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매출·지출 구조별 유리한 선택 완전 정리 본문

2.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 매출·지출 구조별 유리한 선택 완전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0. 6. 09:20

부가가치세에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선택은 단순히 세액 차이 문제가 아니다.
이 선택 하나가 이후 부가세 부담, 세금계산서 발급 구조, 환급 가능성까지 결정짓는 핵심 기준이 된다.
특히 4,800만 원·1억 400만 원 구간에 따라 유리함이 완전히 달라지므로, 초기에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1️⃣ 창업 초기에 누구나 고민하는 질문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있다.

“저는 간이과세자로 할까요, 일반과세자로 할까요?”

얼핏 보면 “부가세를 조금 내느냐, 많이 내느냐”의 문제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사업 구조, 거래 방식, 투자 규모, 향후 계획 전부와 연결되는 중요한 선택이다.
한 번 유형이 정해지면 1년 내내 해당 체계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판단이 절세 흐름을 크게 좌우한다.


2️⃣ 간이과세자 구조 ― 생각보다 단순한 이유

간이과세자의 계산 방식은 부가가치세법 제63조에 근거한다.

핵심은 하나다.

납부세액 =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여기서 공급대가는 세금 포함 금액이다.
그리고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시행령 제111조 제2항에 정해져 있다.

 

예를 들면

  • 음식점: 15%
  • 소매업: 10%
  • 숙박업: 25%
    같은 식이다.

즉,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을 따로 공제하지 않고”  업종별 비율만 곱해 간단하게 납부세액을 계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예시(음식점 매출 6,000만 원)

  • 공급대가: 6,000만 원
  • 부가가치율: 15%
  • 계산: 6,000만 × 15% × 10% = 90만 원

그래서 분식집·미용실·동네 카페처럼 매입이 적고 인건비·노무 중심 업종은 간이과세 체계의 부담이 매우 낮게 나타난다.


3️⃣ 매입세액 공제는 제한적 ― “0.5% 보정”만 가능

일반과세자는 매입세액을 전부 공제받을 수 있지만,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 이미 낮게 과세되므로 매입 공제 폭이 작다.

법 제63조 제3항에 따라 공제 가능한 금액은 아래와 같다.

공제액 = 매입 공급대가 × 0.5%

즉, 매입이 3,000만 원이라면 공제 가능한 세액은 15만 원 수준이다.

 

그래서 다음 업종은 간이보다 일반이 훨씬 유리하다.

  • 인테리어 비용이 큰 업종
  • 고가 장비·기계·비품 구매
  • 제조 기반 업종
  • 초기 투자 규모가 큰 업종

매입이 많은 구조라면 “간이로 계산한 세금”이 실제보다 더 불리해질 수 있다.


4️⃣ 4,800만 원 기준 ― 납부 면제 + 세금계산서 의무의 분기점

창업자들이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이 구간이다.

 (1) 4,800만 원 미만 → 납부 면제

법 제61조에 따라 공급대가(총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다.
신고는 해야 하지만, 실제 납부는 0원이다.

이 구간은 소규모 B2C 업종에서 체감 효과가 가장 크다.

 (2) 4,800만 원 이상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이때부터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긴다.

그러니 실무에서는 이런 말이 자주 나온다.

“간이인데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거예요?”

그렇다. 이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전자전송, 매입자료 관리 등 일반과세자와 거의 동일한 운영이 필요하다.

 (3) 1억 400만 원 이상 → 일반과세 자동전환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1억 400만 원을 넘으면 다음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가 된다.


5️⃣ 간이과세자 적용 제외 업종 ― 아예 선택이 안 되는 경우

시행령 제109조 제2항은 간이과세를 적용할 수 없는 업종을 별도로 규정한다.

 

대표적으로 다음이다.

  • 도매업
  • 전문직(세무사·변호사·회계사·의사 등)
  • 부동산 매매·임대업 일부
  • 제조업 일부
  • 과세유흥장소
  • 건설업·기술서비스업 중 일부

이 업종들은 매출 규모와 상관없이 간이과세 선택이 불가능하다.


6️⃣ 일반과세자의 구조 ― 매입세액 전액 공제가 핵심

일반과세자는 부가세의 정석 구조다.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10% = 납부세액

 

즉, 매입 규모가 클수록 공제 폭이 커지고, 투자가 많거나 B2B 거래 기반인 업종은 일반과세자가 훨씬 자연스럽다.

✔ 예시

같은 음식점 매출 6,000만 원이라도

  • 매출세액: 600만 원
  • 매입세액: 약 300만 원
  • 납부세액: 300만 원

간이는 90만 원 정도였지만, 일반은 매입 상황에 따라 더 낮거나 더 높아질 수 있다.
즉, 단순 비교가 아니라 지출 구조 전체를 봐야 한다.


7️⃣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할까? (실무 기준 정리)

 ① 매출 규모

  • 4,800만 미만 → 간이(납부 면제 효과 큼)
  • 4,800만~1억 400만 → 업종·구조에 따라 판단
  • 1억 400만 이상 → 일반 자동전환

 ② 거래 성격

  • 소비자(B2C) 위주 → 간이 가능
  • 사업자(B2B) 위주 → 일반이 거의 필수

 ③ 지출·투자 규모

  • 인테리어, 장비 구입 많으면 → 일반
  • 매입 적고 단순 구조 → 간이

 ④ 업종 특성

  • 부가가치율 높은 업종(서비스 중심) → 간이 불리
  • 음식점·소매업처럼 부가가치율 낮으면 → 간이 유리

 ⑤ 확장 계획

빠르게 성장할 사업이면 초기부터 일반과세자로 운영하는 게 관리 측면에서 더 안정적이다.


8️⃣ 숫자로 보는 간단 비교


구분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과세표준 공급대가(총매출) 공급가액
세액 계산 공급대가 × 업종별 부가율 × 10% 매출세액 10% – 매입세액
매입 공제 0.5% 한도 전액
세금계산서 4,800만 이상 의무 항상 의무
환급 거의 없음 가능
유리 업종 음식·소매 등 매입 적은 업종 제조·B2B·투자 큰 업종

9️⃣ 마무리 ― 정답은 업종과 구조 안에 있다

간이과세자는 단순히 “세금이 싸다”가 아니라 작고 단순한 사업 구조에 최적화된 체계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매입공제·거래 신뢰 측면에서 가장 표준적 구조다.

정리하면 다음 한 줄로 결론이 나온다.

매입 적고 소비자 상대면 간이, 매입 많거나 B2B면 일반이 정답이다.

 

사업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운영 계획을 함께 고려하면 두 체계 중 어떤 것이 나에게 맞는지 자연스럽게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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