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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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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완전정리 —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세 항목 본문
연말정산은 “몇 가지 항목만 확실히 챙겨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중에서도 보험료 세액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겉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년 착오가 반복됩니다.
- 보험료는 “모든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
- 의료비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지만 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 의료비는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누구에게 귀속할지가 더 중요한 항목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의료비 공제 구조를 쉽게·반복 없이·실무 중심으로 정리하고, 부부 맞벌이·가족 구성에 따라 절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실제 계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만 공제, 저축성은 공제 제외”
보험료 세액공제는 여러 항목 중에서 범위가 가장 명확합니다.
세법은 다음 기준을 딱 한 줄로 제시합니다.
📌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만 공제한다.”
즉, 보험의 목적이 저축·투자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 가능한 보험
- 생명보험(보장성)
- 실손보험
- 암보험·질병보험
- 상해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공제 불가 보험
- 저축성 보험
- 변액보험 적립 부분
- 종신보험의 저축 성격 부분
- 연금보험(연금계좌 공제 항목과 별개)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보장성 보험: 100만 원 한도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00만 원 별도 × 15%
📌 최대 공제액 = 12만 원 + 15만 원 = 27만 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직접 줄이는 구조라서 체감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확실합니다.
💬 실무 코멘트
세무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부모님 보험을 제가 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결제 주체보다 피보험자 요건과 보험의 성격(보장성 여부)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총급여 3% 룰입니다.
✔ 기본 공제 구조
- 의료비는 “지출액 그대로” 공제되지 않는다
- 총급여 × 3% → 기준금액
- 의료비 공제액 = (의료비 – 기준금액) × 공제율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기준금액은: 5,000만 × 3% = 150만 원
의료비로 600만 원을 지출해도 전체 6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뺀 45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세액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 특정장애·65세 이상 등: 15%
- 난임 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 의료비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공제 가능 항목을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가능
- 병원·치과·한의원, 약국 지출, 한약 조제비
- 시력교정 안경·렌즈(1인 50만 원)
-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 원)
- 장애인 보장구(휠체어·보청기 등)
❌ 공제 불가
- 보약·비타민, 미용 목적 성형
- 건강기능식품, 헬스·마사지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
3️⃣ 의료비 절세 포인트 ― “귀속을 누구에게 할지가 절세 효과를 좌우합니다”
의료비 절세 전략의 핵심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누가 받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 총급여가 낮은 사람일수록 3% 기준금액이 작아지기 때문
가족 전체 의료비가 동일하더라도, 공제를 받는 사람의 총급여가 낮으면 공제 대상 금액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 왜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유리할까?
총급여 7,000만 원 → 기준금액 210만
총급여 3,000만 원 → 기준금액 90만
즉, 기준금액 차이가 120만 원이나 발생합니다.
그 결과, 동일한 의료비라도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4️⃣ 사례로 보는 실제 공제 차이
📌 사례 ① 부부 합산 의료비 700만 원
- 남편 총급여: 7,000만 원
-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 의료비: 총 700만 원
▣ 남편이 공제받는 경우
- 기준금액: 210만
- 공제 대상: 490만
- 공제액: 490만 × 15% = 73만 5천 원
▣ 아내가 공제받는 경우
- 기준금액: 90만
- 공제 대상: 610만
- 공제액: 610만 × 15% = 91만 5천 원
👉 절세 효과 차이: 약 18만만 원
총급여 격차가 더 크다면 절세 격차는 30만~50만 원까지도 벌어집니다.
📌 사례 ② 난임 시술비가 있는 경우
난임은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 의료비 1,200만 원 중 난임 800만 원 포함
- 총급여 6,000만 원 vs 3,000만 원
아래처럼 공제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 기준금액 차이: 180만 – 90만
- 공제율 30% 적용
- 결과 절세 차이: 20만~40만 원+
5️⃣ 의료비 공제 대상 ― 나이·소득 요건 없이 폭넓게 인정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많으면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 아닙니다.
의료비는 일반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 가능”입니다.
단,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 부모님 소득이 조금 있어도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 기준을 넘어도
- 형제자매 소득이 일정 수준이라도
👉 의료비만큼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무 현장에서 상당히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들
✔ 실손보험금 차감 누락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간소화 누락
안경·보청기·산후조리원은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오해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놓쳐 공제 누락 발생.
✔ 올해 vs 내년 지출 전략
의료비는 기준금액(3%)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한 해에 몰아서 납부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7️⃣ 요약 정리
📌 보험료 공제 요약
-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 한도 100만 × 12%
- 장애인 보험은 추가 100만 × 15%
📌 의료비 공제 요약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의료비: 700만 원 한도
- 안경(50만), 산후조리원(200만)
📌 절세 핵심 전략
- 의료비는 총급여 낮은 사람에게 귀속
- 난임·고액 진료는 귀속 선택 효과 큼
-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 가능
✨ 마무리
보험료와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세액공제로 분류되는 가장 확실한 절세 파트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지출액보다 귀속 선택과 기준금액 구조가 절세 효과를 결정하므로, 부부·가족 구성에 따라 연말정산 전략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100문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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