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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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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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훈제 베이컨 수입, 부가세 면세? 과세? ― 가공식료품 판단 기준 총정리 본문
1️⃣ 미가공식료품 vs 가공식료품 ― 논점은 ‘가공 정도’입니다
“훈제 베이컨을 수입하면 부가세가 면세인가요?”
같은 베이컨이라도 얼마나 조리되었는지에 따라 부가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가세 면세의 기본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입니다.
이 조문은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의 수입은 면세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4조는 “원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은 1차 가공품”을 면세 범위로 포함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질 변화’가 실제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즉, 절단·포장·냉동·염장처럼 보존 목적의 가공만 했다면 면세,
반대로 열처리·조리·양념처럼 섭취 가능 상태로 만든 가공이면 과세로 보게 됩니다.
2️⃣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실무에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미가공식료품(면세)”로 인정됩니다.
- 👀 형태가 원재료에 가까울 것
(절단·포장 정도는 무방합니다.) - 🔥 열처리·양념 등 조리 공정이 없을 것
→ 가열·볶음·조림 등 조리단계를 거치면 과세 전환 - 🍱 즉시 섭취 가능한 상태가 아닐 것
→ 바로 먹을 수 있는 형태면 가공식료품(과세)
이 원칙은 고기류뿐 아니라 수산물·채소·곡물 등 모든 식용 농축수산물에 공통 적용됩니다.
3️⃣ 그렇다면 훈제 베이컨은?
훈제 공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냉훈(Cold Smoking) → 향 부여 중심, 고기가 익지 않음
- 온훈(Hot Smoking) → 70℃ 이상으로 완전 가열·조리
국세청 해석은 명확합니다.
👉 냉훈 수준이면 면세 가능 / 온훈으로 조리된 형태라면 과세
결국 판단 기준은 “조리 여부”입니다.
소비자가 바로 먹을 수 있는지, 식재료 단계인지가 핵심이죠.
4️⃣ 실무 판단은 ‘관세율표(HS코드)’가 결정합니다
통관 단계에서는 HS코드 분류가 곧 부가세 처리 결과로 이어집니다.
| 관세율표 호수 | 내용 | 부가세 |
| 제0210호 | 염장·건조·훈제육(미가공식료품) | 면세 |
| 제1602호 | 조리된 육류(조제식료품) | 과세 |
즉, HS코드가 0210으로 분류되면 면세, 1602로 분류되면 과세가 됩니다.
관세청 품목분류와 국세청 해석이 일치하기 때문에 실제 통관자료·제조공정서가 판단에 매우 중요합니다.
5️⃣ 실제 판정 사례로 보면 더 명확합니다
- 🇺🇸 미국산 냉훈 베이컨 → 면세
(향만 입힌 수준, 고기 익지 않음) - 🇩🇪 독일산 온훈 베이컨 → 과세
(완전히 익힌 조리식 형태) - 🇯🇵 일본산 절단·포장형 조리 베이컨 → 과세
(즉석섭취 가능 형태)
이 사례만 봐도 결국 기준은 “완전 가열 여부 + 즉시 섭취 가능성”입니다.
참고로 훈제 연어·훈제 오리·가다랭이포 등도 동일 원칙을 적용합니다.
향만 입힌 수준이면 면세, 조리 형태면 과세로 봅니다.
6️⃣ 수입업체가 꼭 준비해야 할 실무 포인트
세무조사·통관 단계 모두 고려하면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1) 품목분류(HS 코드) 사전확인
→ 0210(면세)인지 1602(과세)인지 반드시 검토
2) 제조공정서·가공공정 증빙 확보
→ 훈제 방식, 온도, 조리 여부를 명확히 표시해야 방어 가능
3) 실제품 형태와 서류의 일치 여부 점검
→ ‘서류상 냉훈’이라도 실물이 조리된 상태면 면세가 부인됩니다
👉 수입식품은 ‘실물 형태 + HS코드 + 제조공정’이 세무 판단의 세 축입니다.
✅ 최종 정리
훈제 베이컨은
➡ 냉훈(향 중심, 미조리) → 면세
➡ 온훈(완전 가열·조리식) → 과세
결국 세금이 달라지는 기준은 “훈제의 강도 = 가공 정도”입니다.
수입업체라면 HS코드 분류와 제조공정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 불필요한 세무 리스크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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