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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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가공·위장 세금계산서 ― 실무 판례로 보는 리스크와 대응 전략 본문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일이 일상이죠.
물건도 받고, 대금도 송금했으니 “정상 거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몇 년 뒤 세무조사에서 거래처가 ‘실체 없는 위장업체’였다는 사실이 밝혀진다면?
그 순간부터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피해자인데, 왜 세금을 더 내야 하죠?”
이런 항변이 많지만, 세법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제도의 ‘핵심 증빙’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물이 없는 가공거래나 명의만 빌린 위장거래는 매우 엄격히 처벌됩니다.
단순 실수가 아니라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 + 형사 리스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가공세금계산서 vs 위장세금계산서 ― 헷갈리지만 완전히 다르다
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구분 | 내용 | 세무상 불이익 |
| 가공세금계산서 | 실제 거래가 없는데 종이상 거래만 한 경우 | 매입세액 불공제 + 가산세 3% |
| 위장세금계산서 | 거래는 있었지만 발급 명의자가 실제 공급자 아님 | 매입세액 불공제 + 2~3% 가산세 |
| 과다기재 | 거래는 있었지만 금액을 부풀림 | 초과분 불공제 + 1~2% 가산세 |
세 가지 모두 매입세액 공제 불인정이 원칙입니다.
특히 위장세금계산서는 거래 실체가 있더라도 ‘명의자’가 다르면 무효입니다.
즉, “계열사 이름으로 끊었으니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2️⃣ 판례로 보는 현실 ― “선의”가 인정되는 경우와 한계
(1) 대법원 1989.7.25. 선고 89누749
납세자가 거래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고 대금도 계좌이체로 지급했지만,
나중에 그 거래처가 명의만 빌려준 위장업체로 드러난 사건입니다.
세무서는 “가공거래”라며 공제를 배제했지만,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납세자가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다했고, 상대방이 위장업자임을 알 수 없었다면 매입세액 공제를 전면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
즉, 납세자가 ‘선의·무과실’이었다면 구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계약서, 운송장, 대금 송금 내역 등 실질 거래를 입증할 증빙이 필요합니다.
실무에서는 이 자료를 얼마나 체계적으로 남겼느냐가 구제의 핵심입니다.
(2) 대법원 2025.5.29. 선고 2023두41314
최근 판례는 훨씬 더 엄격합니다.
A회사가 실제로 물건을 공급했지만, 세금계산서는 계열사 B회사 명의로 발급된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명의자와 실제 공급자가 일치하지 않으면 거래 실질이 있더라도 세금계산서는 무효다.”
결과적으로 매입세액은 전면 불인정됐습니다.
이제는 “실질거래가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가 통하지 않습니다.
(3) 조세심판원 2023.1.3. 결정 (조심 2022인6714)
이번에는 납세자가 스스로 실수를 정정한 사례입니다.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후, 같은 과세기간 내에 음(-) 수정세금계산서로 즉시 취소했습니다.
세무서는 불성실가산세 3%를 부과했지만, 심판원은 달리 판단했습니다.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지해 같은 기간 내에 정정했다면, 그 정정행위에까지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
즉, 즉시 정정은 감경 사유가 됩니다.
단, 최초의 가공 발급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유지됩니다.
3️⃣ 가산세 리스크 ― 단순 실수라도 금액은 무겁다
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는 유형별로 다르지만,
가공·위장 거래는 단연 가장 강력합니다.
- 지연·미전송: 0.3~0.5%
- 지연발급: 1%
- 미발급: 2%
- 가공·위장발급: 2~3% + 매입세액 불공제
예를 들어, 1억 원짜리 가공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가산세 300만 원 + 부가세 불공제 1,000만 원 = 총 1,300만 원 부담이 생깁니다.
게다가 고의성이 인정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이 5년 →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즉, 거래 후 10년 동안 세무조사 리스크가 이어집니다.
4️⃣ 실무자가 반드시 점검해야 할 4가지
1) 거래 전 확인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상태, 휴·폐업 여부를 조회하세요.
몇 초면 확인됩니다. 가능하다면 실제 사업장도 방문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2) 거래 과정 기록
계약서, 납품서, 운송장, 검수서, 거래명세표, 송금 내역 등 거래의 연쇄 증빙을 남겨두세요.
“나는 몰랐다”는 주장보다 “이렇게 확인했다”는 기록이 훨씬 강력합니다.
3) 명의 일치 검증
반드시 실제 공급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세요.
계열사·자회사 명의로 끊는 관행은 이제 리스크로 간주됩니다.
4) 착오 시 신속한 정정
잘못 발급·수취했다면 같은 과세기간 내에 음(-) 수정세금계산서로 취소하세요.
빠른 정정은 가산세 감경의 근거가 됩니다.
5️⃣ 한눈에 보는 핵심 요약
| 구분 | 내용 | 세무상 불이익 |
| 가공세금계산서 | 실물거래 없음 | 매입세액 불공제 + 불성실가산세 3% |
| 위장세금계산서 | 명의자 ≠ 실제 공급자 | 매입세액 불공제 + 2~3% 가산세 |
| 과다기재 | 금액 과다 기재 | 초과분 불공제 + 1~2% 가산세 |
| 즉시 정정 시 | 같은 기간 내 수정 | 일부 가산세 감경 가능 |
6️⃣ 마무리 ― 세금계산서는 ‘진실성’이 전부다
가공·위장 세금계산서는 단순한 서류 착오가 아닙니다.
부가세 제도의 신뢰를 흔드는 중대한 위반입니다.
매입세액 불공제는 물론, 형사 문제로까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판례들은 한 가지 공통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고의적 탈세가 아니고, 통상적 주의의무를 다했으며, 거래의 실질을 증빙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 가능하다.”
결국 세금계산서 관리의 핵심은 발급이 아니라 진실성입니다.
거래 전에는 사업자등록 상태를 확인하고, 거래 중에는 증빙을 남기며, 거래 후에는 명의 불일치나 가공 의심이 생기면 즉시 정정해야 합니다.
“나는 몰랐다”보다 강력한 방어는 “모든 거래를 증빙으로 남겼다”는 사실입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거나,조사 가능성이 걱정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 실제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 흐름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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