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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인건비 처리 기준 ― 가족에게 준 급여가 부인되는 이유와 인정 요건 본문

5. 인건비와 원천세

특수관계자 인건비 처리 기준 ― 가족에게 준 급여가 부인되는 이유와 인정 요건

양재동세무사 2025. 8. 14. 16:30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가족이 사업장을 도와주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매장 관리, 주문·포스 업무, 재고 정리, 배달 조율처럼 일정 수준의 노동이 들어가는 일이 많기 때문에 급여를 지급하려는 경우도 자연스럽게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급여가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실제로는 급여라고 주장하더라도, 객관적 증빙과 근로 제공 사실이 뚜렷하지 않으면 국세청은 이를 생활비나 가사비로 판단하여 경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특수관계자(가족) 인건비는 일반 직원 인건비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검토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특수관계자 인건비가 부인되는 주요 사유와, 이를 인정받기 위해 갖춰야 하는 실무 요건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가족 급여가 부인되는 핵심 이유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근로 증빙·정기 지급·신고 일관성 없으면 인건비는 부인됩니다.”
“세무조사는 근로 사실·지급 실질·신고 일관성을 집중 검토합니다.”
“가족도 직원처럼 근로계약서·출퇴근·원천세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가족 급여는 증빙과 일관성 확보 시 100% 경비 인정 가능합니다.”

1️⃣ 실제 사례 ― 가족 인건비가 전액 부인된 음식점

음식점을 운영하던 한 사장님은 3년 동안 배우자, 어머니, 누나에게 각 200만 원씩 매달 급여를 지급했다고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금액은 전액 부인되었고, 국세심판원 결정에서도 과세관청의 처분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조사 당시 지적된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근로 사실을 입증할 증거 부족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업무일지, POS 로그인 이력 등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부 가족은 다른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도 있었기 때문에 해당 기간 동안 실제로 일을 했다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② 급여 지급의 실질 부재

급여 지급이라고 신고했지만, 통장 이체 내역을 확인해보니 일부는 카드값 상환, 생활비 지출, 사장 개인경비로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급여가 지급된 형태가 아니었고, 지급 루틴도 불분명했습니다.

 

③ 다른 세법 신고와의 불일치

사장님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우자와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공제했습니다.

즉, “소득이 없는 사람”으로 신고하면서 동시에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한 셈이어서 논리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세청과 심판원은 “근로 제공의 실질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인건비는 전액 필요경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처럼 가족 인건비는 근로 제공·지급 실질·세무신고의 일관성이 핵심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2️⃣ 세법의 기본 원칙 ―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이라도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인건비로 인정됩니다.

  1. 실제 근로가 있었는가?
  2. 근로의 대가로 급여가 지급되었는가?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은 필요경비를 “사업소득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금액”으로 규정합니다.

즉, 지출의 목적이 근로의 대가인지, 아니면 가족생활비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단순히 통장에 돈을 이체했다고 해서 모두 급여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무조사에서는 다음 항목을 중심으로 실질을 확인합니다.

  • 실제 근로 수행 여부
  • 근로시간 및 업무 내용
  • 원천징수·지급명세서 제출 여부
  • 급여 지급 방식 및 정기성
  • 부양가족공제 등 다른 신고와의 일관성

이 중 하나라도 불일치하면 국세청은 급여 지급의 실질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중점적으로 확인하는 사항

특수관계자 인건비는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비중으로 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과세관청은 다음 세 가지 포인트를 중점적으로 검토합니다.

 

① 실제 근로 여부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업무일지, POS 시스템 접근기록 등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가족이 도와준 건 맞다”는 진술만으로는 근로 제공 사실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② 급여 지급의 실질

급여는 일정한 날짜에 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계좌이체가 원칙입니다.
현금 지급이거나 금액이 매월 다르다면 급여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세무 신고의 일관성

  • 부양가족으로 공제
  • 4대보험 미가입
  • 원천세 미신고
    이러한 항목과 급여 지급 주장이 충돌하면, 급여가 아닌 가족생활비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수관계자는 근로 제공 증빙을 일반 직원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요구받습니다.


4️⃣ 가족 인건비가 인정되기 위한 실무 요건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더라도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인건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내용, 근무시간, 급여 지급일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 제공의 실질을 입증하는 가장 기본적인 서류입니다.

 

② 매월 일정일에 계좌이체

현금 지급은 제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급여는 정기성이 핵심 요소 중 하나입니다.

 

③ 소득세 원천징수 및 지급명세서 제출

배우자·부모라도 직원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④ 출퇴근 기록 및 업무일지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⑤ 부양가족 공제와 급여 지급은 양립 불가

같은 사람을 “소득이 있는 근로자”이자 “소득이 없는 부양가족”으로 동시에 신고할 수는 없습니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특수관계자 인건비도 직원 인건비와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5️⃣ 인건비 부인 시 발생하는 세금 부담

가족 인건비가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면 그 금액은 전부 사업소득으로 재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3년 동안 가족 급여로 2억 원을 처리했다면, 조사 결과 부인될 경우 2억 원 전체가 과세표준에 다시 포함됩니다.

 

이 과정에서 다음 부담이 추가됩니다.

  •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추가 부담
  • 과소신고 가산세(1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약 8% 수준)

실무에서는 허위 급여로 간주되는 경우 조세포탈 혐의로 형사 처리가 검토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가족 인건비가 부인될 경우 영향을 받는 금액 범위가 크기 때문에, 평소 증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실무 팁 ― 가족도 직원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근로 제공과 급여 지급의 실질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입니다.

 

따라서 다음 관리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
  • 정기적 계좌이체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출퇴근기록 및 기본 업무기록 유지

이 절차를 갖추면 세무조사에서도 인건비는 충분히 인정됩니다.
결국 “가족이라고 형식 없이 지급한 급여”가 문제일 뿐, “가족이 실제 직원처럼 일했고 직원처럼 관리한 급여”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7️⃣ 결론 ― 가족 급여의 핵심은 ‘증빙’과 ‘일관성’

가족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우선하며, 근로 제공 사실과 급여 지급의 일관된 증거가 있다면 인건비로 인정합니다.

 

결론적으로 특수관계자 인건비를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 제공의 실질
  • 정기적이고 일관된 급여 지급
  •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 부양가족공제와의 일관성 확보
  • 최소한의 객관적 자료 유지

이 원칙만 지키면 가족 인건비도 일반 직원 인건비와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으며, 조사 리스크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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