가면 고용형태 전환을 검토해야 합니다.


4️⃣ 고용형태별 비교표(실무 기준)

 

구분 원천징수 4대보험 퇴직금 명세서 제출 비고
근로소득자 4종(조건부) 간이·지급 정규직·알바 포함
사업소득자(3.3%) 3.3% × × 간이·지급 독립적 용역
일용근로자 고용·산재 × 일용명세서 반복 고용 시 주의

5️⃣ 마무리 ― 고용은 ‘계약’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사업주는 단순한 사용자에서 납세의무자·보험가입 의무자가 됩니다.
특히 고용형태 구분이 모호하면 나중에 소급 과세·보험료 추징·과태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세 가지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1. 근로자성은 계약서가 아니라 실질로 판단된다.
  2. 프리랜서·일용직도 반복되면 근로자로 본다.
  3. 명세서·원천세·보험 가입은 모두 ‘기한’이 있다.

결국 고용은 단순히 사람을 쓰는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 관리와 법적 구조를 지키는 것이 사장님의 보호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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