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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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직원 한 명 쓰면, 왜 세금이 갑자기 복잡해질까— 고용은 인건비가 아니라 ‘신고 구조’를 바꿉니다 본문
사업자가 직원을 고용하는 순간, 세무 구조는 단순히 비용이 하나 늘어나는 단계에서 벗어납니다.
고용은 인건비 지출의 문제가 아니라 원천세·사회보험·지급명세서 제출이라는 새로운 신고 체계를 함께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이 때문에 “직원은 한 명뿐인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아졌느냐”는 혼란이 자주 발생합니다.
고용은 숫자와 관계없이 사업자의 세무 책임 범위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됩니다.
1. 고용은 ‘지출’이 아니라 ‘납세의무의 추가’입니다
직원을 고용하면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급여 지급과 동시에 사업자는 원천징수 의무자가 됩니다.
이에 따라,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급여 지급명세서 제출
이 자동으로 따라붙습니다.
즉, 고용은 ‘내 돈을 쓰는 행위’가 아니라 타인의 세금을 대신 관리·신고하는 역할을 맡는 구조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 구조는 아래 글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 https://youngtax.tistory.com/7
2. 4대보험은 선택이 아니라 ‘고용의 결과’입니다
고용과 동시에 발생하는 또 하나의 변화는 사회보험 적용 구조입니다.
근로자를 고용하면,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이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착각은 “단기 근로자이니 괜찮다”, “월급이 적으니 가입 안 해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4대보험은 급여액이 아니라 근로 형태와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되며,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이 때문에 고용 초기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뒤늦게 보험료 추징과 함께 문제가 확대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관련 구조는 아래 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https://youngtax.tistory.com/40
3. ‘한 명뿐’이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고용 리스크는 직원 수가 많아서 발생하는 경우보다 1명만 있을 때 관리가 느슨해져서 발생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고용 형태를 명확히 구분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누적된 관리 부재는 세무조사·사회보험 소급·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고용은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관리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정리
- 직원 고용은 인건비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 고용과 동시에 → 원천세 → 4대보험 → 지급명세서 제출 이 함께 발생합니다
- 직원 수가 적을수록 오히려 관리 부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고용을 비용이 아닌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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