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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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가가치세

개업 전 지출비용 환급 ― 사업자등록 전 부가세 돌려받는 법

양재동세무사 2025. 10. 8. 10:20

창업을 준비하다 보면 사업자등록 전에도 돈이 계속 빠져나갑니다.
점포 계약, 인테리어, 간판 설치, 초기 광고비 등 모든 비용이 바로 ‘지출’이죠.
그런데 이런 개업 전 지출비용에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개업 전 지출도 요건만 맞으면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등록 전 지출은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가 핵심입니다.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을 넘기면 환급이 전부 무효입니다.
홈택스에서 주민번호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전환해야 합니다.
사업 준비 지출만 환급되며 개인소비 지출은 불가능합니다.

1️⃣ 개업 전에도 이미 돈은 나간다

창업 준비를 하다 보면 오픈도 하기 전에 돈이 먼저 나갑니다.
보증금, 인테리어, 간판, 광고비… 어느새 통장이 비어가죠.

 

이때 예비 사장님들이 묻는 말이 있습니다.

“아직 사업자등록을 안 했는데, 이 부가세는 돌려받을 수 없죠?”

사실 세법은 그렇게 냉정하지 않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누구나 준비비용이 생긴다는 점을 고려해, 정해진 요건만 맞춘다면 개업 전 지출도 환급을 인정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언제 등록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준비했느냐”입니다.

 


2️⃣ 개업 전 지출이 환급되는 이유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부과됩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전에는 ‘사업자’가 아니니 공제가 불가능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창업자는 등록 이전에도 이미 비용을 쓰고 있죠.

그래서 세법은 예외를 둡니다.

“사업 개시 준비를 위한 지출이라면 등록 이전이라도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한다.”

 

다만 단순히 “사업하려고 썼다”는 말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1.  세금계산서를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을 것
  2.  지출이 사업과 직접 관련될 것
  3.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완료할 것

이 중 하나라도 놓치면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3️⃣ 세금계산서 발급 ― “사업자등록 전에는 주민등록번호로”

등록 전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없기 때문에, 거래처에 이렇게 요청해야 합니다.

“아직 사업자등록 전이라 제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민등록번호를 적으면,
사업자등록 후 홈택스에서 내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이 단계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인테리어·간판비 등 수백만 원의 환급 기회를 날리게 되죠.

 

핵심 요약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개업 전 부가세 환급이 가능합니다.


4️⃣ 등록 시한 ― ‘20일의 벽’을 넘지 말 것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받았더라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으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 2025.5.10 인테리어 공사비 1,100만 원 지출 (부가세 100만 원 포함)
  • 2025.6.30 제1기 과세기간 종료
  • 2025.7.20 종료 후 20일째 되는 날

👉 따라서 7월 20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7월 21일에 등록하면 100만 원은 환급이 아닌 단순비용으로 처리됩니다.
단 하루라도 넘기면 효력 상실, 이 규정이 의외로 자주 문제를 만듭니다.


5️⃣ 홈택스 전환 ― 잊지 말아야 할 마지막 절차

사업자등록을 마쳤다고 자동 환급되는 건 아닙니다.
홈택스에서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번호로 전환 등록해야 합니다.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 → 발급/수정 → 주민등록번호 발급분 전환

 

이 과정을 거쳐야 해당 세금계산서가 ‘내 사업’의 매입세액으로 반영됩니다.
전환을 하지 않으면 환급신고서에 자동 반영되지 않아, 환급 누락으로 이어집니다.

💬 실무에서는 “세금계산서는 있는데 전환이 안 돼 환급 불가”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6️⃣ 환급 가능한 지출과 불가능한 지출 구분

핵심 기준은 ‘사업과의 직접 관련성’입니다.
사업 개시 준비와 직접 관련된 지출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공제 가능한 지출 예시

  • 인테리어 공사비 (카페, 식당, 사무실, 공장 등)
  • 간판 설치비, 홍보용 외부 광고물
  • 비품·집기 구입비 (테이블, 의자, POS, 냉장고 등)
  • 개업 광고비 (온라인 홍보, 전단지 제작 등)
  • 사업장 설치용 전화·전기·통신비

공제 불가 지출 예시

  • 가정용 가전, 생활비 등 개인소비
  • 접대비나 가족 식사비
  • 9인승 미만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

💡 요약: “사업 개시 준비”와 직접 관련된 지출만 환급된다.


7️⃣ 실제 사례로 보는 차이

사례 ① 환급 성공
예비창업자 A씨는 4월에 인테리어, 5월에 간판 설치를 진행했고
모두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를 받아 6월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사업 개시 준비 지출’로 인정해 부가세 200만 원 전액 환급을 승인했습니다.

 

사례 ② 환급 실패
B씨는 “매장에 둘 예정이었다”며 집 주소로 냉장고·TV를 구입했지만
실제 설치 내역이 없어 ‘개인소비’로 판단되어 공제가 전부 배제되었습니다.

 

 


8️⃣ 환급 절차 정리

  1.  세금계산서 수취 → 주민등록번호 기재
  2.  사업자등록 →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3.  홈택스 전환 →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연결
  4.  부가세 신고 → 공제항목 반영
  5.  환급 입금 → 신고 후 약 2~4주 내

🔻 환급 무산의 주요 원인 4가지

  • 세금계산서 미수취
  • 등록 지연 (20일 규정 위반)
  • 홈택스 전환 누락
  • 개인소비성 지출 혼동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매입세액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9️⃣ 마무리 ― 준비된 창업자만 환급받는다

부가세 환급은 단순한 ‘세금 돌려받기’가 아니라
초기 자금 운용의 숨은 전략입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정확히 지켜야만 환급이 가능합니다.

  1.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수취
  2.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등록
  3.  홈택스 전환 등록 완료

이 절차를 지킨 창업자는 인테리어·간판비·비품비 등 수백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중에 등록하면 되겠지” 하는 순간, 그 기회는 사라집니다.

결국 부가세 환급은 타이밍의 세금입니다.
준비된 창업자만이 그 혜택을 온전히 가져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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