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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 기부금영수증, 왜 세무조사에서 바로 걸릴까? — 국세청이 보는 결정적 단서 본문

1. 종합소득세

백지 기부금영수증, 왜 세무조사에서 바로 걸릴까? — 국세청이 보는 결정적 단서

양재동세무사 2025. 12. 2. 10:02

기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종교단체를 통한 헌금·시주는 신앙적 의미가 크죠.
하지만 세법은 “기분”이나 “마음”을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언제나 ‘증빙’과 ‘흐름’으로 판단합니다.

이 두 영역이 충돌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백지 기부금영수증입니다.


1️⃣ 신앙의 영역 vs 세법의 영역

종교단체를 통한 기부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갖습니다.

  1. 신앙적 행위(헌금·시주)
  2. 세법상 공제 항목(지출증명)

문제는 신앙의 세계에서는 ‘신뢰’가 중요하지만 세법에서는 ‘입증 가능성’이 절대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성당·사찰에서 영수증을 발급하면서 금액란을 비워두거나, 신도가 나중에 금액을 적어 넣는 방식으로 발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일 수 있지만 세법 기준에서는 “금액이 확인 안 되는 허위 증빙”으로 바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세무조사에서 거의 100% 문제가 됩니다.


2️⃣ 세법이 요구하는 것은 ‘진정성’이 아니라 ‘입증 가능성’

기부금 공제가 성립하려면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실제로 돈이 오갔고,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을 것.”

 

영수증이 있다고 끝이 아니며, 아래 세 가지가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 🧾 납세자 측 기록 : 계좌이체 내역·현금 입금증
  • 📘 단체 회계장부 : 수입전표·총계정원장
  • 🔍 전산 상 합계대조 : 국세청 홈택스 제출 자료와 매칭

 

세무조사에서는 이 세 축을 교차 비교합니다.

즉, “나 헌금했다니까요”는 증거가 아닙니다.
“헌금했다는 기록이 서로 일치하느냐”가 세법의 기준입니다.


3️⃣ 실제 사례 ― ‘백지 기부금영수증’ 32억 원

실제로 국세청이 적발한 사건이 있습니다.

전남의 한 사찰은 2년 동안 약 45억 원의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중 32억 원이 ‘백지 영수증’이었습니다.

 

상황은 이랬습니다.

  • 신도들: “스님, 영수증 미리 주세요. 나중에 금액 적을게요.”
  • 사찰: “신도의 믿음을 의심할 수 없지요.” → 비워진 영수증을 발급함

신도들은 영수증을 받아가고, 그 후 자신이 낸 금액을 적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연말정산 자료를 분석하던 중 신고된 기부금액 ≠ 사찰이 신고한 수입금액 이라는 점을 발견합니다.

이 불일치가 “조사 선정 사유”가 되었고, 조사 결과:

  • 사찰 → 허위기부금영수증 발급으로 과태료 처분
  • 신도들 → 세액공제 부인 + 가산세 부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찰도 고의가 아니었고, 신도도 불순한 의도는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세법은 의도가 아니라 근거(증빙)로 판단했습니다.


4️⃣ 세무조사에서는 어떻게 검증할까? (실제 절차)

세무조사에서 기부금은 아래 흐름으로 확인됩니다.

 

✔ Step 1. 납세자 기록 확인

  • 기부금액
  • 계좌이체 내역
  • 현금 입금증
  • 카드 결제 내역

✔ Step 2. 단체 기록 확인

  • 영수증 발급대장(일련번호·성명·금액)
  • 장부(수입전표·총계정원장)
  • 현금출납부
  • 통장 입금내역

✔ Step 3. 국세청 전산 비교

단체가 국세청에 제출한 기부금 수입명세서와납세자가 연말정산·종소세 신고한 기부금액을 대조합니다.

 

✔ Step 4. 이상패턴 탐지

  • 특정 시기 고액 반복 기부
  • 가족 간 순환기부
  • 한 명이 여러 곳에 동일 금액 반복 기부
  • 현금 중심 기부 집중

✔ Step 5. 불일치 발생 시 조치

  • 기부금 전액 부인
  • 세액 환급 취소
  • 과소신고 가산세
  • 허위영수증 발급 과태료(단체)

이 5단계 중 하나라도 이상신호가 뜨면 즉시 적출됩니다.


5️⃣ 종교단체가 지켜야 할 필수 원칙

기부금영수증은 신앙적 감사 표시가 아니라 법적 증빙입니다.

 

종교단체는 아래 네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1. 현금 수납 후 즉시 영수증 발급 → 먼저 발급 후 나중에 적는 방식 절대 금지
  2. 기부자명·금액·일자·일련번호 필수 기재 → 공란·백지·수정테이프 모두 문제
  3. 전산 기록과 장부의 일치 관리 → 연말에 조정하려 하면 100% 오류 발생
  4. 기부자별 집계표 사전 검증 → 제출 전 단체 내부에서 자체 대조 필요

종교단체가 무심코 하는 “편의 제공”은 세법에서는 탈세 방조로 보일 수 있습니다.


6️⃣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부분

기부자의 입장에서도 주의할 내용이 있습니다.

  • 계좌이체 내역 반드시 보관
  • 현금 시주는 영수증 + 사진 + 출납부 일치 여부 확인
  • 공란 영수증 받지 말 것
  • 단체가 국세청에 적격단체로 등록돼 있는지 확인
  • 동일 날짜·동일 금액 반복 시 조심

특히 현금 시주는 증명력이 약하기 때문에 인정받으려면 3단계 증빙(지출 내역 + 장부 +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7️⃣ 결론 ― “기부의 진심은 마음에, 공제의 성립은 증빙에 있다”

백지 기부금영수증은 신앙의 편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세법의 세계에서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문서일 뿐입니다.

기부금 공제가 성립하려면

  • 금전의 흐름
  • 영수증 내용
  • 단체 장부
  • 국세청 전산등록

이 네 가지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진심이 있는 기부라도 증빙이 없다면 세무조사에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기부의 가치는 마음이 증명하지만, 공제의 가치는 증빙이 증명합니다.

세법은 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기록으로 남겨달라”고 요구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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