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완전정리 —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세 항목 본문

1. 종합소득세

보험료·의료비 세액공제 완전정리 — 연말정산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절세 항목

양재동세무사 2025. 11. 9. 09:20

연말정산은 “몇 가지 항목만 확실히 챙겨도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중에서도 보험료 세액공제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절세 효과가 가장 크게 달라지는 항목입니다.

 

겉으로 보면 간단해 보이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매년 착오가 반복됩니다.

  • 보험료는 “모든 보험”이 아니라 보장성 보험만 공제 대상
  • 의료비는 “전체 금액”이 아니라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
  • 본인 의료비는 한도 없이 공제되지만 가족 의료비는 700만 원 한도
  • 의료비는 “누가 결제했는지”보다 누구에게 귀속할지가 더 중요한 항목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의료비 공제 구조를 쉽게·반복 없이·실무 중심으로 정리하고, 부부 맞벌이·가족 구성에 따라 절세액이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실제 계산을 통해 보여드리겠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저축성 제외, 보장성 보험만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넘는 금액만 공제됩니다.
의료비는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공제받을수록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안경·조리원·보청기 등은 가능하지만 보약·미용성형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금 차감 누락·간소화 누락은 매년 반복되는 추징 원인입니다.

1️⃣ 보험료 세액공제 ― “보장성만 공제, 저축성은 공제 제외”

보험료 세액공제는 여러 항목 중에서 범위가 가장 명확합니다.
세법은 다음 기준을 딱 한 줄로 제시합니다.

📌 “위험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료만 공제한다.”

즉, 보험의 목적이 저축·투자라면 공제되지 않습니다.

 

✔ 공제 가능한 보험

  • 생명보험(보장성)
  • 실손보험
  • 암보험·질병보험
  • 상해보험
  • 장애인전용 보장성 보험

❌ 공제 불가 보험

  • 저축성 보험
  • 변액보험 적립 부분
  • 종신보험의 저축 성격 부분
  • 연금보험(연금계좌 공제 항목과 별개)

✔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보장성 보험: 100만 원 한도 × 12%
  •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 100만 원 별도 × 15%

📌 최대 공제액 = 12만 원 + 15만 원 = 27만 원

세액공제는 소득공제가 아니라 세금 자체를 직접 줄이는 구조라서 체감 절세 효과가 상대적으로 확실합니다.

 

💬 실무 코멘트

세무현장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중 하나가 “부모님 보험을 제가 냈는데 공제 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문제 없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결제 주체보다 피보험자 요건과 보험의 성격(보장성 여부)이 중요한 항목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왜 이렇게 적게 나왔지?’라는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총급여 3% 룰입니다.

 

✔ 기본 공제 구조

  • 의료비는 “지출액 그대로” 공제되지 않는다
  • 총급여 × 3% → 기준금액
  • 의료비 공제액 = (의료비 – 기준금액) × 공제율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인 근로자의 기준금액은: 5,000만 × 3% = 150만 원

의료비로 600만 원을 지출해도 전체 600만 원이 아니라 150만 원을 뺀 450만 원만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율 (세액공제율)

  • 일반 의료비: 15%
  • 특정장애·65세 이상 등: 15%
  • 난임 시술비: 30%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20%

✔ 공제 한도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의료비: 연 700만 원 한도

💡 의료비는 생각보다 넓게 인정됩니다

공제 가능 항목을 한눈에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공제 가능

  • 병원·치과·한의원, 약국 지출, 한약 조제비
  • 시력교정 안경·렌즈(1인 50만 원)
  • 산후조리원(출산 1회당 200만 원)
  • 장애인 보장구(휠체어·보청기 등)

❌ 공제 불가

  • 보약·비타민, 미용 목적 성형
  • 건강기능식품, 헬스·마사지 등 치료 목적이 아닌 비용

3️⃣ 의료비 절세 포인트 ― “귀속을 누구에게 할지가 절세 효과를 좌우합니다”

의료비 절세 전략의 핵심은 지출한 금액이 아니라, 공제를 누가 받느냐입니다.
그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 총급여가 낮은 사람일수록 3% 기준금액이 작아지기 때문

가족 전체 의료비가 동일하더라도, 공제를 받는 사람의 총급여가 낮으면 공제 대상 금액이 더 크게 늘어납니다.

 

✔ 왜 총급여가 낮은 사람이 유리할까?

총급여 7,000만 원 → 기준금액 210만
총급여 3,000만 원 → 기준금액 90만

즉, 기준금액 차이가 120만 원이나 발생합니다.
그 결과, 동일한 의료비라도 공제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4️⃣ 사례로 보는 실제 공제 차이

 

📌 사례 ① 부부 합산 의료비 700만 원

  • 남편 총급여: 7,000만 원
  • 아내 총급여: 3,000만 원
  • 의료비: 총 700만 원

▣ 남편이 공제받는 경우

  • 기준금액: 210만
  • 공제 대상: 490만
  • 공제액: 490만 × 15% = 73만 5천 원

▣ 아내가 공제받는 경우

  • 기준금액: 90만
  • 공제 대상: 610만
  • 공제액: 610만 × 15% = 91만 5천 원

👉 절세 효과 차이: 약 18만만 원

총급여 격차가 더 크다면 절세 격차는 30만~50만 원까지도 벌어집니다.


📌 사례 ② 난임 시술비가 있는 경우

난임은 공제율이 30%이기 때문에,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세액 차이가 훨씬 커집니다.

  • 의료비 1,200만 원 중 난임 800만 원 포함
  • 총급여 6,000만 원 vs 3,000만 원

아래처럼 공제액 차이가 크게 벌어집니다.

  • 기준금액 차이: 180만 – 90만
  • 공제율 30% 적용
  • 결과 절세 차이: 20만~40만 원+

5️⃣ 의료비 공제 대상 ― 나이·소득 요건 없이 폭넓게 인정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이 많으면 의료비 공제가 안 된다?” → 아닙니다.

의료비는 일반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 가능”입니다.
단, 반드시 기본공제대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 부모님 소득이 조금 있어도
  •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소득금액 기준을 넘어도
  • 형제자매 소득이 일정 수준이라도

👉 의료비만큼은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무 현장에서 상당히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6️⃣ 실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착오들

✔ 실손보험금 차감 누락

실손보험으로 환급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간소화 누락

안경·보청기·산후조리원은 간소화에서 자동 조회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양가족 요건 오해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 가능하다는 점을 놓쳐 공제 누락 발생.

 

✔ 올해 vs 내년 지출 전략

의료비는 기준금액(3%)을 넘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진료비를 한 해에 몰아서 납부하는 전략이 실무에서 자주 쓰입니다.


7️⃣ 요약 정리

📌 보험료 공제 요약

  • 보장성 보험료만 공제
  • 한도 100만 × 12%
  • 장애인 보험은 추가 100만 × 15%


📌 의료비 공제 요약

  • 총급여의 3% 초과분만 공제
  • 본인·장애인·65세 이상: 한도 없음
  • 부양가족 의료비: 700만 원 한도
  • 안경(50만), 산후조리원(200만)

📌 절세 핵심 전략

  • 의료비는 총급여 낮은 사람에게 귀속
  • 난임·고액 진료는 귀속 선택 효과 큼
  • 의료비는 나이·소득 요건 없이 공제 가능

✨ 마무리

보험료와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세액공제로 분류되는 가장 확실한 절세 파트입니다.
특히 의료비는 지출액보다 귀속 선택과 기준금액 구조가 절세 효과를 결정하므로, 부부·가족 구성에 따라 연말정산 전략을 사전에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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