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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공연은 부가세 면제될까?|면세·과세를 가르는 핵심 기준 5가지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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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 공연은 부가세 면제될까?|면세·과세를 가르는 핵심 기준 5가지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1. 20. 17:43

공연기획사나 창작진이 새로운 공연을 준비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하는 세무 이슈 중 하나가 부가가치세 면세 가능 여부입니다.
예술창작품이 부가세 면제대상이라는 사실은 비교적 널리 알려져 있지만,
“어떤 공연이 실제로 창작 공연으로 인정되는지”는 현장에서 자주 혼동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동일한 형식의 공연이라도 창작성이 있는 공연은 면세, 그대로 재현하는 라이선스 공연은 과세가 되는 등
실무 판단이 상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과 실무 기준을 근거로 창작 공연의 부가세 면세 적용 기준을 객관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예술창작물은 원칙적으로 면세입니다. 면세 여부는 ‘새롭게 만들어진 공연인지’로 판단합니다.
대본·음악·안무·연출이 새로 만들어졌는지,기존 공연을 단순 재현한 것은 아닌지가 핵심입니다.
라이선스 공연, 번역 공연, 복제 공연처럼 창작성이 없는 형태는 면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대본, 기획서, 창작 과정 자료 등 ‘새로 만들었다’는 증빙이 있을수록 유리합니다.
공연의 국산·외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창작활동이 있었는지’가 결정 요소입니다.

1️⃣ 부가가치세법의 기본 구조 ― 예술창작품 면세 규정

부가가치세법은 창작 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특정 재화와 용역에 대해 면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입니다.

여기서는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면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행령 제43조에서는 예술창작품의 범위를 아래와 같이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 미술
  • 음악
  • 사진
  • 연극
  • 무용
    (이 중 골동품은 제외)

즉, 공연이 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장르에 해당하고, 그 공연이 새로운 창작활동의 결과물이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를 적용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형식 자체는 콘서트·연극·뮤지컬·무용 등 무엇이든 가능하지만 핵심은 창작성 여부에 있습니다.


2️⃣ 창작 공연의 판단 기준 ― 국세청의 실질 중심 접근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기준은 “새롭게 만들어진 공연인가?”입니다.
국세청은 제목이나 기획사 설명보다 실제 창작 요소에 초점을 맞춥니다.

 

판단의 핵심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기존에 존재하던 공연을 그대로 재현한 것인가

원작 뮤지컬·기존 콘서트를 그대로 들여와 공연하는 경우, 대사를 번역해 그대로 재공연하는 경우는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는 라이선스 공연 또는 복제 공연에 해당합니다.

 

② 대본·음악·안무·연출이 새롭게 구성되었는가

창작진이 독자적으로 스토리·음악·연출을 제작했다면 새로운 예술창작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기존 작품을 각색·편곡해 새로운 작품으로 재해석한 경우

원작을 일부 활용하더라도 새로운 구성·편곡·서사 전개가 있다면 창작적 요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④ 공연의 실질 목적이 창작물의 발표인가

상업적 복제 공연이 아니라, 창작물을 발표하는 예술행사 형태라면 면세 가능성이 커집니다.

공연기획 분야에서는 “국산 공연 = 면세”라는 오해가 종종 존재하지만, 국세청은 국산 여부가 아니라 실제 창작된 공연인지로 판정합니다.


3️⃣ 면세 신청 시 필요한 자료 ― 국세청의 사실판단 절차

면세 여부는 사업자가 “창작 공연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증빙자료 기반의 사실판단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아래 자료들이 요구되거나 제출하면 유리합니다.

  • 공연 대본 및 시놉시스
  • 작곡·안무·연출 기획서
  • 공연 제작 과정 문서(스케치, 악보 초안 등)
  •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을 설명한 문서
  • 창작진 계약서(작가·작곡가·안무가 등)
  • 공연 홍보영상·실황자료

국세청은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 “해당 공연이 기존 작품을 단순히 재현한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창작활동의 결과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특히 공연 기획 단계에서 창작 요소가 분명히 드러나는 문서가 있을 경우 면세 인정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4️⃣ 단순 라이선스 공연이 면세되지 않는 이유

부가가치세 면세는 창작 활동 장려라는 정책 목적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이미 존재하는 작품을 단순히 복제해 공연하는 형태까지 면세를 인정할 경우 제도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면세 불가 사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해외 공연을 그대로 국내 무대에 옮겨온 경우

예) <오페라의 유령>, <라이온 킹> 등 거대 라이선스 공연 → 창작물로 보기 어려움

 

● 원작의 대사·악보를 그대로 이용해 재공연하는 경우

예) 일본·유럽 공연을 번역 후 그대로 재현 → 창작성 부재

 

● 외부 제작사 기획을 그대로 재현한 콘서트

→ 단순 복제 구조

 

반면 아래와 같은 경우는 면세 판단 가능성이 있음:

  • 국내 창작진이 대본·음악·연출을 새롭게 만든 뮤지컬
  • 기존 작품을 바탕으로 하되, 편곡·각색·해석을 통해 전혀 새로운 구성으로 재현한 공연
  • 독창적 무대 디자인·안무를 중심으로 재창작한 무용극

결론적으로 중요한 기준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5️⃣ 실무 적용 포인트 ― 공연기획사가 준비해야 할 절차

부가가치세 면세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기획사는 아래 항목들을 사전에 준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① 창작과정 문서화

대본 집필, 음악 작곡, 안무 개발 등 창작 과정을 기획 단계에서부터 문서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② 기존 작품과의 차별성 정리

원작이 존재하는 경우“어떤 부분을 재해석했고, 어떤 부분이 새로운가?”를  표 형태로 정리하면 국세청 판단에 유용합니다.

 

③ 창작진 계약 구조 명확화

창작자 명단, 계약서, 저작권 귀속 등이 정리되어 있어야 창작물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④ 사전 서면질의 활용

국세청은 창작 공연 관련 개별적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면세 판단이 어려운 경우 서면질의 또는 세법해석 신청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위험 관리 측면에서 효과적입니다.

 

⑤ 면세·과세 혼합 가능성 검토

공연 전체는 과세지만, 편곡·특정 장면 등 일부 요소가 창작물에 해당될 여지도 있으므로 세무사는 공연 구조를 검토해 면세 범위가 일부 존재하는지 검토합니다.


⚖️ 관련 법령 요약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6호

예술창작품·예술행사·문화행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면세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3조

  • 예술창작품: 미술·음악·사진·연극·무용에 속하는 창작물
  • 예술행사: 영리 목적 아닌 발표회·경연대회 등
  • 문화행사: 영리 목적 아닌 전시회·공공행사 등

✅ 정리 ― “창작이면 면세, 복제면 과세”가 기본 원칙

공연이 국산인지, 외국 작품인지보다 예술적 창작활동이 실제로 있었는지가 핵심 기준입니다.

구분 예시 부가세 처리
순수 창작 공연 자체 스토리·음악·안무 제작 ✅ 면세 가능
각색·편곡 공연 기존 작품을 재해석한 창작 구성 ⚙️ 사실판단 후 면세 가능
단순 라이선스 공연 원작 그대로 재현 ❌ 과세
번역 공연 대사만 번역 후 동일 재공연 ❌ 과세

 

창작성이 분명할수록 면세 가능성이 높고, 복제적 요소가 뚜렷할수록 과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공연산업은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가 제작되는 영역인 만큼 면세 여부는 항상 실질을 중심으로 판단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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