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못 받은 돈, 세금은 돌려받자 — 대손 처리·소멸시효 완벽정리 본문

1. 종합소득세

못 받은 돈, 세금은 돌려받자 — 대손 처리·소멸시효 완벽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0. 23. 15:30

사업을 하다 보면 거래처가 약속한 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주겠지” 하다 끝내 받지 못하는 채권 — 세법에서는 이를 ‘대손(貸損)’, 즉 회수불능 채권이라 부릅니다.

 

대손 처리와 채권소멸시효는 개인사업자 절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미 매출로 신고해 세금은 냈지만 실제 현금이 들어오지 않은 경우, 세법은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손 인정 요건, 소멸시효, 인식 시기, 부가세 환급까지 실무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못 받은 돈은 대손 요건 충족 시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파산·폐업·부도 등 객관적 회수불능만 대손 인정됩니다.
중소기업은 회수기일 후 2년 경과 시 소송 없이 대손 처리 가능합니다.
대손 후 회수하면 익금 환입이 필요하며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대손 확정 시 부가세도 공제 가능하며 세금계산서가 필수입니다.

 

1️⃣ 대손의 개념 ― 회수불능 채권의 세법상 처리

대손이란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말합니다.
거래처 부도·폐업·파산·사망 등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불가능할 때, 세법은 일정 요건 하에 이를 필요경비(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이 제도는 “실제 수입이 없는데 세금을 내는 불합리”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단, 단순히 “못 받았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며, 객관적 근거가 확인되어야만 대손으로 인정됩니다.


2️⃣ 대손으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세법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대손으로 인정합니다.
핵심은 회수가 객관적으로 불가능함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손 인정 사례

  • 소멸시효 완성: 상사채권 5년, 민사채권 10년 경과 시
  • 법원 확정결정: 파산, 회생인가, 면책결정 등
  • 강제집행 불능: 압류 후 경매취소, 무재산 확인
  • 채무자 폐업·사망·실종: 사실상 회수불능 증명
  • 부도 후 6개월 이상 경과한 외상매출금·어음채권 (단, 담보 설정 시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미수금 2년 경과분 (가장 실무적 규정)
  • 채권 30만 원 이하 + 6개월 이상 미회수 소액채권
  • 수출채권: 공공기관(무역보험공사 등)에서 회수불능 확인 시

대손 불인정 사례

  • 특수관계인 거래
  • 자발적 채권포기 (채무면제·감액 등)

3️⃣ 중소기업의 ‘2년 경과 규정’ ― 실무 절세 포인트

가장 실무에서 많이 활용되는 규정이 바로
👉 “회수기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대손으로 인정”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는 부도·폐업 거래처에 대해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세법은 중소기업에 한해 소송 없이도 대손 인정을 허용합니다.

 

💡 실무 예시

A식자재업체는 2022년 7월 회수기일의 외상매출금이 있습니다.
거래처가 2023년 초 폐업했으나 미회수 상태로 남음. 2024년 7월이 되어 2년이 경과 → 대손 요건 충족
👉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반영 가능

 

이 규정은 중소기업·개인사업자에게 매우 유용한 절세 장치입니다.
별도 소송 없이 세법상 합리적으로 손실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대손 인식 시기 ― 언제 비용으로 처리할까

대손 인정 시점은 사유별로 다릅니다.

구분 인식 시점 예시
즉시 인식 가능 법원판결·파산·소멸시효 완성 시 회수불능 확정 연도
결산 시 인식 부도 후 6개월·2년 경과·소액채권 등 결산 시점 장부 반영 필요

 

📌 유의사항:
대손 요건이 충족되어도 장부에 계상하지 않으면 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법은 “실제 장부 반영이 있어야만 필요경비 인정”으로 봅니다.


5️⃣ 대손 후 회수 시 처리 방법

대손으로 세금을 줄였더라도, 이후 거래처가 일부 금액을 갚거나 경매로 회수되면 그 금액은 반드시 익금(총수입금액)으로 다시 잡아야 합니다.

 

즉, 대손은 “일시적으로 비용을 인정받는 제도”일 뿐, 추후 회수 시 반드시 다시 소득으로 환입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누락하면 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6️⃣ 부가가치세에서의 대손세액공제

대손은 종합소득세뿐 아니라 부가세 환급 효과도 있습니다.
이미 부가세를 낸 매출에서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대손이 확정된 시점의 과세기간에 한해 납부 부가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요약

  • 공급일로부터 10년 이내 대손 확정
  • 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이 명확할 것
  • 거래 상대방도 매입세액을 조정할 것

📌 실무 팁:

상대 거래처가 여전히 존재한다면, 부가세 조정 내역을 사전에 안내해 양측이 동일 과세기간에 반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7️⃣ 대손 처리 시 필요한 증빙

세법상 대손 인정의 핵심은 객관적 증빙 확보입니다.

필수 서류 예시

  •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
  • 회수기일 명시된 청구서·납품서
  • 법원 판결문·파산선고문·회생인가 결정문
  • 폐업사실증명서·부도확인서·무재산증명서

 증빙이 불충분하면 과세관청은 “채권 포기”로 보아 대손 부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회수불능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확보가 절세의 핵심입니다.


8️⃣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  특수관계인 거래 대손 처리 → 불인정
  •  소멸시효 미완성 상태 조기 대손 → 부인
  •  2년 경과 후 장부 미반영 → 경비 인정 불가
  •  증빙 없이 매출누락 보완용 대손 계상 → 추징 위험

👉 대손은 세법상 혜택이지만,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지켜야만 인정됩니다.


9️⃣  “못 받은 돈도 세법이 인정해주는 절세”

대손 제도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 절세 수단입니다.
특히 중소기업 2년 경과 규정은 별도 소송 없이도 회수불능채권을 세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강력한 규정입니다.

 

회수불능 증빙 확보, 결산 시 장부 반영, 사후 회수 시 익금 환입 —
이 세 가지만 지키면 어떤 세무조사에서도 안전하게 대손 처리가 인정됩니다.

 

결국 대손은 ‘못 받은 돈에 대한 가장 확실한 방어장치이자’ 개인사업자의 필수 절세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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