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판촉비로 처리했는데 왜 접대비로 보나요? 세무조사 핵심 판정기준 정리 본문

1. 종합소득세

판촉비로 처리했는데 왜 접대비로 보나요? 세무조사 핵심 판정기준 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1. 30. 09:39

기업이 비용을 계상할 때 가장 자주 마주하는 쟁점 중 하나가 바로 판매촉진비(판촉비)와 접대비의 구분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성격의 비용처럼 보이지만, 세법에서 두 항목을 다루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특히 세무조사에서는 이 구분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며, 판단 기준을 잘못 이해하면 부가가치세 추징 + 손금부인 + 가산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조사 실무에서 왜 이 구분이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되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판촉비와 접대비의 차이부터 명확히 해야 한다

판매촉진비는 말 그대로 매출 증대를 위한 대가성 지출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처의 판매 실적에 비례한 리베이트, 신제품 출시 이벤트, 일반 고객 대상 프로모션 비용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반면 접대비는 법령상 “거래처나 관계인에 대한 접대·교제 지출”을 말합니다.
식사·선물·기념품 지급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 둘의 차이는 단순한 용어의 차이가 아니라, 세무상 처리·세액·가산세·부가세 공제 여부를 바꾸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핵심은 다음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판촉비는 전액 인정되지만, 접대비는 한도가 있고 부가세도 공제되지 않는다.

 

이 차이 하나 때문에 세무조사에서 두 항목의 구분이 매우 크게 다뤄집니다.


2️⃣ 왜 구분이 중요한가? (핵심 4가지)

① 손금 인정 범위가 다르다

판촉비는 정상적인 영업활동비용이므로 전액 비용 인정됩니다.
하지만 접대비는 회사 규모에 따라 법정 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 판촉비 3,000만 원 → 전액 비용 인정
  • 접대비 3,000만 원 → 한도 초과분(예: 1,500만 원)은 손금불산입

즉, 계정 한 줄 잘못 선택하면 법인세가 수백~수천만 원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② 부가가치세 처리가 완전히 다르다

판촉비는 세금계산서 수취 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대비는 원칙적으로 부가세 공제가 금지됩니다.

 

예시로 비교하면:

  • 판촉비 550만 원(부가세 50만 원 포함) → 50만 원 환급 가능
  • 접대비 550만 원 → 50만 원 공제 불가 → 그대로 비용 처리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항목이 바로 이 ‘부가세 공제 착오’입니다.

 

③ 대가성·거래상대방·지급근거가 판단의 기준

국세청은 비용 명목보다 실질을 먼저 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 판촉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판매 실적과 연동된 인센티브
  • 리베이트 지급 근거가 계약서에 명확함
  • 행사 계획서·정산표 등 활동 증빙 존재

반대로 아래와 같은 경우는 접대비로 판단됩니다.

  • 실적 연동이 없는 현금 지급
  • 거래처 직원 개인에게 상품권·현금 제공
  • 행사·프로모션의 실재성 부족

즉, 촉비 명목이라도 특정 개인에게 귀속되면 거의 100% 접대비가 됩니다.

 

④ 상대방의 회계처리와 불일치하면 세무조사 대상

 

매우 중요한 실무 포인트입니다.

  • 우리 회사: 판촉비로 처리
  • 거래처: 매출에누리(매출 차감)로 처리

이렇게 서로 다르면 세무조사에서 즉시 의심받습니다.

국세청은 “거래 실질이 다르다”고 판단하여 접대비·부당행위계산·부가세 과세표준 조정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쌍방 회계처리의 일관성도 핵심 판단 기준입니다.


3️⃣ 세법상 구조 ― 구분이 왜 제도적으로 중요해졌나?

세무조사 실무에서 판촉비와 접대비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단순히 비용 과다 계상을 막기 위함이 아니라, 과세 형평성·부가세 과세표준 유지·편법 리베이트 규제 등 여러 과세 논리가 결합된 결과입니다.

 

📌 법정 한도가 있는 접대비

→ 불필요한 과다 접대 방지 → 기업 규모와 관계된 합리적 비용 인정

 

📌 부가세 공제 제한

→ 소비적 지출에서 발생하는 매입세액 인정 제한

 

📌 리베이트 규제

→ 특정 업종(의료·통신·교육·유통 등)의 과도한 리베이트 통제

 

이러한 정책적 목적 때문에 국세청은 판촉비·접대비 판단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조사에서도 ‘대가성·증빙·실질’을 핵심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4️⃣ 세무조사에서 가장 많이 지적되는 항목

실제 조사에서는 다음 항목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 거래처 직원 개인에게 지급된 상품권

명목은 판촉비라도, 개인 귀속 → 접대비입니다.

 

② 근거 없이 지급된 판촉지원금

문서 없이 지급된 현금·계좌이체는 접대비로 보고 부인됩니다.

 

③ 프로모션 행사 실재성 부족

행사 사진·현장 기록·정산표가 없으면 판촉비 인정이 어렵습니다.

 

④ 판매 실적과 연동되지 않은 ‘지원금’

실적 기준 없이 지급된 금액은 대부분 접대비로 봅니다.

 

⑤ 상대방 회계처리와 불일치

기업 간 회계처리 충돌은 “실질 불명확”으로 판단하는 대표 사유입니다.


5️⃣ 실무적으로 정확히 구분하는 기준 (체크리스트)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판촉비 성격이 강합니다.

 

🔍 판촉비 체크리스트

  • 매출 실적과 연동된 금액인가?
  • 계약서·협약서 등 객관적 근거가 존재하는가?
  • 행사·판촉 활동의 실재성이 증빙되는가?
  • 지급 대상이 기업·유통망인가?
  • 상대방도 동일한 방식으로 회계 처리했는가?

반면 아래 요소가 있으면 접대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접대비 위험 신호

  • 특정 개인에게 귀속
  • 실적 연계 없음
  • 목적 설명 불가
  • 행사 관련 증빙 없음
  • 현금·상품권 지급

세무조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질+증빙’

판촉비이든 접대비이든 지출의 실질과 증빙의 완결성이 판단을 좌우합니다.

  • 판촉비면 전액 비용 인정 + 부가세 환급
  • 접대비로 판단되면 한도 초과 + 부가세 불공제
  • 회계처리 상호 불일치 시 즉시 의심
  • 증빙 부족 시 비용 부인 가능성 매우 높음

결국 판촉비와 접대비의 구분은 단순한 계정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이며, 세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 핵심 한 줄 요약

“판촉비와 접대비의 차이는 한 줄 구분이 아니라, 세액·부가세·가산세까지 바꾸는 핵심 기준입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았거나,조사 가능성이 걱정되는 개인사업자를 위한 가이드입니다.
📘 실제 조사 사례를 바탕으로 세무조사 절차와 대응 흐름을 체크리스트로 정리했습니다.
👉 https://kmong.com/self-marketing/710284/VThIhndnNT

📚 함께 보면 좋은 글
👉 절세와 탈세의 경계 — 국세청 판단 기준
https://youngtax.tistory.com/281

👉 가공세금계산서 적발 시 위험 신호
https://youngtax.tistory.com/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