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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상 면세라도 세금은 과세?|부가세 사업자등록·매입세액 공제 핵심정리 본문
부가가치세 실무에서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과세·면세 전환’과 사업자등록의 효력입니다.
등록증에는 ‘면세사업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거래는 과세라면?
이럴 때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와 예규를 중심으로 사업자등록의 실질과 절세 포인트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과세 → 면세 전환 시 매입세액 공제,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처음에는 과세사업으로 등록했다가, 이후 면세 업종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당 운영을 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나 교육용역 등 면세사업으로 바꾸는 경우죠.
많은 분들이 “이제 면세니까 과거 매입세액은 공제 안 되겠네”라고 생각하는데요,
실제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대법원(2022두33637, 2025.7.3 선고)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의 기재 내용은 참고자료일 뿐, 실제 거래가 과세 재화라면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즉, 세금은 등록증이 아니라 ‘실질 거래 내용’으로 결정됩니다.
서류상 면세라도 실제로 부가세 과세대상 재화를 공급했다면 그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습니다.
💡 실무 코멘트
- 사업자등록 명칭(과세/면세)은 세법상 판단 기준이 아님
- 과세 재화를 공급한 사실이 입증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세무조사 시 매출구조, 거래처 계약서, 세금계산서로 실질을 증명해야 함
실무에서는 이 부분에서 “스스로 공제를 포기하는 실수”가 의외로 많습니다.
형식보다 실질, 이것이 절세의 첫걸음입니다.
2️⃣ 면세법인이 과세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 ― 지점등록 필수
이번엔 반대 상황입니다.
면세사업만 하던 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농업회사법인이 새로 가공식품 제조나 건물 임대를 시작했다면,
이건 과세사업으로 전환된 것이죠.
그런데 “법인등록이 있으니 새로 안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위험합니다.
국세청 예규(부가46015-1072, 2001.6.4)는 명확히 말합니다.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새로 영위하려면 별도의 지점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 없이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즉, 기존 면세등록만으로는 과세사업의 매입세액 공제 불가입니다.
세법상 ‘면세사업자’와 ‘과세사업자’는 서로 다른 주체로 보기 때문이죠.
💡 실무 포인트
- 면세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반드시 지점등록 필요
- 등록 전 건축비·설비비는 공제 불가, 등록 후 매입부터 가능
- 과세·면세 겸영 시에는 매입세액 안분계산 필수
예를 들어 농업법인이 창고 건물 일부를 자체 사용(면세), 일부를 임대(과세)한다면 매입세액을 면적비율 등으로 안분해야 합니다.
이걸 생략하면 세무조사 때 공제 부인 또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3️⃣ 결국 중요한 건 ‘등록의 실질’과 ‘시기’
두 가지 사례 모두 한 가지 결론을 보여줍니다.
- 등록의 문구보다 실질이 중요합니다.
→ ‘면세사업자’라 표시되어도 실제 과세 재화 공급 시 공제 가능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 추가 시, 별도 지점등록이 필수입니다.
→ 등록 없이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실무에서는 “등록시기” 하나로 환급액이 수백만 원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업 구조를 변경하거나 신규 사업을 추가하기 전, 등록 절차를 반드시 세무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4️⃣ 마무리 ― 등록은 단순 절차가 아니라 절세의 출발점
사업자등록은 단순한 행정행위가 아닙니다.
부가세 절세의 출발점이자, 세금 리스크를 줄이는 첫 단추입니다.
| 구분 | 핵심 포인트 |
| 과세→면세 전환 |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과세거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 |
| 면세→과세 전환 | 별도 지점등록 필요, 등록 전 매입분 공제 불가 |
| 겸영사업 | 매입세액 안분계산 필수 |
💬 실무에서는 “언제, 어떤 명의로 등록했는가”가 세금의 시작입니다.
등록 한 번으로 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니,사업 전환이나 확장 단계에서 등록 시기와 형식을 꼭 점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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