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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 공제될까? 국세청이 보는 5가지 판단기준 본문

1. 종합소득세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 공제될까? 국세청이 보는 5가지 판단기준

양재동세무사 2025. 11. 29. 09:27

사업을 막 준비하기 시작하면 인테리어 공사부터 비품 구매까지 지출이 먼저 발생합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업자등록 전에 발급된 경우인데요.

“등록 전인데, 이 매입세액도 공제가 될까요?”

 

결론은 요건 충족 시 공제 가능입니다.
하지만 이 요건을 놓치면 세무조사에서 ‘부당공제’로 바로 적발되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아래에서는 법적 요건과 조사 시 판단 기준을 실무 수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받은 세금계산서, 요건만 맞으면 공제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의 지출이면 공제 가능합니다.”
“사업관련 지출 + 적격 세금계산서,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공급시기·결제흐름·재화존재 등 5가지가 조사 핵심입니다.”
“사업준비였다는 실질만 입증되면 공제 인정 가능합니다.”

1️⃣ 등록 전 매입세액의 개념 ― 법은 어떻게 규정할까

등록 전 매입세액은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 전에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매입부가세’를 말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 전의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같은 법 시행령은 예외적으로 공제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두고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 “등록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

 

즉,

  • 1기(1~6월)에 등록하면 1기 안의 지출
  • 2기(7~12월)에 등록하면 2기 안의 지출
    이 범위 안에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사업준비행위로 인정되면 공제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2️⃣ 공제 요건의 핵심 ― “사업 관련성”과 “적격 세금계산서”

등록 전 매입세액이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① 사업과 직접 관련된 지출일 것

즉, 사업준비행위로 보이는 지출이어야 합니다.

  • 인테리어 공사비
  • 간판 제작비
  • 영업용 집기·비품
  • 포스기·냉장고·가구 등

이런 지출은 거의 인정됩니다.

 

반대로 아래는 대부분 전액 부인됩니다.

  • 가전제품·생활용품·개인 사용 가구
  • 자가용 수리비
  • 대표자 개인 집 공사비
  • 가족용 물품 구매

조사 시 제일 많이 걸리는 부분이 바로 이 “사적 사용 여부”입니다.

 

② 적격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했을 것

사업자등록 전 발급이므로 세금계산서 수취인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공제 가능합니다. (실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형태)

단, 아래는 공제 불가 위험이 높습니다.

  • 공급자 정보 불명확
  • 번호 오류, 허위·가공 가능성이 있는 세금계산서
  • 대표자와 전혀 무관한 제3자 명의
  • 공급시기와 실제 작업일·지급일이 불일치

세금계산서는 “형식이 아니라 진짜 거래였는지”를 증명하는 자료라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3️⃣ 실제 세무조사에서 확인하는 핵심 포인트

등록 전 매입세액은 국세청 내부에서도 위험항목(Risk Item)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조사관은 다음 5가지 포인트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① 공급시기와 등록신청일의 관계

공사 완료일·재화 인도일이 등록신청일이 속한 과세기간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② 결제 주체와 계좌 흐름

  • 결제자가 누구인지
  • 개인 계좌인지 사업용 계좌인지
  • 같은 날 반복 인출 후 지출 주장 등
    이런 흐름이 부자연스러우면 부당공제로 의심합니다.

③ 사업장 확보 여부

  • 임대차계약서
  • 공사 견적서·도면
  • 공정표
    이런 자료들이 없으면 “사업준비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④ 실제 사용 여부

발급받은 재화가 사업장에 실제로 존재하는지 확인합니다. 

 

⑤ 회계처리 적정성

등록 후 첫 신고에서 ‘매입세액 공제신청서’를 첨부하지 않았거나 누락·오류가 있으면 사후검증 대상이 됩니다.


4️⃣ 공제 부인되는 실제 사례 ― 어디까지가 “사업준비행위”인가

다음은 실무에서 부인되는 대표 사례입니다.

 

① 등록신청 5개월 전에 발급된 인테리어 세금계산서

→ 사업장 확보보다 훨씬 이전이면 사업준비로 인정 X

 

② 대표자 개인 집에 설치한 가구·조명

→ 공급받은 장소가 사업장이 아니면 거의 전부 부인

 

③ 가족(특수관계인) 업체에서 발급한 비정상 세금계산서

→ 공사 실체 불명 확률 높음 → 조사 시 100% 확인 대상

 

④ POS·비품이 실제 사업장에 없음

→ 단순 구매·전시용이면 인정 불가

 

반대로 아래는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① 사업장 확보 직후 진행된 인테리어 공사

 ② 오픈 준비 중 구매한 영업용 비품·설비

 ③ 주민번호 세금계산서 + 사업장 관련 결제내역

 ④ 등록신청일 기준 같은 과세기간 안의 지출


5️⃣ 실무적으로 이렇게 준비하면 세무조사에서 유리합니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문서 정리 정도”가 공제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아래 5가지만 챙기면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① 세금계산서 원본 + 결제내역(계좌이체 내역) 보관

② 인테리어 계약서·견적서·시공 사진(전·중·후) 확보

③ 사업장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등록신청일 이전에 준비

④ 개인 지출과 사업 지출 계좌 구분

⑤ 첫 신고 시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신청서’ 첨부

 

실제로 조사관들도 “증빙만 명확하면 공제 자체는 크게 문제 없다”고 말합니다.


🔎 결론 ― 등록 전 매입세액은 ‘세무조사 1순위’, 하지만 준비만 되면 안전하다

등록 전 매입세액은 부가세 공제 항목 중 가장 많이 부인되는 항목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만큼 조사에서 가장 먼저 확인하는 부분이라는 뜻이죠.

하지만 법적 요건이 명확하고 증빙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충분히 공제 인정 가능합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 형식이 아니라 실질. 지출이 실제로 ‘사업준비’였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가.

이 기준만 충족된다면 등록 전 매입세액은 오히려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는 중요한 항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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