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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완전정리 ― 평균임금·통상임금 차이와 실무 적용 기준

양재동세무사 2025. 8. 15. 20:30

퇴직금을 계산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은 “월급에 근속연수만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입니다.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보면 예상보다 높게 나오기도 하고, 반대로 생각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 요소가 바로 평균임금이죠.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 구성, 수당의 성격, 휴직 여부 등이 모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단순한 산식보다 훨씬 세밀하게 접근해야 하는 영역입니다.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오해가 가장 많고 분쟁도 자주 발생합니다.

이 글에서는 평균임금의 구조와 통상임금과의 차이를 중심으로, 실제 현장에서 문제 되는 지점을 정리해보겠습니다.


1️⃣ 퇴직금 계산의 출발점 ― 평균임금 공식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다음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여기서 핵심은 평균임금(퇴직 직전 3개월 실제 지급액 기준)입니다.

 

✔ 평균임금 계산식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 ÷ 해당 3개월의 총일수

 

즉,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어떤 급여가 지급되었는지가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좌우합니다.

 

✔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항목

다음 금액은 평균임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기술수당 등 매월 고정 지급분
  • 반복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상여금
  • 일정 기준으로 매달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 연차수당

평균임금의 기준은 ‘지급된 금액’ 중심입니다.
즉, 실제로 지급되었고, 그 지급근거가 일정한 금액이라면 평균임금 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평균임금에서 제외되는 항목

  • 실비변상 성격(출장비·복장비 등)
  • 경조사비·위로금 등 복지성 지원
  • 일시적 격려금·비정기 성과급
  • 퇴직금 자체

결국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금액인지”, 그리고 “반복성·고정성”이 포함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2️⃣ 평균임금이 과도하게 낮아지는 경우 ― 제외 기간 개념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된 금액”을 기계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해당 기간 중 다음과 같은 근로제공이 사실상 없던 기간은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육아휴직
  • 출산전후휴가
  • 산재 요양기간
  • 무급 쟁의행위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업장이 휴업된 기간

이 기간은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지급돼 평균임금이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통상임금은 무엇인가 ― 평균임금과 완전히 다른 역할

통상임금은 평균임금과 목적이 다른 임금 개념입니다.

  • 평균임금 → 퇴직금·휴업수당 산정
  • 통상임금 →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의 기준단가

그래서 통상임금은 “임금의 구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통상임금이 되기 위한 3요건

  1. 정기성 – 일정한 시기에 반복 지급
  2.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일률 적용
  3. 고정성 – 근로를 제공하면 당연히 지급되는 금액

따라서 다음 항목은 대부분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기본급
  • 직책수당, 기술수당
  • 조건 없이 매월 지급되는 식대·교통비

반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실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인센티브
  • 경영성과에 따른 일시 상여
  • 지급 요건이 명확하지 않은 격려금

✔ 통상임금 계산 방식

통상임금 = 매월 고정 지급되는 임금총액 ÷ 월 소정근로시간(통상 209시간)

 

예를 들어

  • 기본급 250만 원
  • 직책수당 20만 원
  • 고정 식대 10만 원

이면 통상임금 총액은 280만 원이고, 이를 209시간으로 나누어 통상임금(시간당)을 산정합니다.


4️⃣ 왜 퇴직금에서 ‘통상임금’을 쓸 때가 있을까?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다음 상황에서는 평균임금을 그대로 적용하면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할 수 있습니다.

  • 최근 3개월 동안 휴직·무급기간이 많아 급여가 크게 줄어든 경우
  • 일시적 급여 삭감, 특별한 사유로 급여 구조가 급격히 변경된 경우

이럴 때는 다음 원칙이 적용됩니다.

평균임금 < 통상임금이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한다.

 

즉, “근로자에게 불리하면 통상임금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평균임금 계산 시 급여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사례에서 자주 활용됩니다.


5️⃣ IRP 지급 의무, 지급 기한, 지연이자

퇴직금 관련해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실무 포인트입니다.

 

✔ IRP 계좌 지급 의무(2022년 이후)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근로자 IRP(개인형퇴직연금) 계좌로 지급해야 합니다.
단, 다음의 경우 일반계좌 가능:

  • 만 55세 이상
  • 퇴직금 300만 원 이하
  • 사망·출국 등 법정 예외

✔ 지급 기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지연 시 연 20% 이자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

 

✔ 미지급 시 제재

퇴직금 미지급은 강력한 법 위반 사항입니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시효는 퇴직일로부터 3년

사업주는 이 기한과 절차를 반드시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평균임금 산정기간을 ‘월 단위’로 착각 → 퇴직일 기준 역산 3개월이 원칙
  • 상여금 포함 여부를 단순 명칭으로 판단 → “성과수당”이라도 고정 지급이면 포함될 수 있음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수당 규정 혼동 → 평균임금 포함 여부는 지급 여부·발생 방식에 따라 달라짐
  • 평균임금 과소 계산으로 퇴직금 체불 발생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 내역과 지급 방식만 정확히 확인해도 대부분의 오류는 예방됩니다.


7️⃣ 결론 ― 퇴직금은 ‘3개월’과 ‘임금 구조’가 좌우한다

퇴직금은 단순 계산이 아니라, 퇴직 직전 3개월의 급여 흐름, 그리고 각 지급 항목의 반복성·고정성·지급근거가 조합되어 산정됩니다.

 

정리하면,

  • 평균임금은 지난 3개월 실제 급여 기준
  • 통상임금은 정기·일률·고정 지급분 기준
  • 평균임금이 지나치게 낮으면 통상임금 적용
  • IRP 의무, 14일 지급 기한, 지연이자 유의
  • 지급 항목의 ‘성격’이 계산 결과를 결정

퇴직금은 근로자에게는 중요한 권리이고, 사업주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할 법적 의무입니다.
정확한 계산과 기한 준수는 퇴직금 분쟁과 세무리스크를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관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