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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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홈택스 원천세 신고·납부 총정리 ― 위택스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해결하기 본문
직원 급여나 프리랜서 지급이 있다면 원천세 신고는 필수입니다.
국세는 홈택스에서,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각각 납부해야 하죠.
이번 글에서는 두 시스템을 한 번에 처리하는 절차를 정리했습니다.
직원을 고용하거나 프리랜서, 일용직 등에게 급여를 지급했다면 원천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천세는 급여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원천세를 신고하고, 위택스에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는 방법을 이미지와 함께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먼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사업자 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인증이 아닌 사업자 아이디로 로그인해야 원천세 신고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원천세 신고 메뉴로 이동
상단 메뉴에서
[세금신고] → [세금신고/납부] → [원천세(국세) 신고]로 들어갑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신고하는 경우 정기신고를 선택합니다.
- 정기신고: 매월 10일 신고
- 반기신고: 반기별 납부 승인 사업자만 가능
- 기한후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 선택

3. 기본정보 입력
신고할 귀속연월, 사업자등록번호, 신고구분 등을 입력합니다.
- 귀속연월: 소득이 발생한 월 (예: 7월 급여 → 2025-07)
- 신고구분: 정기, 반기, 수정, 기한후 중 선택
- 원천신고구분: 매월 또는 반기
- 사업자단위과세 여부 확인 후 저장

4.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
근로소득, 사업소득(3.3%), 기타소득 등 지급한 소득별로 인원수, 총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입력합니다.
- 근로소득: 직원·아르바이트 급여
- 사업소득: 프리랜서, 외부 강사 등
- 기타소득: 강연료, 원고료 등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 다음 단계로 이동합니다.

5. 신고서 제출
작성 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출 완료 후 접수증이 발급되며, **[신고내역 조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6. 국세(원천세) 납부 – 홈택스
신고 후에는 원천세(국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납부·고지] → [세금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로 이동합니다.
납부 방법
- 계좌이체
- 가상계좌 이체
- 카드 납부

7. 지방소득세 납부 – 위택스
원천세와 함께 발생한 지방소득세(특별징수)는 위택스(wetax)에서 별도로 납부합니다.
위택스(www.wetax.go.kr) 접속 →
[신고하기] → [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선택

8. 지방소득세 납부 절차
단건납부를 선택하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합니다.
기본정보 입력 후, 납부세액과 계좌·카드 정보를 입력해 납부를 완료합니다.


9. 완료 확인
- 홈택스: [신고내역 조회], [납부내역 조회] 메뉴에서 확인
- 위택스: [납부결과] 메뉴에서 확인
접수증·납부확인서를 PDF로 저장하면 향후 연말정산·지급명세서 제출 시 편리합니다.
💡 실무 팁 – 가산세와 신고 시기
- 원천세는 신고기한(다음 달 10일)을 넘기면 무조건 납부지연 가산세 3%가 부과되고, 지연일수에 따라 하루 0.022%가 추가됩니다.
- 다른 세목과 달리 무신고가산세나 기한후신고가산세는 없습니다.
- 실무에서는 신고를 깜빡했거나 준비가 안 된 경우, 다음 달분에 합쳐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예: 8월분을 9월 10일에 따로 신고하지 않고, 9월분과 합쳐서 10월 10일에 신고
- 원칙적으로는 기한 내 신고가 맞지만, 실제로는 큰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고,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소득세는 기간단위 과세이기 때문에 해당 과세연도가 넘어가지 않는 한, 합산 신고해도 소득세액 자체가 달라지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 다만 금액이 큰 경우나 세무조사 대비 측면에서는 기한 내 신고·납부를 권장합니다.
- 근로·사업·기타소득 구분을 잘못 입력하면 수정신고 필요 → 처음 입력 시 주의
- 국세(홈택스)와 지방세(위택스)는 반드시 각각 별도로 납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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