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벤처기업 출자해도 양도세 면제 안 되는 경우 ― '특수관계'가 기준이다 본문

3. 상속·증여·양도/양도

벤처기업 출자해도 양도세 면제 안 되는 경우 ― '특수관계'가 기준이다

양재동세무사 2025. 11. 25. 16:11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는 개인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규정 중 하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벤처기업 출자지분을 양도할 때 양도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실무에서는 “대표가 친족인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에도 동일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해당 논점에 대해 국세청은 유권해석을 통해 비교적 명확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수관계에 있는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는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근거와 특수관계 판정기준, 실무상 판단 요소를 정리합니다.


1️⃣ 사건 개요 ― “친족이 대표인 벤처기업 출자, 과세특례 가능?”

A씨는 본인의 동서(배우자의 형제)가 대표로 있는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주식을 취득했습니다.

이후 주식을 양도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에 대해 국세청에 서면질의를 하였고,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해석했습니다.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는 과세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A씨가 벤처기업에 정상적으로 출자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특수관계 여부만으로도 과세특례 적용이 배제됨을 의미합니다.


2️⃣ 핵심 법령 구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이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면상 규정만 보면 출자 대상이 벤처기업인지 여부가 중심 요건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시행령과 다른 관련 규정을 통해 보면 특례 적용을 제한하는 중요한 추가 요건이 존재합니다.


3️⃣ 국세청 해석 ―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 양도세 면제 불가”

국세청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는 특례 적용 배제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출자 유형으로 다음을 규정합니다.
“투자 대상 벤처기업의 대표자·임원 또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출자한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친족(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이 대표이사 또는 주요 주주인 경우, 그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은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과거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해석이 유지되어 왔습니다.

📄 주요 유권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278 (2010.10.21.)
“특수관계 벤처기업 출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에 따른 양도세 면제대상이 아니다.”

4️⃣ 특수관계인 판정 기준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특수관계 여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관계는 단순한 친족 범위를 넘어서 경제적·경영적 영향관계까지 포함합니다.

 

📘 대표적인 특수관계 범위

  • 4촌 이내 혈족
  • 3촌 이내 인척
  • 배우자
  •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 경영지배관계(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제8항)
    →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의결권 행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 포함

즉, “혈연·혼인·경제적 연계가 있는 벤처기업”은 모두 특수관계 벤처기업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이유

벤처기업 출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다음 목적을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 혁신기업에 대한 민간 자본 유입 촉진
  • 위험 부담을 수반하는 초기 투자에 대한 보완
  • 벤처 생태계 활성화

따라서 이 제도를 가족기업의 사적 자금 이전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수관계인의 출자는 명확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출자 형태는 모두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배우자 또는 형제가 대표·대주주로 있는 벤처기업 출자
  • 친족 명의로 분산하여 출자하는 방식
  • 배우자나 자녀를 통해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방식

6️⃣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양도세가 면제될까?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한 요건은 다음과 같이 정리됩니다.

 

✔️ 적용 가능 요건

구분 요건
출자 대상 벤처기업·벤처투자조합 등 법령에서 정한 기관
특수관계 여부 대표자·대주주 등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함
보유기간 최소 2년 이상 보유
투자 형태 주식 또는 출자지분 취득
근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시행령 제13조

핵심은 “투자 목적의 객관성이 확보되는 구조”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7️⃣  특수관계 벤처 출자는 양도세 비과세 불가

벤처기업 출자라고 해서 모두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 구조와 국세청 해석을 종합하면 결론은 매우 명확합니다.

결론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운영하는 벤처기업에 출자한 경우, 해당 주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의 양도세 과세특례 대상이 아니다.

 

이는 제도 취지에 따라 사적 자금 이전 또는 우회적 절세 구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 투자 시에는 반드시 특수관계 여부를 선행 검토해야 하며, 지분 구조와 경영지배 관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함께 보면 좋은 글
👉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완전정리
https://youngtax.tistory.com/254

👉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공제 기준
https://youngtax.tistory.com/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