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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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 ― 잘못 끊으면 가산세, 정확히 끊으면 환급입니다

양재동세무사 2025. 10. 7. 09:50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이 정말 자주 나옵니다.
날짜 하나 잘못 적는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 공급시기를 놓치면 지연발급 가산세미발급 가산세가 바로 붙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거래처의 매입세액 공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거래 신뢰가 흔들리고, “세금계산서가 늦어서 환급을 못 받았다”는 불만으로까지 번집니다.

 

실제로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 중 하나가 ‘세금계산서 발급일 오류’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신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공급시기 판단 기준을 정리하고,
실무에서 자주 혼동되는 할부, 중간지급, 완성도기준 공사의 실제 예시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공급시기의 기본 원칙 ―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세법은 공급시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 재화(물건): 고객이 물건을 인도받았거나 사용 가능하게 된 날
  • 용역(서비스): 약속한 서비스를 모두 완료한 날
  • 선수금·계약금 등: 실제로 돈을 받은 날

즉, 상대방이 쓸 수 있게 되거나 내가 일을 마친 시점이 공급시기입니다.
단순한 구조에서는 이 기준만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거래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공사가 길게 이어지거나, 할부로 대금을 받거나, 계약 구조가 복잡한 경우에는 공급시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기준을 잘못 잡으면 지연발급(1%), 미발급(2%) 가산세가 붙고, 거래처는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2️⃣ 일상 거래에서의 공급시기

가장 흔한 예시부터 보겠습니다.

  • 소매 판매: 고객이 결제 후 물건을 가져간 날이 공급시기
  • 택배 거래: 운송업체에 물건을 인도한 날이 공급시기
  • 계약금 수령: 계약 체결과 함께 돈을 받은 날이 해당 금액의 공급시기

즉, 돈을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니라면 한 번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하지만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있는 거래나 공사처럼 여러 단계로 진행되는 경우에는 각 지급 시점별로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실수되는 구간입니다.

 

 

3️⃣ 복잡한 거래 유형별 공급시기

(1) 장기할부판매

자동차, 가전제품, 부동산 분양 등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1,200만 원짜리 상품을 12개월에 걸쳐 납부하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각 할부금 지급일마다 발생합니다.
즉, 매달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신용카드 할부판매는 예외입니다.
이 경우는 카드사가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하기 때문에 공급시기는 카드 승인일(정산일) 기준으로 한 번만 발생합니다.


(2) 중간지급조건부 거래

공사나 제작 용역 등에서 흔한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공사를 하면서 착공금 30%, 중도금 40%, 준공금 30%로 나누기로 했다면,
공급시기는 각 지급 약정일마다 발생합니다.

 

💡 중요한 포인트는
돈을 실제로 받지 못했더라도 “받기로 한 날”이 공급시기라는 점입니다. 즉, 약정일이 6월 30일이라면 입금이 7월이더라도
세금계산서는 6월 30일자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 부분을 잘못 이해하면 “아직 돈도 안 받았는데 왜 끊느냐”는 분쟁이 생기지만, 세법상 공급시기는 실제 입금이 아닌 약정일 기준이므로, 발급을 미루면 바로 지연발급 가산세가 붙습니다.


(3) 완성도기준 지급조건부 거래

대형 건설, 조선, 제조업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공정을 일정 비율로 나누고, 각 단계마다 기성검사를 거쳐 대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 1차 검사 → 7월 31일 2차 → 10월 31일 준공검사라면
각 검사일이 공급시기입니다.

검사 완료 후 일괄 발급하면, 이전 단계 전체가 지연발급 1%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기성검사일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 건설업 실무에서의 차이

건설업은 공급시기 판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이 길고 금액이 크기 때문에, 한 번의 오류가 수백만 원의 가산세로 이어집니다.

 

구분 공급시기 발급 횟수
단기공사(중간지급 無) 준공검사일 1회
중간지급조건부 공사 각 약정 지급일 3회 (착공·중도·준공)
완성도기준 공사 각 기성검사일 단계별 발급
장기할부판매 각 할부금 지급일 12회

이처럼 계약 구조가 공급시기를 결정합니다.
준공일 하나로 끝나는 공사도 있지만, 중간지급이나 기성고 구조에서는 단계별로 여러 번 발급해야 합니다.


5️⃣ 공급시기를 놓쳤을 때의 불이익

공급시기를 잘못 잡으면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니라
가산세 + 거래 신뢰 하락 + 부가세 환급 손실로 이어집니다.


유형 가산세율 주요 리스크
지연발급 1% 공급가액의 1% 부과
미발급 2% 세무조사 시 불성실 거래로 간주
전송지연 0.3~0.5%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오류
거래처 피해 - 매입세액 공제 불가

특히 B2B 거래에서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곧 신뢰의 척도입니다.
한 번의 지연 발급으로 환급 불가, 거래 중단으로 이어진 사례도 많습니다.
결국 공급시기를 지키는 건 단순한 절세가 아니라 거래 안정성을 지키는 일입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정리

Q1. 단기공사는 준공일 한 번만 발급하면 되나요?
→ 네. 중간지급 조건이 없다면 준공일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Q2. 중간지급조건부 공사인데 돈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도 발급하나요?
→ 네. 세법은 ‘받기로 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미수금 상태라도 발급해야 합니다.

 

Q3. 재화 판매는 언제가 공급시기인가요?
→ 고객이 물건을 인도받은 시점입니다. 인도 후 대금을 나중에 받아도 인도일이 기준입니다.

 

Q4. 계약금은 언제 발급하나요?
→ 계약금을 받은 날이 공급시기이며, 받은 금액만큼 부분 발급해야 합니다.

 

Q5. 공급 전 미리 발급해도 되나요?
→ 가능합니다. 단,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 대금이 실제 수령되어야 합니다.


7️⃣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계약서 확인 — 대금 지급 조건이 명시돼 있는가
  •  재화 vs 용역 구분 — 인도일과 완료일이 다를 수 있다
  •  중간지급·완성도 기준 여부 확인 — 약정일·검사일마다 발급
  •  인도 후 대금 수령 시 — 인도일 기준으로 공급시기 확정
  •  선발행 시 — 발급일 7일 이내 수령해야 인정

이 다섯 가지 루틴만 지켜도 대부분의 공급시기 오류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8️⃣ 마무리 ―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의 ‘기준점’

공급시기는 단순히 날짜를 쓰는 문제가 아니라
부가가치세 계산의 기준점입니다.

 

같은 공사라도 구조가 다르면 발급 타이밍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 단기공사 → 준공일 한 번
  • 중간지급조건부 → 약정일마다
  • 완성도기준 → 기성검사일마다
  • 장기할부 → 할부금 지급일마다

이 네 가지 원칙만 이해해도 세금계산서 발급 실수는 거의 사라집니다.
결국 공급시기를 정확히 잡는다는 건 부가세 신고의 타이밍을 통제한다는 뜻이며,
이는 곧 절세의 시작입니다.

세금은 복잡한 계산보다 정확한 시점의 관리에서 차이가 납니다.
“언제 끊느냐”를 명확히 아는 사람만이 가산세를 피하고, 환급을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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