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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세금계산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본문

1. 종합소득세

가공세금계산서 적발되면 어떻게 되나 — 세무조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항목입니다

양재동세무사 2025. 12. 4. 10:07

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한 번쯤 듣습니다.
“실거래는 있었고, 서류만 조금 정리하면 돼요.”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니라서 대신 세금계산서만 발행했어요.”

 

그런데 세무조사에서 이 두 문장은 가장 위험한 신호로 받아들여집니다.

세금계산서는 단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입니다.
그래서 실물이 없는데 문서만 남아 있거나, 거래는 있었는데 정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명의로 발행되면
국세청은 이를 단순 실수로 보지 않습니다.

 

특히 가공세금계산서 문제는 부가세·법인세·소득세가 한꺼번에 흔들리는 데다 반복·고액이면 조세범칙조사(형사절차)로 이어질 수 있어 세무조사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항목입니다.

 

결국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 장부가 아니라 ‘거래의 실질’이 증명되는가?

 

“세금계산서는 종이가 아니라 증거입니다. 실질 없으면 바로 적발됩니다.”
“가공 판정되면 부가세·법인세·형사절차까지 동시에 발생합니다.”
“실물·대금·인적·증빙 흐름 중 하나만 비어도 가공 의심됩니다.”
“허위매입·자료상거래·유령업체 거래는 조사 1순위입니다.”
“증빙은 사업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1️⃣ 가공세금계산서가 왜 그렇게 위험한가

가공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매입세액 공제 불가로 규정됩니다.
또한 가공거래가 반복되거나 금액이 크면 조세범처벌법 제3조(조세포탈)이 적용되어 형사 절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가 가공으로 판정되면 아래 세 가지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 법인세·소득세 필요경비(매입원가) 전액 부인
  • 가산세·포탈세액·범칙 처벌까지 추가

세무조사에서 “가공거래인지 아닌지”는 단순한 세무 리스크가 아니라 사업 존속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항목입니다.


2️⃣ 국세청이 보는 판단 기준 ― “형식이 아니라 실질”

세금계산서는 정상인데 왜 가공으로 판단될까?

 

국세청이 실제로 보는 기준은 매우 명확합니다.

 

✔ 1. 실물흐름(물류흐름)

  • 납품서, 송장, 차량운행 기록
  • 택배사 배송정보
  • 창고 출고·입고 내역
    실제 물건이 이동했는지가 가장 먼저 확인됩니다.

✔ 2. 대금흐름(계좌흐름)

  • 계좌이체 내역
  • 현금입출금 내역의 연속성
  • 중간에 사라지는 금액(환급성 자금) 여부
    돈이 어떻게 흘렀는지가 핵심입니다.

✔ 3. 인적흐름(사람 흐름)

  • 공급자의 직원 유무
  • 사무실·창고·장비 보유 여부
    → 직원도 없고 창고도 없다면 실거래가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 4. 증빙의 일관성

  • 거래명세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금액의 일치
  • 공급시기와 발행일의 일관성
    → 금액이 어긋나면 가공거래 가능성으로 분류됩니다.

형식 자료만 멀쩡해도 4가지 흐름 중 하나라도 비어 있으면 국세청은 이를 ‘가공’으로 의심합니다.


3️⃣ 실제 조사에서 적발되는 대표 유형 3가지

① 허위매입 세금계산서 수취

가장 흔한 유형입니다. 실제 거래가 없거나, 금액을 부풀려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바로 부인되고, 필요경비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② 명의대여·자료상 거래

“거래는 실제로 있었는데, 세금계산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끊었다”는 경우입니다.
이는 자료상 거래로 분류되며, 조세범칙조사 대상 1순위입니다.
자료상과 거래한 사업자도 ‘공범 또는 공모’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③ 폐업자·유령업체와의 거래

업체가 이미 폐업했거나, 직원·창고·장비가 없는 경우입니다.
이런 업체는 실물거래가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가공거래”로 판정됩니다.


4️⃣ 세무조사는 어떻게 진행될까? (실제 절차 흐름)

가공세금계산서 혐의가 포착되면, 조사흐름은 아래 순서로 이어집니다.

 

1) 소명요구서 발송

  • 세금계산서
  • 거래명세서
  • 제품 출고·입고 자료
  • 계좌이체 내역
    제출을 요구합니다.

2) 현장확인

조사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재고·창고·출고흔적·직원 유무 등을 직접 확인합니다.

 

3) 자금흐름 추적

계좌 흐름을 분석해 대금이 실제 거래처로 갔는지, 중간에 다른 계좌를 거치지 않았는지를 확인합니다.

 

4) 실물흐름 검증

택배송장·차량 운행기록 등을 최종적으로 대조합니다.

이 중 단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매입세액·필요경비 전액을 부인합니다.


5️⃣ 자료상 거래의 위험성 ― “가공보다 더 무겁다”

자료상은 실제 물건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사업자를 말합니다.

 

자료상 거래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매우 중대하게 취급됩니다.

  • 자료상을 이용한 사업자도 2차 조사대상으로 자동 지정
  • 매입세액 공제 불가
  • 필요경비·매입원가 전액 부인
  • 조세범처벌법 적용 가능(형사처벌)

특히 자료상과의 거래는 “몰랐다”는 이유로 방어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은 사업자등록증·계좌·주소·직원 유무 등을 대조해 일반 사업자가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는지(주의의무 위반)를 판단합니다.


6️⃣ 실무 대응 포인트 — 한 장의 증빙이 회사를 지킨다

가공세금계산서 조사는 결국 증빙의 진정성이 핵심입니다.

 

다음 다섯 가지 자료만 제대로 갖추면 세무조사 시 방어력이 크게 올라갑니다.

 

1) 세금계산서

공급시기·발행일·공급자 정보 일치 여부 필수 확인.

 

2) 거래명세서

수량·규격·단가 등 구체적 기재가 중요.

 

3) 입금증 또는 계좌이체 내역

대금흐름을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증거입니다.

 

 4) 운송장 또는 납품서

실물흐름 입증의 핵심입니다.

 

5) 계약서·견적서

거래전부터 존재해야 신빙성이 생깁니다.


7️⃣ 신규 거래처 관리 체크리스트

가공거래 방지를 위해 최소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및 휴·폐업 여부
  • 업종과 실제 영업시설 존재 여부
  • 반복거래 시 계좌의 일관성

이 기본절차만 지켜도 자료상 거래 가능성은 대부분 차단됩니다.


🧭 8️⃣ 증빙은 비용이 아니라 ‘방패’다

가공세금계산서·자료상 거래는 세무조사에서 가장 무겁게 취급되는 혐의입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는 ‘허위 거래’를 찾아내는 과정이 아니라 ‘실질이 없는 증빙’을 가려내는 과정입니다.

실제 거래라면 실물흐름·대금흐름·증빙흐름이 자연스럽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세 가지가 끊어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절세 전략이며, 세무조사 대응의 핵심입니다.

 

📌 결론
“증빙은 비용이 아니라 방패다. 장부와 흐름을 정확히 관리하는 것이 가공거래 리스크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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