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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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복리후생비 vs 광고선전비 ― 구분 하나로 절세가 달라진다 본문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는 빠질 수 없는 지출입니다.
직원 복지를 위한 비용과 홍보를 위한 비용은 모두 필요경비지만,세법은 이 두 항목을 대상과 목적에 따라 엄격히 구분합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직원 전체를 위한 지출인가’,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인가’,
혹은 ‘특정 거래처를 위한 지출인가’에 따라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접대비로 달라지며 필요경비 인정 여부도 크게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무에서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복리후생비·광고선전비 판단 기준과 절세 처리 요령을 정리했습니다.
1️⃣ 복리후생비 ― 직원 전체를 위한 복지 비용
복리후생비는 직원 전체의 복리와 후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세법상 직원 복지를 위한 지출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며,
대표적인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정되는 대표 사례
- 전 직원이 참여한 회식비
- 체육대회·워크숍 장소 대여료, 식사비, 단체복 제작비
- 직원 건강검진비, 단체보험료
- 사규 기준에 따른 경조사비 (예: 결혼 10만 원, 부고 20만 원 등 일관된 금액표 존재 시)
- 모든 직원이 참여 가능한 사내 동호회 지원비
❌ 인정되지 않는 사례
- 대표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비·경조사비
- 특정 직원 한 명을 위한 고가 선물
- 사회통념상 과도한 지출 (예: 해외여행, 고급 리조트 등)
📌 핵심 요약:
“직원 전체가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는 지출만 복리후생비로 인정된다.”
2️⃣ 복리후생비 주요 쟁점 ― 식대와 경조사비
복리후생비 중 가장 자주 문제가 되는 항목은 경조사비와 식대입니다.
- 경조사비: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야 하며, 대표 가족의 경조사비는 업무무관비용으로 불인정됩니다.
- 식대:
- 사내식당 운영비·단체 식사비 → 복리후생비 인정
- 직원에게 현금으로 지급 시 → 월 20만 원 한도 내 비과세 소득 처리
💬 실무 팁:
식대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할지, 근로소득 비과세로 처리할지 지급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3️⃣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를 위한 홍보 비용
광고선전비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기 위한 비용입니다.
신문·방송광고, 간판 설치비, 전단지·배너 제작비, 온라인 광고, 또는 로고가 찍힌 기념품 제작비 등이 대표적입니다.
📊 판단 기준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 광고선전비
- 특정 거래처나 개인 대상 → 접대비로 분류
💡 소액 판촉물 절세 포인트
- 개당 3만 원 이하 → 한도 없이 광고선전비 가능
- 특정인 제공분 연 5만 원 이하 → 광고선전비로 인정 가능
예를 들어, 고객 전원에게 동일한 머그컵·달력·수첩을 배포했다면 전액 광고선전비입니다.
반면 거래처 임원에게 고급 선물을 줬다면 접대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4️⃣ 복리후생비 vs 광고선전비 vs 접대비
실무에서 가장 자주 혼동되는 항목입니다.
판단 기준은 대상과 목적으로 구분하면 명확합니다.
| 구분 | 대상 | 목적 | 대표 예시 |
| 복리후생비 | 직원 전체 | 복지·후생 | 회식비, 건강검진, 사규 기준 경조사비 |
| 광고선전비 | 불특정 다수 | 홍보·마케팅 | 온라인 광고, 전단지, 판촉물 |
| 접대비 | 특정 거래처·고객 | 영업관계 유지 | 명절 선물, 거래처 식사비 |
📌 Tip:
특정 거래처가 포함되면 광고선전비가 아니라 접대비로 봐야 하며, 직원만 대상일 경우 복리후생비로 처리해야 합니다.
5️⃣ 증빙 요건 ― 3만 원 초과는 정규증빙 필수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 모두 건당 3만 원 초과 시 적격증빙이 필수입니다.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전표·현금영수증이 이에 해당합니다.
💬 주의:
- 증빙이 없으면 전액 필요경비 불인정 + 지출증빙불비가산세(2%) 부과
- 증빙은 신고 후 최소 5년간 보관
🧾 보조자료 예시
- 복리후생비: 회식 공지, 행사 안내문, 사내 사진, 사규 사본
- 광고선전비: 판촉물 제작 견적서, 배포내역서, 송장, 광고계약서
6️⃣ 자주 혼동되는 사례로 보는 구분법
① 직원 회식비
→ 직원만 참석 시 복리후생비, 거래처 포함 시 접대비.
② 명절 선물
→ 전체 고객에게 소액 기념품 배포 시 광고선전비,→ 거래처 임원에게 고가 선물 시 접대비.
③ 직원 경조사비
→ 사규 기준 동일 금액으로 지급 시 복리후생비,→ 대표 가족 경조사비는 불인정.
📌 핵심 요약:
“직원 vs 거래처”, “불특정 vs 특정” 이 두 기준으로 구분하면 대부분의 사례는 명확히 정리됩니다.
7️⃣ 마무리 ― 대상과 목적이 명확해야 절세가 된다
복리후생비와 광고선전비는 단순한 비용 항목이 아니라, 세무조사에서 가장 자주 검토되는 ‘구분 리스크’입니다.
- 직원 전체 복지 → 복리후생비
- 불특정 다수 대상 홍보 → 광고선전비
- 특정 거래처·대표 가족 대상 → 접대비 또는 업무무관비용
- 3만 원 초과 지출 → 정규증빙 필수
같은 비용이라도 분류가 정확하면 절세, 잘못 분류되면 전액 부인 + 가산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대상과 목적만 명확히 관리하면 어떤 조사에서도 안정적으로 소명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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