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주식 증여 후 소각… 감사원이 밝힌 ‘절세 시나리오’ 본문

3. 상속·증여·양도/증여

주식 증여 후 소각… 감사원이 밝힌 ‘절세 시나리오’

양재동세무사 2025. 11. 2. 15:55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한 건의 조사 사례가 세무업계의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겉보기엔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였지만, 결국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거액의 세금이 추징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주인공은 한 부부였습니다.
남편이 보유한 법인 주식을 배우자에게 증여했고, 배우자는 증여세 공제 한도(6억 원)를 적용받아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주 뒤, 법인이 그 주식을 다시 사들여 소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인의 자금이 배우자에게 흘러들었지만, 세금은 전혀 발생하지 않은 구조였던 것이죠.


1️⃣ 사건의 구조 ― 완벽해 보였던 절세 시나리오

이 사건의 거래 흐름을 단계별로 보면 이렇습니다.

 

1단계: 배우자에게 주식 증여

남편 A씨는 자신이 보유한 법인 주식 3,000주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배우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공제 6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0원’이었습니다.

 

2단계: 법인이 시가로 다시 매입

증여 후 20일이 채 지나지 않아, 법인은 배우자로부터 그 주식을 시가 약 4억 5,900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배우자는 취득가와 양도가액이 같아 양도차익이 없었고, 양도소득세 부담도 없었습니다.

 

3단계: 주식의 소각(자본감소)

이후 법인은 해당 주식을 소각했습니다.
형식상 자본금이 줄었을 뿐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인 자금이 배우자 개인에게 이전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즉, 증여세도, 양도세도, 배당세도 한 푼 없는 완벽한 거래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 이 “완벽함”이 세무당국의 의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2️⃣ 국세청의 시각 ―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봐야 한다”

국세청은 이 거래를 단순한 증여나 양도로 보지 않았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말하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접근했습니다.

“조세의 부과·징수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국세청은 부부가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를 사전에 기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거래는 단순한 주식 양도가 아니라 법인의 자금을 주주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한 우회적 배당(의제배당)으로 보았습니다.

결국 국세청은 A씨에게 종합소득세 1억 8,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3️⃣ 납세자의 항변 ― “합법적인 증여일 뿐이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배우자에게 적법하게 주식을 증여했고, 배우자가 공제 한도 내에서 증여세를 신고했으며,양도 시 차익이 없으니 세법상 아무 문제가 없다.”

즉, “법적 형식도, 세무신고도 모두 정당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며 “합법적인 절세”임을 주장했습니다.


4️⃣ 감사원의 판단 ― “계획된 절세, 실질은 배당이다”

감사원은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정문(2022-심사-1977)에 따르면, 이번 거래는 독립적인 경제활동으로 보기 어렵고 세금 회피를 염두에 둔 기획된 절세 구조라고 판단했습니다.

 

감사원이 제시한 주요 근거는 세 가지였습니다.

1)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짧았다.
증여 후 소각까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 통상적인 증여·양도 흐름으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2) 배우자의 영향력.
배우자는 법인의 2대 주주이자 임원으로,
소각 결정을 포함한 주요 의사결정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3) 세무전문가 조언 하 거래 설계.
대표이사 진술에서 “세무사의 조언에 따라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여 후 소각했다”고 밝힌 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감사원은

“증여·양도·소각은 사전에 계획된 일련의 행위이며, 실질적으로는 배당소득의 귀속으로 보아야 한다.”

즉, “형식은 증여였지만, 실질은 배당이었다”는 판정입니다.


5️⃣ 세법상 근거 ― 실질과세와 의제배당 규정

이번 사건의 핵심 법적 근거는 다음 두 조항입니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 (실질과세의 원칙)

“조세의 부과·징수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배당의제)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가로 매입하거나,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 그 차액은 배당으로 본다.”

 

즉, 거래가 ‘증여 → 양도 → 소각’의 형태를 취하더라도 결국 법인 자금이 주주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효과라면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재분류(의제배당)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6️⃣ 실무 교훈 ― 중소기업 오너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이번 사례는 가족회사를 운영하는 오너들이 특히 유의해야 할 경고입니다.
겉보기엔 합법적 절세처럼 보여도,
의사결정 구조·거래시기·자금흐름이 얽혀 있으면 실질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무상 주의 포인트 정리

  • 증여 후 짧은 기간(6개월 이하) 내 매입·소각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음
  • 배우자·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임원으로 참여하면 실질 통제 인정 가능성 높음
  • 법인이 자기주식을 매입해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형식상 자본감소라도 실질은 배당으로 간주
  • 거래 전 반드시 기간·의사결정·자금흐름을 명확히 문서로 남길 것

즉, 증여 후 일정 기간(통상 1년 이상) 을 두고 거래를 분리하고,
법인의 자금 유입이 단기 내 가족에게 돌아가지 않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7️⃣ 해설 ― “합법과 탈세의 경계는 실질에 있다”

이번 감사원 결정은 세법이 바라보는 절세의 경계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세법은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합니다.

아무리 법적으로 완벽한 구조처럼 보여도, 그 실질이 자본의 유출이거나 소득의 귀속이라면
결국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적인 절세는 ‘세법이 허용한 범위 내 설계’일 뿐, 세법의 의도를 우회하는 구조는 언제든지 실질과세의 칼날에 걸릴 수 있습니다.


✅  “형식보다 실질이 세금을 결정한다”

  • 배우자 증여 후 단기간 내 매입·소각은 의제배당으로 과세될 가능성 높음
  • 세무당국은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
  • 증여세·양도세가 없다고 절세가 아니다, 실질상 배당이면 종합소득세 부과 가능
  • 감사원 역시 국세청 과세를 정당하다고 판단 (결정번호: 2022-심사-1977)

결국 절세의 핵심은 “세법의 틀 안에서 움직이는가”에 있습니다.
세법의 빈틈을 이용한 구조는 단기적으로는 이익처럼 보여도 결국 ‘탈세’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작은 거래라도 형식보다 실질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진정한 절세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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