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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에 안 잡힌다고? 국세청은 이미 다 보고 있습니다|부가세 매출 관리 핵심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0. 12. 13:30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전산망에 안 잡힌다고 생각한 매출’입니다.
국세청은 PG사·카드매출·입금계좌 자료를 이미 자동 분석하기 때문에 매출누락은 대부분 바로 확인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가세 매출관리에서 특히 중요한 미등록 PG, 반품 증빙, 세금계산서 발급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PG·카드사·은행자료는 모두 국세청 전산에 연동됩니다.
미등록 PG 거래는 정산계좌로 추적되어 누락 위험이 큽니다.
반품은 증빙이 핵심이며 서류 없으면 매출누락으로 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은 실수여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출은 숨기는 것이 아니라 증빙 흐름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1️⃣ 미등록 PG사 거래 ― “전산망에 안 잡히면 괜찮다”는 착각

최근 국세청이 가장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영역이 바로 미등록 PG사(결제대행업체) 를 이용한 매출누락입니다.
일부 사업자는 비인가 결제대행사를 통해 거래하면 국세청 전산에 자동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지만,
이제는 이런 방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이미 카드사·PG사·은행 입금자료를 모두 연계 분석하고 있습니다.
즉, PG사가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정산계좌를 통해 자금 흐름이 그대로 추적됩니다.
특히 최근 기획점검에서는 “미등록 PG를 통한 거래는 의도적 탈루로 판단될 수 있다”고 명시했죠.

 

💡 실무 조언:

  • 반드시 등록된 PG사(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등)와 계약하세요.
  • PG사 정산내역과 통장 입금내역을 월별 대사표로 관리하면, 부가세·소득세 신고 모두 안전합니다.
  • 미등록 PG 사용이 적발되면 매출누락 추징 + 가산세(최대 40%) + 범칙조사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2️⃣ 반품·환입 ― 매출누락이냐 거래정정이냐의 경계선

제품 판매 과정에서 반품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회계상 처리하느냐입니다.

 

조세심판원(조심 2024서2795, 2025.5.27) 사례에서도 이 쟁점이 다뤄졌습니다.

제약회사가 대량의 반품을 매출누락으로 오해받았지만, 심판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사업 특성상 일정 비율의 반품은 불가피하며, 부(-)의 수정세금계산서를 적법하게 발행했다면 매출누락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정정이다.”

 

즉, 반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증빙의 완비 여부가 관건입니다.
반품 사유서·물류 회수증·거래명세표 등 서류를 남겨두면 과세당국이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 실무 조언:

  • 반품 시 반드시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세요.
  • 반품 사유서, 회수증, 거래내역, 이메일 증빙을 함께 보관하면 세무조사 시 명확히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유통업·식음료업처럼 반품이 잦은 업종은 내부 반품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게 좋습니다.

3️⃣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미발급 ― “단순 실수라도 면제 안 된다”

부가세 신고 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지연입니다.
심판례(국심 2019부가4135, 2019.12.11)에 따르면, 공급가액의 1%는 지연발급 가산세, 2%는 미발급 가산세로 부과되었습니다.

사업자는 “전산오류였다”고 주장했지만, 심판원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에 따라 “단순 실수라도 면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기한 내 발급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 실무 조언:

  • 정상 발급 기한: 공급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 신고 기한: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까지
  • 수정 사유 발생 시 즉시 부(-) 또는 정(+) 세금계산서로 재발행
  • ERP나 국세청 홈택스 캘린더 알림을 활용하면 지연발급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거래처가 금액 확정을 늦게 해줘서”라는 이유로 발급이 미뤄지곤 합니다.
하지만 법은 거래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점 기준 발급을 원칙으로 봅니다.


4️⃣ 결론 ― 매출은 숨기는 게 아니라 ‘증빙으로 지키는 것’

결국 모든 쟁점은 “투명성”이 곧 절세다라는 결론으로 귀결됩니다.

 

구분 핵심 포인트
미등록 PG 비등록 결제대행사 이용 시 매출누락으로 간주, 금융자료로 추적 가능
반품·환입 부(-) 세금계산서 + 증빙 확보 시 정당한 거래정정으로 인정
세금계산서 지연 단순 실수라도 가산세 부과, 자동화 관리 필요

부가가치세에서 매출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재화의 흐름과 증빙의 연쇄입니다.
PG 정산내역, 카드매출, 입금내역, 세금계산서 발급일자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질 때,
세무조사에서도 리스크 없이 끝낼 수 있습니다.

💬 실무에서는 “숨기지 않는 것”이 곧 가장 큰 절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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