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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주류도 신고 대상인가? ― 인플루언서 협찬·시음회 제공의 세무 기준 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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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제공 주류도 신고 대상인가? ― 인플루언서 협찬·시음회 제공의 세무 기준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1. 29. 17:43

최근 주류회사가 유튜버·인플루언서·기자 등을 대상으로 시음회나 촬영 협찬을 진행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상 제공되는 주류(‘협찬 술’)가 세무서 신고 대상인지 여부가 실무상 중요한 검토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2024년 유권해석과 고시를 통해 무상 제공 주류라도 홍보 목적의 제공이면 신고 대상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아래에서는 관련 법령, 승인요건, 적용 범위, 과태료 규정을 객관적으로 정리합니다.

“공짜 술이라도 홍보용이면 모두 세무서 신고 대상입니다.”
“무상 제공이라도 주류면허법에 따라 승인 없이 제공 불가합니다.”
“인플루언서·기자에게 제공한 협찬 술도 신고 대상입니다.”
“신제품·홍보 목적일 때만 승인 가능, 한도도 정해져 있습니다.”
“승인 없이 제공하면 과태료·면허취소 가능, 사전 신고 필수입니다.”

1️⃣ 법적 근거 ― 무상 제공 주류도 규제 대상

우리나라의 주류 관련 법제는 주류의 제조·판매뿐 아니라 무상 제공행위까지 규율합니다.

 

✔ 주요 규정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의2
    → 주류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금품제공 제한 규정
  • 시행령 제41조 제2항 제2호
    →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시음주·교환권 등을 무상 제공하는 행위 금지

위 규정에 따르면, 주류 제공이 홍보·광고 목적을 가진 경우 유상·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승 대상으로 판단됩니다.

 

즉, “협찬”, “증정”, “리뷰용 제공”과 같은 형태라 하더라도 주류 제공 자체가 규제 대상의 거래행위에 포함됩니다.


2️⃣ 국세청 해석 ― 홍보 목적이 있는 경우 모두 신고 대상

국세청 2024년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게 주류를 시음하게 하고 홍보 목적으로 지출하는 경우, 무상 제공 주류도 신고 대상이다.”

 

이 해석의 핵심은 ‘홍보 목적의 제공’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래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시음회 참석자에게 제공한 주류
  • 유튜버·인플루언서 촬영용 협찬 주류
  • 기자·리뷰어에게 제공되는 리뷰용 주류

결국, 주류 제공이 홍보효과를 전제로 한다면 제공 수량과 용도에 대한 세무서 승인 의무가 발생합니다.


3️⃣ 시음용 주류 승인 요건(2024년 고시 기준)

국세청은 2024년 고시(2024-소비-0012)에서 시음용 주류의 승인 범위와 물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 승인 가능한 주류 요건

  • 신제품(출시일 기준 3개월 이내)에 한함
  • 소비자 홍보 또는 시장 조사에 필요한 경우

✔ 연간 제공 가능 한도

주류 종류 연간 한도(ℓ) 병수 환산(대략)
소주 12,960ℓ 약 36,000병
맥주 18,000ℓ 약 36,000병
기타주류 9,000ℓ 약 18,000병

 

위 한도는 주류면허자(제조자·수입업자)별로 적용되며, 초과 제공하거나 승인 없이 제공할 경우 위법행위가 됩니다.


4️⃣ 신고 대상의 범위 ― 인플루언서 협찬주도 포함되는 이유

유튜버·SNS 인플루언서에게 제공되는 협찬용 술은 대체로 촬영·리뷰·홍보 목적이므로,
국세청은 이를 시음용 주류 제공과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판단합니다.

 

✔ 신고 대상으로 보는 경우

  • 영상·콘텐츠에 제품이 등장하는 경우
  • 리뷰·소개 발언이 있는 경우
  • 제품 홍보 목적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 행사·시음회 종료 후 잔여 물량을 제공한 경우

✔ 신고 대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순수한 개인 간 선물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제공
    단, 이 경우에도 홍보효과가 발생하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음 → 실제로는 신고 대상이 아닌 사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결론적으로 협찬·시음·리뷰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류는 대부분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5️⃣ 신고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과태료 규정)

승인 없이 시음용 주류를 제공한 경우 아래 규정에 따른 제재가 부과됩니다.

 

✔ 관련 규정

  • 주류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 승인 없는 시음주 제공 금지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가능
  • 반복 또는 중대한 위반 시 → 면허취소,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가능

주류는 규제 강도가 높은 품목이므로 신고 누락이 단순 과태료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6️⃣ 실무 유의사항 ― 신고 시 요구되는 기본 절차

주류면허자는 시음용 또는 홍보용 주류 제공 시 아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행사 전

  • 제공할 주류의 품목·수량 신고
  • 행사 목적 및 일정 제출
  • 세무서장의 승인 확보

✔ 행사 후

  • 실제 제공된 수량 정산
  • 잔여분 처리 내역 보관
  • 협찬·홍보 여부 기록
  • 회계상 광고선전비 처리

이 절차는 법령상 강제되는 사항이며, 미이행 시 조사·제재의 직접적 근거가 됩니다.


🔎 결론 ― 홍보·촬영·협찬 목적으로 제공되는 주류는 모두 신고 대상

무상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홍보 목적의 주류 제공은 모두 세무서 승인 대상입니다.

  • 시음회
  • 인플루언서 협찬
  • 리뷰 촬영용 제공
  • 기자·리뷰어 대상 제공

이 모든 경우는 법령상 규율되는 “주류 제공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류회사는 제공 물량과 목적을 정확히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핵심 요약

“공짜 술이라도 홍보·리뷰에 사용되면 세무서 신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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