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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건비와 원천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법 ― 홈택스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

양재동세무사 2025. 8.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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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_간이지급명세서_3_제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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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_간이지급명세서_5_실무팁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말일까지 꼭 제출하셨나요?
프리랜서·외부강사·위탁판매원 등에게 지급한 사업소득은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홈택스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0.25% 가산세가 부과되며, 비용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직접 입력·제출하는 방법과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그리고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프리랜서, 위탁판매원, 외부 강사, 방송 출연자 등 근로계약이 아닌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소득 지급 내역을 신고하는 서류입니다.
대표적인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원 강사, 외부 특강 강사
  • 보험 설계사, 방문판매원
  • 유튜브·방송 출연료, 원고료
  • 디자인·개발 등 외주 프리랜서

이때 원천징수세율은 보통 3%이며 총지급액, 원천징수세액, 지방소득세 등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2. 제출 기한과 불이익

  • 제출 기한: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처: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지급금액의 0.25%(분기내 기한후 제출 시 50% 경감)이며, 무신고 기간이 길어질수록 부담이 커집니다.
또한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시, 해당 인건비는 비용인정이 제한되어 법인세·종합소득세 부담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3. 홈택스에서 제출하는 방법

3-1. 메뉴 이동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로그인
  2. [신고/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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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본 정보 입력

  • 귀속연월: 지급이 발생한 월(예: 2025년 7월 지급분 → 2025-07)
  • 제출자 구분: 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
  • 원천징수의무자 정보: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 성명 자동표시(필요 시 수정)


3-3. 소득자 정보 입력

  •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반드시 정확히 입력 (체크디지트 검증 오류 주의)
  • 성명: 주민등록상의 성명 입력
  • 사업장소재지: 필요 시 자동입력

Tip: 동일인에게 여러 번 지급한 경우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면 입력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3-4. 지급액 및 세액 입력

  • 총지급액: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과세대상 지급액
  • 소득세: 지급액 × 세율(보통 3%)
  •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예시: 200만 원 지급, 세율 3% → 소득세 60,000원, 지방소득세 6,000원


3-5. 지급월 입력 규칙

간이지급명세서에서 지급월은 ‘실제 지급한 달’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7월 말에 6월분 강사료를 지급했다면 지급월은 7월로 입력합니다.


3-6. 저장·검증·제출

  1. 모든 항목 입력 후 [저장 후 검증] 클릭 → 오류 메시지 확인
  2. 오류가 없으면 [제출] 클릭 → 접수번호 발급

4.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와 해결법

  1. 주민등록번호 오류
    • 원인: 오타 또는 체크디지트 불일치
    • 해결: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대조 후 수정
  2. 지급월·귀속연월 혼동
    • 지급월은 ‘실제 지급한 달’
    • 귀속연월과 지급월을 혼동하면 오류 발생
  3. 세율 적용 오류
    • 프리랜서 보수는 3% 원천징수
    • 계약서·업종코드 확인 필수

5. 제출 후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조회]에서 접수 여부 확인 가능
  • 제출 내역은 소득자 본인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6. 실무 팁

  • 지급 직후 바로 입력하면 기한 임박 스트레스 감소
  •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소득자는 ‘기존자료 불러오기’로 빠른 입력 가능
  • 지급 건수가 많을 경우, 월별로 메모장·엑셀로 미리 정리 후 입력
  •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경우에도 제출 기한을 직접 관리하는 습관 필요

마무리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제출 주기가 짧고, 미제출 시 불이익이 큰 신고서입니다.
매월 말일은 홈택스 접속이 몰려 오류가 잦으니, 지급 직후 바로 입력·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프리랜서·외부 강사·위탁판매원 등 지급 대상이 많은 업종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철저히 관리해 세무 리스크를 예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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