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정리|리스·렌트 차량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본문

1. 종합소득세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 정리|리스·렌트 차량은 어디까지 인정될까

양재동세무사 2025. 11. 22. 15:48

근로자가 본인 차량을 이용해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회사는 매월 일정 금액을 실비보상 성격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자가운전보조금’이라고 하며, 소득세법상 월 20만 원까지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최근에는 차량을 직접 매입하지 않고 리스·렌트 형태로 사용하는 근로자가 늘면서 “본인 명의 리스 차량도 비과세가 가능한가?”라는 질문이 자주 제기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과 리스·렌트 적용 가능 여부를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매입·리스·렌트 여부가 아니라 명의와 운행·업무사용 여부가 판단 기준입니다.
근로자 명의의 리스·렌트 차량은 실질 사용이 업무 중심이면 비과세 인정됩니다.
차량 명의·계약자·운행·업무사용·회사 규정 다섯 기준 충족이 비과세 핵심입니다.
근로자 명의·업무사용·운행 증빙이 부족하면 전액 과세 위험이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자가운전보조금의 법령 구조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 근거를 둡니다.

해당 규정은

  • 종업원이 소유한 차량, 또는
  • 종업원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에 이용하는 경우 월 20만 원 이내 금액을 비과세로 인정합니다.

따라서 ‘임차 차량’이라는 형식은 제한 요소가 아니며, 명의와 운행 주체, 사용 목적이 판단 요소가 됩니다.


2️⃣ 리스 차량의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상황이 가장 흔합니다.

  • 차량등록증 명의: 근로자 본인
  • 리스 계약 명의: 근로자 본인
  • 운행: 근로자가 직접 수행
  • 사용 목적: 외근·업무 방문 등 회사 업무 중심

이 경우에는 자가 소유 차량과 동일하게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국세청 사전답변 사례에서도 동일한 결론이 반복 확인된 바 있습니다.

 

다만, 비과세 인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 사용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명의가 본인이라도 운행이 전적으로 출퇴근·개인 용도라면 비과세가 어렵습니다.


3️⃣ 비과세 적용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요건은 크게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차량 명의

차량등록증상 명의는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가족 명의 차량(배우자·부모·자녀)은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2. 임차(리스) 계약자

리스 계약 역시 근로자 본인 명의여야 합니다.
회사 명의의 리스 차량은 실비보상으로 볼 수 없어 전액 과세입니다.

 

3. 운행 주체

근로자가 직접 운전해야 합니다. 운전기사 배치나 가족의 운행은 비과세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4. 사용 목적

업무 관련 운행이어야 합니다. 출퇴근만을 위한 차량 사용은 업무 관련성이 부족해 비과세 적용이 어렵습니다.

 

5. 지급 기준

회사 내 규정(급여규정·인사규정 등)이 명확히 존재해야 합니다.
월 정액을 지급하더라도 지급기준과 업무사용 전제는 문서화가 필요합니다.


4️⃣ 비과세가 어려운 경우 —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아래 유형은 세무조사에서 자주 문제되는 항목입니다.

  • 차량 명의가 가족으로 되어 있음
  • 리스 명의만 본인이고 실제 운행은 타인이 수행
  • 외근이 거의 없고 출퇴근 위주 사용
  • 회사 규정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
  • 운행일지 등 업무 사용 입증자료 부재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보상 성격이라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으면 전액 과세될 수 있습니다.
특히 운행일지·출장기록 등은 세무조사 단계에서 실제로 확인되는 자료입니다.


5️⃣ 회사 측에서 필요한 관리 포인트

회사는 다음 사항을 갖춰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내부 기준 마련: 지급 사유·대상·금액 상한 명시
  • 업무사용 증빙 유지: 운행일지, 거래처 방문 기록
  • 급여 분류 관리: 비과세 20만 원과 과세 금액 구분

이 기준이 없다면, 비과세 항목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6️⃣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

Q1. 회사 명의 차량을 직원이 운전하면 비과세 가능할까?

→ 불가합니다. 차량 명의와 임차 계약 명의가 근로자 본인이어야 합니다.

 

Q2. 월 30만 원 지급하면 20만 원만 비과세인가?

→ 맞습니다. 20만 원 초과분은 과세 소득입니다.

 

Q3. 단기 렌터카도 인정되는가?

→ 근로자 명의의 장기렌트(6개월 이상)라면 실질 임차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개인사업자이자 근로자인 경우는?

→ 동일 차량을 사업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 목적 혼재 문제가 생기므로 업무 전용성 입증이 필요합니다.


🔍 결론 — 리스 차량도 가능하지만, ‘명의와 실질’이 기준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의 핵심은 차량 소유 여부가 아니라 “누가 명의자이고, 누가 운전하며, 어떤 목적에 사용했는가”입니다.

  • 근로자 본인 명의 리스
  • 직접 운전
  • 회사 업무 수행 목적

이 요건이 충족되면 월 20만 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실무에서는 차량 명의와 운행 목적에서 오류가 자주 발생하므로 회사와 근로자 모두 사전에 요건을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직원 1명 썼을 뿐인데, 왜 이렇게 복잡할까요?
💡 세금, 4대보험, 급여 신고까지 한눈에 정리한 실무형 인건비 가이드북입니다.
👉 https://buly.kr/ChpISok

 

📚 함께 보면 좋은 글
👉 국민주택 발코니 확장 부가세 판정
https://youngtax.tistory.com/257

👉 오피스텔/주택 판정 기준
https://youngtax.tistory.com/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