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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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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vs 사업소득 원천징수 차이 ― 간이세액표·3.3% 실무 적용 가이드 본문





근로소득자든 프리랜서든 매달 소득을 받으면 원천세가 함께 공제됩니다.
하지만 이 공제 방식은 두 소득유형에 따라 구조가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매월 변동되는 세액을 적용받고, 프리랜서는 지급액의 3.3%를 고정으로 원천징수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와 연계되며 세금이 최종 확정되는 흐름이 서로 다릅니다.
아래에서는 두 소득의 원천징수 방식과 간이세액 조정 원리까지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1️⃣ 근로소득 원천세 계산 구조
근로자의 급여에서 매달 차감되는 세금은 국세청이 제공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산출됩니다.
이 표는 이미 기본 공제·세액공제·평균세율 등이 반영된 자료로, 일반 근로자가 매달 계산식을 따질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세액표를 적용할 때 필요한 정보는 두 가지입니다.
- 월 급여액
- 부양가족 수
이 두 항목에 해당하는 구간을 찾으면 그달의 원천세가 자동으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급 300만 원을 받고 부양가족이 2명인 경우, 소득세 약 55,000원, 지방소득세 5,500원이 원천징수됩니다.
실제 급여에서는 약 60,500원이 세금으로 빠지는 셈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금액은 “확정세금”이 아니라 예상치 기반의 임시 납부금액입니다.
1년 동안 원천징수한 금액과 실제 총급여·공제항목을 비교하는 절차가 다음 해 연말정산인데,
이 단계에서 최종세액이 다시 정해집니다.
- 기납부세액이 많으면 → 환급
- 적으면 → 추가 납부
따라서 간이세액표는 ‘예상된 세율로 미리 걷어두는 방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사업소득(프리랜서) 원천세 구조
프리랜서, 강사, 디자이너, 외주 계약자처럼 근로자로 보지 않는 소득은 사업소득(인적용역)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방식은 훨씬 간단합니다.
지급액의 3.3%만 공제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3.3%는
- 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
로 구성됩니다.
즉, 100만 원을 지급하면 3만3천 원이 원천징수되고, 수령액은 96만7천 원이 됩니다.
사업소득은 근로소득과 달리 ‘부양가족’ 개념이나 공제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말정산이 없으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1년치 전체 소득과 비용을 합산해
최종 세금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원천징수되는 3.3%는 확정세액이 아니라 가불 형태에 가깝습니다.
실제 부담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나오고, 적으면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3️⃣ 간이세액 조정제도 ― 80%·100%·120% 선택 가능
근로소득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에 따라 간이세액표로 계산된 세액을 80%, 100%, 120% 중 원하는 비율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매달 실수령액과 연말정산 결과를 조절할 수 있게 마련된 장치입니다.
- 80% 선택 → 월 실수령액 증가 /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 가능
- 100% 선택 → 표준치(대부분 근로자의 기본값)
- 120% 선택 → 월 실수령액 감소 / 연말정산 납부 위험 감소
예를 들어, 연말정산에서 매년 20만~30만 원 단위로 추가 납부가 발생하는 근로자라면 간이세액 비율을 120%로 높여 두면 연말정산 시 변동폭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매년 과도한 환급이 생긴다면 80%로 낮춰 월 단위 현금흐름을 조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4️⃣ 간이세액 조정 신청 방법
비율 조정은 두 가지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연말정산 시 선택
연말정산 시 제출하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서 80·100·120% 중 하나를 선택하면 다음 달부터 급여에 자동 반영됩니다.
② 연중 신청
연도 중에도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 이후 지급되는 급여부터 새로운 비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중 변경은 해당 연도에 1회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급여 인상이나 부양가족 변동 가능성이 있다면 조정 시기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연말정산 분할납부 제도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면, 근로자는 회사에 3개월 분할납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다음 해 2~4월 급여에서 분할해 원천징수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히 납부 시점을 나누는 절차일 뿐,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는 아닙니다.
주기적으로 추가 납부가 반복된다면 간이세액 비율을 120%로 높여 월별 원천징수액을 조정하는 방식이 보다 안정적입니다.
6️⃣ 근로소득 vs 사업소득 ― 실무에서 가장 다른 지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누가 최종세액을 정산하느냐에 있습니다.
- 근로소득 →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 + 연말정산으로 최종 확정
- 사업소득 → 매월 3.3% 원천징수 +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로 확정
즉, 근로소득자는 회사가 세금 업무를 대부분 처리해 주는 구조이고, 사업소득자는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최종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는 매월 3.3% 떼였다고 해서 세무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만 최종 결과가 나옵니다.
7️⃣ 실무자가 기억해야 할 핵심 정리
- 매년 추가 납부가 발생한다 → 간이세액 120%
- 매년 환급이 많다 → 80%로 조정해 현금흐름 개선
- 간이세액 조정은 연중 1회만 변경 가능
- 프리랜서는 3.3% 고정 →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사업소득의 공제 구조는 서로 다름
🔚 결론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원천세 계산 방식은 형식만 비슷할 뿐, 실제 적용 방식과 최종 정산 구조는 완전히 다릅니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연말정산에서 최종확정
- 사업소득: 3.3% 원천징수 → 종합소득세에서 확정
- 간이세액 조정은 근로소득자에게만 가능
- 연말정산 추가 납부가 반복되면 비율 조정이 가장 효과적
특히 근로소득자는 간이세액 비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연말정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미리 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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