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총정리 ― 한도·공제율·납입전략 완벽 해설 본문

1. 종합소득세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총정리 ― 한도·공제율·납입전략 완벽 해설

양재동세무사 2025. 11. 8. 10:54

연말정산 상담을 하다 보면 대부분의 근로자분들이 보험료·의료비 공제처럼 ‘눈에 보이는 지출’은 잘 챙기지만,
정작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는 납입만 해두면 공제 적용이 매우 명확한데도, 한도·공제율·납입 시기 등을 잘못 이해해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됩니다.

 

또한 연금계좌는 단순 절세 항목이 아니라 장기 자산관리까지 연결되는 영역이어서 실무에서는 “올해 얼마나 넣었는지”가 연말정산 결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연금저축·IRP의 구조와 실제 절세 효과를 근로자가 가장 많이 놓치는 점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연금저축과 IRP 두 계좌 모두 납입액이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어떤 조합이든 최대 900만 원까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15%, 초과 시 12%가 적용됩니다.
ISA 만기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공제 한도가 최대 1,200만 원까지 늘어납니다.
55세 이전 해지 시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 15%가 부과됩니다.

 

1️⃣ 세액공제가 가능한 연금계좌의 종류

연금계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연금저축계좌

: 개인이 직접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보험·신탁 등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자유롭게 납입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본인 명의로 가입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퇴직연금계좌(IRP)

: 회사 퇴직연금 제도와 별개로, 근로자가 스스로 개설해 추가 납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입니다.
퇴직금 외에 개인이 매월 적립하는 금액이 세액공제 대상이 되죠.

 

📌 핵심 요약:

연금저축 + IRP 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공제 대상이며, 두 계좌를 함께 운용하면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2️⃣ 세액공제 한도 ― 600만 원 vs 900만 원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단순하지만, 한도 구분이 명확해야 합니다.

  • 연금저축만 납입 시 👉 연 600만 원 한도
  • 연금저축 + IRP 동시 납입 시 👉 합산 900만 원 한도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서는 300만 원까지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IRP에만 900만 원을 납입해도 전액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IRP는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는데 왜 공제는 900만 원뿐인가요?”

 

➡ 납입한도(1,800만 원)와 공제한도(900만 원)는 다릅니다.
세액공제 혜택은 900만 원까지만 적용되므로, 절세 목적이라면 900만 원 기준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3️⃣ 세액공제율 ― 소득 구간별 차등 적용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율이 낮아집니다.

 

총급여 기준 세액공제율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 원 이하) 15%
5,500만 원 초과 12%

 

예를 들어, 총급여 5,000만 원인 근로자가 900만 원을 납입했다면
👉 900만 × 15% = 135만 원 절세

 

총급여 6,000만 원 근로자는
👉 900만 × 12% = 108만 원 절세

 

즉,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절세 규모가 달라지는 확정형 절세 수단입니다.
납입 금액이 명확하므로 절감액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4️⃣ ISA 만기금 연금계좌 전환 ― 한도를 늘리는 전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한도를 더 넓힐 수 있습니다.
ISA는 예금·펀드·채권을 한 계좌에서 운용하며, 만기(보통 3년) 후 연금저축 또는 IRP로 금액을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 원)가 추가 공제한도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일반 한도 900만 원 + ISA 전환 300만 원 = 총 1,200만 원 공제 가능

 

👉 ISA를 통해 연금계좌 공제한도를 늘리는 것은 중·고소득 근로자에게 매우 효율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5️⃣ 실무상 유의사항 ― 장기 유지가 핵심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단기 절세용이 아닌 장기 유지형 제도입니다.

 

실무에서 자주 실수하는 부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 부담금은 제외

: 회사가 DC형 퇴직연금에 넣은 금액은 공제 불가. 세액공제는 개인이 납입한 금액만 해당됩니다.

 

55세 이전 해지 시 불이익

: 지금까지 공제받은 금액 전부에 대해 기타소득세 15% 부과. 단순히 공제 취소가 아니라 추가세가 붙으므로, 반드시 장기 유지해야 합니다.

 

연금 형태로 수령해야 진짜 혜택 유지

: 55세 이후 일시금으로 받으면 과세 가능성이 있고, 연금 형태로 받아야 세제상 혜택이 유지됩니다.

 

납입 시기 관리 중요

: 세액공제는 ‘연도 기준 납입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연말 몰아서 넣기보다 매월 일정 납입이 실적 관리와 자금 운용 모두 유리합니다.


6️⃣ 절세 체감 효과 ― 다른 공제보다 확실하다

카드공제·주택공제 등 대부분은 소득공제(과세표준 인하) 항목입니다.
하지만 연금계좌는 세액공제(세금 자체 차감) 구조라 절세 체감이 훨씬 큽니다.

예를 들어, 900만 원을 납입해 15% 공제받으면 👉 135만 원이 세금에서 직접 차감됩니다.

 

이 때문에 IRP·연금저축은 “연말정산에서 가장 확실한 환급 수단”으로 꼽힙니다.

꾸준히 납입하면 10년 누적 절세 수백만 원 + 노후자산 자동 축적,
절세와 자산 형성이 동시에 가능한 구조입니다.


7️⃣ 마무리 ― 절세와 노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방법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단순한 금융상품 혜택이 아니라 근로자의 장기 재무전략에 속합니다.

  • 연금저축 한도: 600만 원
  • 연금저축+IRP 합산 한도: 900만 원
  • 세액공제율: 15%(총급여 5,500만 이하) / 12%(초과 시)
  • ISA 전환 시 한도 최대 1,200만 원

즉, “지금 얼마나 넣느냐가 올해 환급 규모를 결정짓는다”는 구조입니다.
세금을 줄이면서 미래의 연금자산까지 쌓이는, 가장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절세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앞둔 지금, “올해 한도 900만 원을 채웠는가?”를 스스로 점검해보세요.
세금은 즉시 줄이고, 노후는 자연스럽게 준비되는

이것이 가장 현명한 절세 전략, 연금계좌 세액공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자주 헷갈리는 질문 100문을 실무 기준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 https://kmong.com/self-marketing/729522/SMdBd2gv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