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 절차 완전정리 ― 홈택스 제출 기준·가산세까지 한 번에 본문

5. 인건비와 원천세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 절차 완전정리 ― 홈택스 제출 기준·가산세까지 한 번에

양재동세무사 2025. 8. 22. 15:00

일용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은 매달 지급 흐름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달은 하루만 일하고 끝나기도 하고, 어떤 달은 5~6번 일하는 경우도 있죠.

 

이처럼 근무일수가 들쑥날쑥하다 보니 지급명세서 제출도 상대적으로 신경 쓰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원천세 신고와는 완전히 다른 별도의 신고입니다.
이 신고는 “세금을 낸다”는 개념이 아니라, 국세청에 “근로자의 지급 내역을 통보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급여를 지급한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바로 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실제로 어떻게 제출해야 하는지,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발생하는지 등을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흐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_지급명세서_1_표지
일용근로소득_지급명세서_2_판정기준
일용근로소득_지급명세서_3_제출기한

 

일용근로소득_지급명세서_4_홈택스절차
일용근로소득_지급명세서_5_실무팁

 

1️⃣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이유

일용근로자는 근무일수·근무시간이 매월 달라서 국세청이 소득정보를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규직처럼 연말정산으로 일괄 처리하는 방식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일용근로자의 지급 자료를 월별로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사업장이 “이미 원천세 신고했는데?”라고 생각하지만, 둘은 목적이 전혀 다릅니다.

  • 원천세 신고: 세액 납부
  • 지급명세서 제출: 근로자별 소득정보 제출

즉, 원천세를 제때 냈어도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그대로 발생합니다.
원천세와 지급명세서를 하나로 묶어서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2️⃣ 어떤 근로자가 일용근로자에 해당할까

일용근로자 판단은 명칭이 아니라 월 단위 요건으로 분류합니다.

 

세법에서는 다음을 모두 만족하면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 1개월 근무일수 8일 미만
  •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
  •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

이 기준은 단위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4월에 5일 일했고 5월에 4일 일했다면 두 달 모두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같은 근로자를 반복적으로 고용하더라도 각 월 기준으로 시간·일수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3️⃣ 제출 기한과 가산세는 어떻게 적용될까

제출 기한은 단순합니다.

 

지급한 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만 기억해도 됩니다.

  • 3월 지급 → 4월 말일까지
  • 7월 지급 → 8월 말일까지

기한을 넘기면 지급금액의 0.25%가 가산세로 계산됩니다.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반복되면 부담이 누적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가산세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기한 경과 후 제출했다”는 사실 자체는 변하지 않으므로, 매월 말일 이전에 제출하는 습관이 가장 안전합니다.


4️⃣ 홈택스에서 실제로 입력할 때 주의할 점들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화면만 보면 과목 몇 개 입력하면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입력 과정에서는 비교적 자주 오류가 발생하는데, 대부분은 검증 절차 때문에 제출이 막히는 경우입니다.

 

✔ 홈택스

홈택스 →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정기 제출’ 클릭

 

✔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체크디지트 오류가 가장 흔함

주민등록번호는 단순히 숫자를 입력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체크디지트(검증번호)로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즉, 숫자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으면 “체크디지트 오류: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하지 않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제출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오류 사유는 대부분 다음 셋 중 하나입니다.

  1. 숫자 한 자리 오타
  2. 뒷자리 전체 오기재
  3. 주민등록번호 분리 입력 시 필드 이동 오류

그래서 일용직 서류는 사전에 주민등록증·초본을 꼭 확인하고 입력해야 합니다.

 

✔ 귀속연월은 ‘지급일 기준’

예를 들어 급여가 실제로 4월 29일에 지급되었는데 귀속연월을 2025-03으로 입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귀속연월은 단순히 “작업하는 달”이 아니라 “실제로 급여를 지급한 날짜가 속한 달”입니다.

 

✔ 총지급액과 원천징수세액(지방세 포함)의 구조가 맞지 않으면 제출이 막힘

여기서도 오류가 흔합니다.
총지급액은 과세·비과세 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고, 소득세·지방세는 실제 원천징수액을 입력합니다.

 

 

5️⃣ 입력을 마친 뒤 제출하는 과정과 확인해야 할 부분

입력 후에는 ‘검증하기’ 버튼을 누르면 즉시 오류 여부가 표시됩니다.
오류가 없다면 ‘제출하기’를 누르고, 제출된 자료는 [제출내역 조회] 메뉴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 상태가 ‘완료’로 뜨면 정상적으로 국세청에 접수된 것이고, 만약 ‘오류’나 ‘접수 실패’로 보이면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6️⃣ 제출 이후 관리(필수 보관 기간 포함)

지급명세서는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한다는 점도 챙겨야 합니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112조이며, 국세 관련 신고자료는 모두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만약 제출 이후 오류를 발견했다면, 동일 귀속월 자료를 다시 제출하면 마지막 제출 건이 최종 자료가 됩니다.
정정 제출이라고 별도로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가능하면 불필요한 중복 제출을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 마무리

일용근로 지급명세서는 월별 급여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는 간단한 업무처럼 보이지만, 정확한 귀속연월·주민등록번호·원천징수세액 구조가 맞지 않으면 제출이 불가능할 만큼 검증이 엄격합니다.


특히 가산세가 ‘지급금액 × 0.25%’로 계산되기 때문에, 일용직 인건비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누락 시 금액이 커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결국 가장 안정적인 방식은 지급 직후 즉시 입력하는 절차를 습관화하는 것입니다.

 

 

📘 직원 1명 썼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 세금, 4대보험, 급여 신고까지 한눈에 정리한 실무형 인건비 가이드북입니다.
👉 https://buly.kr/ChpIS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