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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업무시설인가 | 실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판정 기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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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은 주택인가 업무시설인가 | 실사용에 따라 달라지는 세금 판정 기준

양재동세무사 2025. 11. 12. 14:39

오피스텔은 이름부터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입니다.
즉, 업무성과 주거성이 공존하는 구조인데요. 건축법·주택법·세법의 분류가 모두 다르다 보니 “같은 건물인데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세금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반대로 다주택자로 간주되어 양도세·종합부동산세·건보료 부담이 증가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즉, 오피스텔은 이득과 위험이 공존하는 ‘세금 리스크 자산’이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아래에서는 2025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 세법상 판정 원칙, 실제 분쟁 유형, 그리고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을 차례로 정리해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이지만 실거주 시 주택으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사용을 기준으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를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는 사업자등록·직업·계약서·집기 배치 등 종합 판단합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인정되면 양도세·종부세·임대소득세·건보료가 모두 달라집니다.
임대차계약서·사업자등록·외형관리·사진기록이 주택 판정 리스크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1️⃣ 오피스텔의 법적 성격 ― 준주택이지만 주택은 아니다

먼저 오피스텔의 기본 정의부터 짚어야 합니다.
「주택법」 제2조는 준주택을 ‘주택 외의 건축물로서 주거용으로 이용 가능한 시설’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때 준주택의 범위에 기숙사와 함께 오피스텔(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나목 2)이 포함됩니다.

 

건축물대장 상 오피스텔은 대부분 업무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 포함)로 분류됩니다. 즉, 법률상 출발점은 ‘업무용 건축물’입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 취사·세면·화장실이 갖춰져 있어 주거가 가능한 형태라는 점에서 일반 사무실과는 명확히 다르죠.

 

세법의 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합니다.
형식상 업무시설이더라도,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라면 세법은 이를 ‘주택’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2️⃣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세법이 오피스텔 판단에서 가장 강조하는 기준은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한다.”

 

즉, 건축물대장에 업무시설로 적혀 있어도
실제로 사람이 거주하는 형태라면 주택 → 주택 수 포함 → 양도세·종부세 적용
이라는 흐름이 그대로 작동합니다.

 

반대로 실제 사용이 업무라면,
업무시설 → 주택 아님 → 주택 수 증가 없음
이렇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원칙 때문에, 동일한 오피스텔이라도 누가 사용하느냐·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지는 겁니다.


3️⃣ 사례로 보는 주택·업무시설 판정 차이

세무 현장에서 자주 등장하는 패턴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오피스텔 1채 보유자

A씨가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세법상 ‘주택 1채 보유’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판단 시 적용됩니다.
형식이 업무시설이어도 실질이 주거라면 주택입니다.

 

사례 2) 일반주택 1채 + 오피스텔 1채(거주용)

B씨가 일반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피스텔 임차인이 실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는 2주택자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각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임대인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임대했다고 주장하지만, 임차인의 실제 사용 형태가 주거로 확인되면 과세관청은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사례 3) 임대인이 몰랐던 임차인의 행위

특히 문제 되는 경우가 바로 “임차인의 무단 주거 사용”입니다.

임차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거주만 하고 있었다면, 과세관청은 실거주 사실을 근거로 주택으로 판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몰랐다”는 이유로 면책되기 어렵습니다.


4️⃣ 실제 분쟁에서 반복되는 판단 기준(조세심판원 사례 중심)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분석하면,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판단되는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업무용 사용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사업자등록이 없다면 실질이 주거 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② 임차인의 직업 및 활동 내역

근로소득자(직장인)·학생 등이라면 주거 사용 가능성이 크고, 프리랜서·사업자·자유직종이라면 업무 가능성이 더 인정됩니다.

 

③ 임대차계약서의 용도 명시

계약서가 ‘업무용’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으면 주거용으로 판단될 리스크 증가:

  • 도배·장판 교체
  • 반려동물 허용
  • 취사 가능 표시
  • 관리비 구성에 난방·급탕 명시

④ 시설구조 및 집기 배치

침대·옷장·가스레인지 등이 확인되면 주거 가능성 증가.
반대로 책상·프린터·업무기기 중심이면 업무 가능성 증가.

 

결국 판단은 종합적인 사실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특정 요소 하나만으로 결정되지 않으며, 실제 사용 형태의 총합이 주택 여부를 가릅니다.


5️⃣ 오피스텔 세금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대응 전략

오피스텔은 형식상 업무시설이지만, 실제 사용이 주거로 흐르기 쉬운 구조입니다.

 

따라서 세무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아래 절차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1) 임대차계약서에 ‘업무용’ 명시 + 주거용 금지 특약

“본 시설은 업무용 공간이며 주거용 사용을 금한다”는 조항을 명확히 넣어야 합니다.
특약은 분쟁 발생 시 가장 강한 증빙이 됩니다.

 

2) 임차인의 신분 및 사용목적 확인

사업자등록 여부, 직업, 사업 내용 등을 확인하고 업무 목적 사용임을 확인하는 임차인 확인서를 보관하세요.

 

3) 외형 관리(간판·사무기기·사업자등록증)

실제 업무용이라는 외형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을 해당 주소지로 발급해두면 주택 판정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4) 정기 점검 및 사진·기록 보관

실제 업무 환경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무조사에서 가장 유효한 자료가 바로 시점별 사진입니다.

 

5) 주거 가능 구조 개선

취사시설 제거, 업무용 책상 배치 등 구조상 주거성이 드러나는 요소를 최소화하면 안전합니다.

이 모든 절차는 사후 소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6️⃣ 오피스텔 판정이 세금에 미치는 영향

오피스텔의 주택/업무시설 판정은 다양한 세목에 영향을 미칩니다.

 

✔ 양도소득세

  • 주택으로 인정 → 주택 수 증가, 비과세 제한
  • 업무시설로 인정 → 주택 수 미반영

✔ 종합부동산세

  • 주택으로 인정될 경우 종부세 주택 수에 포함
  • 업무용일 경우 제외

✔ 임대소득세

  • 주거용 임대 → 주택임대소득 규정 적용
  • 업무용 임대 → 일반 부동산임대소득 적용 → 필요경비·과세방식 달라짐

✔ 건강보험료

주택 수가 늘어나면 지역가입자 전환·부과 기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7️⃣ 결론 ― 오피스텔은 “세금 리스크 관리”가 절반이다

오피스텔은 법적으로 업무시설이지만, 실제로는 주거와 업무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따라서 납세자마다 유리한 판단을 원하지만, 세법은 어디까지나 실사용 중심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정리하면, 오피스텔을 보유하거나 임대하려는 사람은 다음 세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사용 목적을 명확히 결정하고 문서에 반영할 것
2️⃣ 사업자등록·외형관리로 실사용을 일관되게 유지할 것
3️⃣ 추후 조사를 대비해 정기적으로 기록·사진을 남길 것

 

오피스텔은 활용도 높은 자산이지만, 관리가 소홀하면 주택 판정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금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오피스텔의 절세 핵심은 철저한 사전 설계와 실사용 관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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