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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 반려동물 특약이 문제 된 조세심판례 분석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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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주택 판단의 기준은 무엇인가 | 반려동물 특약이 문제 된 조세심판례 분석

양재동세무사 2025. 11. 13. 15:53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로 분류되지만, 구조적으로 주거 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어 세법 적용 과정에서 주택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임대차계약의 내용, 임차인의 실제 사용 형태, 전입신고 여부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동일한 오피스텔이라도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례에서는 임대차계약서의 특약 가운데 ‘애완동물 사육 가능’ 문구가 주거용 사용 정황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특약 조항과 반복된 전입신고 내역이 결합되면서, 해당 오피스텔은 업무용 시설이 아닌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되었고, 그 결과 납세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부인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오피스텔의 용도 판정이 단순히 건축물대장 기재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용 현실과 임대계약의 구체적 내용이 과세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심판례를 중심으로 오피스텔의 주택 여부 판단 기준과 실무상 고려사항을 정리합니다.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 오피스텔 주택 판단기준 정리.”
“업무용 계약이었다는 주장도 실제 사용 앞에서는 힘을 잃습니다.”
“반려동물·도배 특약과 전입신고는 주거 판정 핵심 근거입니다.”
“전입·특약·사업자등록·생활흔적이 주택 여부를 결정합니다.”
“업무용 유지하려면 계약·등록·증빙까지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1️⃣ 사건의 발단 ― “업무용 임대였다”는 임대인의 주장

A씨는 2018년 보유하던 강남 주택을 매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습니다.
문제는 이후 국세청이 A씨 명의의 송파구 오피스텔 1채를 추가로 확인한 것입니다.

 

A씨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오피스텔은 건축물대장상 업무시설이다.
  • 임대계약서에도 업무용 임대로 명시되어 있다.
  •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거나 실제 거주했더라도 임대인이 막을 방법은 없다.

즉, 본인은 분명히 업무용 임대로 계약했고, 실제 사용까지 통제할 수 없었으니 주택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2️⃣ 국세청의 반론 ― “형식보다 사용 실태가 중요”

국세청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① 반복된 전입신고

임대 기간 동안 동일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여러 차례 이뤄짐.
이는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패턴입니다.

 

② 임대차계약 특약에 드러난 ‘주거 성격’

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애완동물 사육 가능”
  • “도배·장판 훼손 시 원상복구”

이 두 조항은 사무공간에서는 등장하기 어려운 전형적 주거 특약입니다.

 

③ 사업자등록 부재

해당 오피스텔 주소지에는 어떠한 사업자등록도 존재하지 않았음.

국세청은 이 세 가지를 근거로 형식상 업무시설이라도 실질은 명백한 ‘주거’라고 판단했습니다.


3️⃣ 조세심판원의 판단 ― “특약·전입신고·사용 형태 모두 주거용”

조세심판원은 국세청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1) 계약 체결 당시부터 주거 사용 가능성을 인지

애완동물 사육, 장판·도배 관련 조항 등은 자기 책임 하에 주거 사용을 예상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라고 판단했습니다.

 

2) 실제 거주 정황의 반복

전입신고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해당 공간을 실제 생활공간으로 사용한다는 강한 신호”로 보았습니다.

 

3) 사업자등록 부재

업무용 공간이라면 최소한 임차인 또는 임대인 중 한 명이 해당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을 유지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부상 업무시설 여부와 무관하게, 쟁점 오피스텔은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A씨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부인되어 양도세 + 가산세가 고지되었습니다.


4️⃣ 실무적 함의 ― “형식보다 실질이 우선”의 대표적 사례

이 사건은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보유한 사람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기준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국세 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이 그대로 관철된 것입니다.

세법에서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판단하는 주요 신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입신고

가장 강력한 주거 사용 근거입니다.
세무당국은 전입신고가 반복되면 거의 예외 없이 주거로 판단합니다.

 

✔ 임대차계약 특약

도배·장판, 반려동물, 소음, 난방 등 주거 특유의 생활행태와 연관된 조항이 있으면 그 자체가 주거 의도로 해석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

업무용이라면 주소지로 사업자등록이 존재해야 논리가 성립합니다.

 

✔ 생활 흔적

우편물, 배달기록, CCTV, 정기 점검 시 촬영된 내부 사진 등 ‘생활행위’가 드러나면 주거로 판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5️⃣ 임대인·투자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실무 대응 전략

이번 심판례는 단순한 사례 하나가 아니라,
향후 오피스텔 임대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은 의무에 가깝게 작용할 것입니다.

 

① 계약서 특약을 ‘업무용’ 중심으로 정리

  • “주거용 사용 금지”
  • “반려동물 사육 금지”
  • “침구류·생활용 가전 반입 제한”

이런 문구가 있을수록 주거 사용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②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필수

임대인이 사업자등록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업무용 임대라면 최소한 사업자등록 유지 여부를 확인해야 안전합니다.

 

③ 전입신고 모니터링

전입신고는 임대인의 허락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판단의 핵심 근거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전입신고 금지” 조항을 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④ 정기적인 내부 점검·사진 보관

실제 업무공간임을 입증할 시점별 증빙자료는 사후 소명에서 큰 힘을 발휘합니다.

 

⑤ 임차인 신분 확인 절차

근로소득 직장인보다 프리랜서·사업자·전문직의 경우 업무용 활용 가능성이 높아 주거 판단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6️⃣ 결론 ― “애매할수록 더 명확하게 남겨라”

이번 조세심판례는 매우 명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서류상 업무시설이어도, 생활 흔적이 있다면 세법상 주택으로 본다.

 

특히

  • 반려동물 사육 조항,
  • 도배·장판 특약,
  • 반복된 전입신고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세무당국은 거의 예외 없이 주거용 오피스텔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을 임대하거나 보유 중이라면,

  1.  계약서 문구
  2.  임차인의 사업자등록
  3.  실제 사용 형태 기록

이 세 가지를 일관되게 관리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활용도 높은 자산이지만, 주택 판정 하나로 양도세·종부세·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실질 사용과 증빙 관리가 곧 절세 전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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