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프리랜서·1인 사장님을 위한
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
| 4 | 5 | 6 | 7 | 8 | 9 | 10 |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 국세청조사
- 사업자세금
- 근로소득세
- 간주임대료
- 조합원입주권
- 종합소득세
- 연말정산
- 조세무사의절세노트
- 증여세
- 세무조사
- 1세대1주택
- 부가세가산세
- 1세대1주택비과세
- 필요경비
- 자금출처조사
- 종합소득세신고
- 양재동세무사절세노트
- 소득세 절세
- 부가가치세
- 상속세
- 사업자등록
- 부동산세금
- 연말정산심화
- 주택임대소득
- 양도세절세
- 양도소득세
- 임대소득
- 매입세액공제
- 2025연말정산
- 개인사업자세금
- Today
- Total
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현금 증여, 신고 안 하면 걸릴까? ― 국세청이 확인하는 실제 경로 본문
가족 간에 현금을 지원하는 일은 흔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계좌가 아니라 현금으로 줬으니 국세청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무에서는 조금 다르게 보게 됩니다.
현금 증여는 형태가 남지 않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그 자금이 부동산 취득, 대출 상환, 전세 계약 등 ‘자산 형성’과 연결되면 조사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증여세 구조는 간단하게, 대신 국세청이 현금 흐름을 어떻게 확인하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현금 증여의 기본 구조
현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증여재산으로 규정됩니다.
금액과 방식(현금·계좌 여부)에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 확인되면 모두 증여에 포함됩니다.
다만 성인 자녀의 경우 10년간 5천만 원까지는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범위 내에서는 세금 부담 자체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는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을 함께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국세청이 현금 증여를 확인하는 주요 경로
현금은 흔적이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조사는 ‘현금 자체’가 아니라 현금이 어디에 쓰였는지를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사용처가 자산 취득으로 연결되는 순간 대부분 확인된다는 점이 실무적으로 중요합니다.
✔ ①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
가장 대표적인 적발 경로입니다.
아파트 매매·전세 계약을 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본인 소득이나 금융자산으로 부족한 금액이 있으면 그 차액은 대부분 증여로 의심됩니다.
예를 들어 전세금 2억 원을 계약했는데 소득·잔고로 설명이 안 되면, “부모님이 도와준 것 아닌가?”라는 식으로 바로 조사 포인트가 됩니다.
✔ ② 상속세 조사(금융계좌 전수 조회)
상속세 신고 시에는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를 기간 제한 없이 전수로 확인합니다.
여기서 사망 전 거액 인출, 오랜 기간 반복된 이체, 가족 계좌로의 자금 이동 등이 있으면 생전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살아 있을 때 현금으로 줬더라도 사망 직전 현금 흐름이 남아 있으면 대부분 노출됩니다.
✔ ③ FIU(금융정보분석원) 고액 거래 자동보고
1천만 원 이상의 고액 현금 입출금, 반복적인 현금 거래, 특정 패턴을 가진 입출금은 FIU를 통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됩니다.
계좌이체를 거친 현금은 대부분 FIU 기록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고, 세무조사나 자금출처 조사 시 이 자료가 그대로 활용됩니다.
✔ ④ 대출 상환·카드대금·예금 증가 등 '간접흐름'
현금을 직접 계좌로 넣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대출 상환·예금 증가·카드대금 변동 등은 생활 패턴 변화로 추적됩니다.
예를 들어
- 형편에 비해 과도한 카드 사용
- 소득 대비 과도한 예금 증가
- 갑작스런 대출 원금 상환
이런 경우 FIU+계좌조사로 연결됩니다.
✔ ⑤ 부모·자녀 간 생활비 vs 자산형성 판단
생활비는 비과세가 가능한 영역이지만, 같은 금액이라도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 증여로 전환됩니다.
예:
- 월세 + 생활비 = 비과세 인정 가능
- 내 집 마련 계약금에 사용 = 거의 100% 증여 판단
따라서 사용처가 무엇인지가 가장 핵심입니다.
3️⃣ 신고가 필요한 경우 vs 생략해도 무방한 경우
✔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
- 향후 10년 내 추가 증여 예정
- 부동산 또는 주식 취득 계획이 있는 경우
- 자녀가 사회초년생·무소득자라 자금출처가 약한 경우
→ 공제 내 금액이라도 신고를 해두면 자금출처조사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 생략해도 큰 문제가 없는 경우
- 단발성 소액 현금 (자산과 연결 안 됨)
- 생활비 성격(월세·식비·학비), 증빙 가능
- 향후 자산 취득 계획이 없을 때
정리하면 “자산 취득이 예정되어 있으면 신고, 아니면 상황에 따라 선택”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4️⃣ 실무 사례로 보는 실제 인식
📌 사례 1: 전세 계약
전세보증금 일부를 부모가 현금 지원 → 자금출처 조사에서 증여로 판정 → 미신고 가산세 포함 추징
📌 사례 2: 결혼 축의금 명목
5천만 원 현금 수령 후 아파트 중도금에 사용 → 자금 흐름이 명확해 증여로 과세
📌 사례 3: 생활비 송금
월 200만 원씩 송금되었으나 생활비 지출내역으로 확인됨 → 비과세로 인정
핵심은 그 돈이 ‘어디에 쓰였는가’입니다.
5️⃣ 마무리 ― 중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흐름’
현금 증여 자체가 위험하다기보다는, 그 자금이 자산 취득·대출 상환·예금 증가 등과 연결될 때 대부분 확인됩니다.
따라서
- 증여 재산공제 범위 내에서 계획적으로 이전하고
- 필요하면 신고를 통해 자금출처를 명확히 하고
- 생활비와 자산 형성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면
대부분의 리스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금이 아니라, 현금의 흐름입니다.
흐름이 투명하면 문제는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3. 상속·증여·양도 > 증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아버지에게 돈 빌려 집 샀는데… 증여세? ― 2025 자금출처조사 실제 기준 (0) | 2025.09.12 |
|---|---|
| 해외 거주 자녀 증여, 세금 얼마나 나올까? 10년 합산·공제 규정 핵심정리 (2) | 2025.08.19 |
| 부모님 부동산 무상사용, 증여세 나올까? ― 고가·장기 사용 기준 총정리 (5) | 2025.08.17 |
|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볼까?국세청이 보는 실제 기준 (2025) (1) | 2025.08.17 |
| 증여 취소하면 원상회복될까? ― 부동산과 현금 증여의 과세 차이 핵심정리 (1) | 2025.08.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