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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부터 찾는 게 유리할까? 연금계좌 여러 개일 때 ‘세금 최소화 인출 순서’ 총정리 본문

1. 종합소득세

IRP부터 찾는 게 유리할까? 연금계좌 여러 개일 때 ‘세금 최소화 인출 순서’ 총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11. 30. 14:50

연금을 받을 시기가 가까워지면 대부분 이렇게 고민합니다.
“IRP 먼저 찾아야 세금이 유리한가요?”
“연금저축이랑 퇴직연금이 섞여 있는데, 어떤 순서로 인출해야 하나요?”

 

문제는 연금계좌가 한 종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은 퇴직연금(IRP) + 연금저축 + 개인형 IRP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인출 순서를 어떻게 정해야 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국세청은 여기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인출 규정은 계좌별로 따로 적용된다.”


즉, 계좌끼리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납세자 입장에서 어떤 계좌를 먼저 찾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한지는 법령만으로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IRP·연금저축·ISA(편입된 경우 포함)가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적은 세금을 내는 인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왜 “인출 순서 전략”이 필요할까?

연금계좌는 모두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계좌별로 과세 방식과 비과세 범위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

  • IRP(퇴직연금) → 퇴직소득세가 이연돼 있다가 인출 시 분리과세
  • 연금저축 → 세액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모두 과세
  •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 → 과세 제외(비과세 처리)
  •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 기타소득세 16.5%

이처럼 구조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어떤 계좌를 먼저 인출하느냐에 따라 실제 세금의 크기가 크게 달라집니다.

즉,

“연금 계좌 인출 순서는 결국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 게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국세청 기준 ― “각 계좌별로 따로 계산한다”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3은 이렇게 규정합니다.

✔ 여러 연금계좌가 있어도 인출 순서는 계좌별로 따로 적용
✔ 계좌끼리 합산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 퇴직연금의 과세제외금액이 연금저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즉, “계좌마다 별도 세금 계산”이라는 원칙이 세법의 기준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부터입니다. 계좌별로 따로 계산되기 때문에, “어떤 계좌를 먼저 인출할지”는 납세자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필요한 것입니다.


3️⃣ 계좌 종류별 인출 시 세금 구조 정리

각 계좌의 인출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어떤 계좌를 먼저 인출할지”가 보입니다.

 

아래 표가 핵심입니다.

계좌 종류 인출 순서(법정) 과세 방식 세제 혜택 세금 부과 시점
IRP(퇴직연금) 비과세금(과세제외) → 이연퇴직소득 → 세액공제 납입금 분리과세 연금수령 시 세율 3.3~5.5% 인출 시점
연금저축 비과세금 → 공제 받은 금액 → 운용수익 종합과세(세액공제 적용분) 세액공제 연 400만~600만 인출 시점
ISA(연금전환형) 전환금 비과세 혜택 연금전환 시 비과세 ISA 내 수익 비과세 연금 수령 시
비과세 연금보험 전체 비과세(요건 충족 시) 비과세 없음 과세 없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단 하나입니다.

“IRP는 세율이 낮고, 연금저축은 세율이 높다.”

 

따라서 어떤 계좌를 먼저 인출하느냐에 따라 내는 세금은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4️⃣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인출 순서 (실전 전략)

이제 실제 전략을 제시해보겠습니다.
계좌별 과세 구조를 기반으로 도출한 최적 인출 순서입니다.

 

✔ 1단계: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이 있는 계좌부터 인출

이 부분은 비과세(과세 제외)입니다. 어떤 계좌든 상관없이 과세제외금액이 먼저 인출되므로 세금이 없습니다.

 

따라서 손댈수록 유리한 금액이죠.

예:

  • 연금저축 납입액 중 세액공제 못 받은 금액
  • IRP 비과세 전환금액
  • ISA에서 넘어온 비과세 금액

첫 번째 인출 전략은 “비과세 구간부터 없애기”입니다.

 

2단계: IRP(퇴직연금)에서 연금 방식으로 인출

 

왜 IRP를 먼저 인출할까?

  • IRP의 세율(연금소득)은 3.3~5.5%
  • 연금저축 인출 시 종합과세 대비 훨씬 낮음
  • 과세 방식이 단순함
  • 기타소득세(16.5%) 위험이 적음

따라서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기라면 IRP → 연금저축 순서가 대부분 유리합니다.

 

3단계: 연금저축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최대한 늦게 인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았던 계좌이기 때문에 인출 시 과세됩니다.

특히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해당 초과 금액은 모두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전략은 명확합니다.

“연금저축은 늦게, 천천히,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인출.”

이것만 지켜도 세금이 크게 줄어듭니다.

 

4단계  ISA → 연금전환형으로 5년 이상 수령 시 비과세

ISA에서 IRP/연금저축으로 전환하면 전환금 중 일정 금액이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ISA가 있다면 “ISA → 연금전환 → 연금 5년 이상 수령” 순서가 매우 유리합니다.

 

📌 최종 전략 요약

세금을 최소화하려면 아래 순서가 가장 효과적입니다.

① 비과세 항목 먼저 인출(과세제외금액) → 세금 없음

② IRP에서 먼저 연금으로 인출 → 가장 낮은 세율 적용

③ 연금저축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천천히 인출 → 기타소득세 16.5% 피하는 것이 핵심

④ ISA는 연금전환 후 비과세 혜택 활용

 

5️⃣ 실제 사례로 보는 전략 적용

예를 들어 A씨가 아래 계좌를 가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 IRP: 8,000만 원
  • 연금저축: 4,000만 원
  • ISA: 2,000만 원

A씨가 아무 전략 없이 인출하면 연금저축에서 일찍 돈을 빼는 바람에 종합소득세 구간을 올려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처럼 전략을 쓰면 세금이 확 줄어듭니다.

① ISA → 연금계좌 전환 → 비과세 전환금 확보

② IRP에서 연금 방식으로 인출

③ 연금저축은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최소 인출

 

이렇게 하면

  • 종합과세 영역을 건드리지 않고
  • IRP의 낮은 세율(3.3~5.5%)을 최대 활용하게 되며
  • 연금저축의 과세 시점을 뒤로 미뤄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

6️⃣ 실무에서 자주 틀리는 5가지 오해

❌ “연금계좌는 합산해서 과세한다” → 사실은 계좌별로 따로 계산됩니다.

❌ “IRP와 연금저축은 같은 순서로 인출된다” →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구조입니다.

❌ “세액공제 안 받은 금액도 과세된다” → 과세 제외 금액(비과세)입니다.

❌ “연금저축은 빨리 받는 것이 좋다” → 실제로는 늦출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 “연금수령한도 초과해도 상관없다” → 초과분은 기타소득세 16.5% → 가장 큰 불이익


7️⃣ 결론 ― 연금계좌가 여러 개일수록 ‘순서 전략’이 세금을 결정한다

여러 연금계좌를 가지고 있어도 법은 각 계좌의 인출 순서를 별도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인출 순서는 납세자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고, 이 선택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정리하면 다음 문장으로 끝납니다.

“IRP 먼저, 연금저축은 천천히, 비과세는 가장 먼저.” 이 순서만 지켜도 연금 수령 시 세금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핵심 한 줄 요약

“연금계좌가 여러 개라면, 가장 적은 세금을 내려면 IRP부터 찾고 연금저축은 늦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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