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양재동세무사절세노트
- 부가가치세
- 소득세 절세
- 양도세절세
- 조세무사의절세노트
- 부가세가산세
- 1세대1주택비과세
- 연말정산심화
- 사업자세금
- 양도소득세
- 2025연말정산
- 임대소득
- 자금출처조사
- 상속세
- 매입세액공제
- 개인사업자세금
- 증여세
- 근로소득세
- 종합소득세신고
- 조합원입주권
- 연말정산
- 주택임대소득
- 필요경비
- 사업자등록
- 부동산세금
- 종합소득세
- 간주임대료
- 세무조사
- 국세청조사
- 1세대1주택
- Today
- Total
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일용직으로 신고했는데, 왜 문제가 될까— 고용 리스크는 ‘소득 구분’에서 시작됩니다 본문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고용 관련 문제는 직원을 고용했음에도 소득의 성격을 잘못 구분해 신고한 경우입니다.
특히 일용직으로 신고하면 간단해 보인다는 이유로 근로 형태와 맞지 않는 신고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법과 사회보험은 신고 편의가 아니라 실제 근로 형태와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 지점에서 고용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1. 일용직은 ‘하루 단위 근로’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일용근로자는 원칙적으로 하루 단위로 고용되고, 근로의 계속성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형태라면 형식상 일용직으로 신고했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동일 근로자가 반복적으로 근무한 경우
- 근무 일정이 사전에 정해져 있는 경우
- 사실상 상시 근로와 다르지 않은 형태인 경우
이러한 경우 세법과 4대보험에서는 일용직이 아닌 상용근로자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아래 글에서 실제 사례 중심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 https://youngtax.tistory.com/40
2. ‘편의상 신고’는 고용 리스크를 줄이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설명 중 하나는 “편해서 그렇게 신고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신고 방식의 편의성은 세법상 판단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고용 형태를 잘못 신고하면,
- 근로소득으로 다시 분류되면서
- 원천세 재계산
- 4대보험 소급 적용
- 가산세 부과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처음에 신고를 단순화하려던 선택이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을 만드는 구조입니다.
3. 소득 구분은 ‘지급 방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됩니다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외주 계약서를 작성했는지와 관계없이 소득의 성격은 실제 근로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지휘·감독을 받았는지
- 근무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 있었는지
- 대체 가능성이 있었는지
와 같은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이 때문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일용근로소득의 구분은 단순한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사후 검증을 전제로 한 판단 영역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득 구분 기준은 아래 글에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 https://youngtax.tistory.com/117
정리
- 일용직 신고는 편의상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닙니다
- 소득 구분은 → 지급 방식이 아니라 → 실제 근로 형태와 계속성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 잘못된 소득 구분은 원천세·4대보험·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고용 리스크는 신고 단계가 아니라 구분 단계에서 먼저 발생합니다
이 구조를 이해해야 고용을 단기 대응이 아닌 관리 가능한 영역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5. 인건비와 원천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직원 한 명 쓰면, 왜 세금이 갑자기 복잡해질까— 고용은 인건비가 아니라 ‘신고 구조’를 바꿉니다 (1) | 2026.01.10 |
|---|---|
| 직원 퇴직금 지급 시 반드시 해야 할 세무신고 ― 원천징수부터 신고기한까지 (3) | 2025.08.22 |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신고 절차 완전정리 ― 홈택스 제출 기준·가산세까지 한 번에 (1) | 2025.08.22 |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법 ― 홈택스에서 한 번에 처리하는 방법 (0) | 2025.08.22 |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작성·제출 가이드 (0) | 2025.08.2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