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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제출 가이드 본문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7월 31일·1월 31일 잊지 마세요.
반기별로 근로소득 지급내역을 신고해야 하는 의무제도로,
기한을 놓치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작성·제출하는 방법과 실무 주의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했습니다.





1. 제출 의무자와 대상
- 제출 의무자: 상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아르바이트 등 근로소득 지급 사실이 있는 모든 원천징수의무자
- 대상 소득: 근로소득(일용근로자 제외)
- 주의: 일용근로소득은 별도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하므로, 간이지급명세서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제출 기한과 주기
| 지급기간 | 제출기한 | 제출주기 |
| 1월~6월 지급분 | 7월 31일 | 반기별 |
| 7월~12월 지급분 | 다음 해 1월 31일 | 반기별 |
- 기한을 넘기면 미제출 가산세 부과 (지급금액 × 0.25%)
- 기한 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경감
3. 홈택스 제출 절차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로그인
-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공인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2) 메뉴 이동
- [지급명세서 제출]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선택

(3) 제출 방식 선택
- 직접 입력: 인원 적을 때 유리
- 파일 업로드: 인원 많을 경우 엑셀·국세청 서식 업로드
- 소프트웨어 연계: ERP·급여 프로그램 연동

(4) 기본 정보 입력
- 제출자 정보, 제출연도, 제출기간(상반기/하반기)
- 수정 제출 시 ‘정정’ 또는 ‘취소’ 여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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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근로자별 소득 자료 입력
-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급총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비과세소득
- 주민번호 오류 시 ‘체크디지트’ 검증 실패 메시지 발생

(6) 검증 및 제출
- 오류검증 버튼 클릭 → 오류 없으면 ‘제출’
- 제출 후 접수증 출력(증빙용)

4. 작성 시 유의사항
4-1. 지급금액·세액 합산 정확성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일치해야 함
- 비과세 항목은 제외해야함
4-2. 주민번호 검증 실패
- 숫자 오기입 또는 형식 오류
- 외국인등록번호 입력 시 체계 확인 필요
4-3. 중도퇴사자 반영
- 실무에서 종종 빠뜨리는 사례
- 퇴사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반기 내 지급분은 반드시 포함해야 함
5. 제출 후 정기 지급명세서와의 관계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했다고 해서 정기 지급명세서(다음 해 3월 10일) 제출 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 정기 지급명세서에는 연간 지급총액과 연말정산 결과를 반영
- 간이지급명세서는 중간 보고 역할
6. 가산세 규정
- 미제출: 지급금액 × 0.25%
- 3개월 이내 제출 시: 가산세 50% 경감
- 정기 지급명세서 미제출: 별도 가산세(지급금액 × 1%)
7.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 방법
| 오류 유형 | 오류 유형 | 해결 방법 |
| 주민번호 오류 | 오기입·형식 오류 | 주민등록증·외국인등록증 확인 |
| 금액 불일치 | 소득세·지방세 합산 오류 | 지방세 = 소득세의 10% 재검산 |
| 중도퇴사자 누락 (실무 사례) | 퇴사로 인해 제출 대상에서 누락 | 반기 내 지급분은 반드시 포함 |
8. 실무 팁
- 급여대장과 대조
제출 전 급여대장과 세액 일치 여부 확인 - ERP·급여 프로그램 활용
인원 많을 경우 파일 업로드 방식이 효율적 - 기한 관리
7월·1월 말일은 홈택스 접속 폭주 → 최소 2~3일 전 제출 권장 - 정정 제출 시 증빙 보관
수정 사유와 관련 증빙을 함께 보관
9. 마무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단순한 중간 보고가 아니라, 근로자의 소득 파악 및 세정 투명성 확보를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기한 내 정확하게 제출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대상·금액·주민번호 네 가지를 반드시 점검 후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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