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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하면 원상회복될까? ― 부동산과 현금 증여의 과세 차이 핵심정리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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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취소하면 원상회복될까? ― 부동산과 현금 증여의 과세 차이 핵심정리

양재동세무사 2025. 8. 12. 10:00

증여를 했다가 가족 사정이나 세금 부담 때문에 “다시 돌려받자”는 상황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많은 분들이 “계약을 취소했으니 세금도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라고 질문하시지만,

 

증여세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는 증여일 기준으로 과세가 이미 성립하며, 취소나 반환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특히 신고기한을 넘긴 시점이라면 ‘증여 무효’가 아니라 오히려 역증여(반대로 다시 증여한 것)로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실제 해석 사례를 기준으로 증여를 취소했을 때 왜 증여세가 그대로 남는지,
그리고 시기별 세무 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증여세_취득세_구분_1
증여세_취소기준_2
현금증여_취소불가_3.

 

1️⃣ 증여세는 “언제 돌려줬느냐”로 판단합니다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법이 ‘취소했느냐’가 아니라 언제 반환했느냐만 보기 때문입니다.

근거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입니다.

증여받은 재산(금전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즉, 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완전한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에만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처럼 인정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과세가 이미 성립한 것으로 보며, 돌려준다고 해서 증여세가 취소되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바로 이 시기 판단입니다.


2️⃣ 신고기한(3개월) 이후 반환하면 과세는 되살아납니다

신고기한 이후 반환한 경우에는 세무상 효과가 달라집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3911(2008.11.21.)」는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 3개월 내 반환(신고기한이내) → 증여 자체가 무효 (과세 없음)
  • 신고기한 이후 ~ 3개월 이내 반환 → 최초 증여만 과세
  • 신고기한 이후 3개월 이후 반환 → 최초 증여 + 반환행위 모두 증여로 보아 과세 가능

즉, 단순히 “다시 돌려줬다”는 사정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를 막을 수 없고, 반환 시점이 조금만 늦어져도 새로운 과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신고기한 경과 후 돌려주는 행위를 대부분 “역증여”로 보며 이는 추가 과세 리스크로 이어집니다.


3️⃣ 현금 증여는 세법상 원상회복이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증여는 등기 말소라는 분명한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적법하게 해제하면 취득세나 증여세 모두에서 “원래 없었던 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금 증여는 구조적으로 ‘원상회복’이라는 개념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된 금전이 그대로 보관되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음
    자녀 계좌의 잔액 변동, 다른 입·출금 내역 등이 섞여버리면
    반환된 금액이 실제로 처음 증여된 금전인지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2. 사용 여부·자금의 동일성 판단 불가
    예를 들어 증여 후 계좌에서 소비가 이루어진 경우,
    이후에 부모에게 송금한 금액이 “증여금의 반환”인지,
    단순한 계좌 간 송금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3. 세법상 금전은 ‘원상회복’ 예외 대상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금전은 원상회복 예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금전 증여는 원칙적으로 “반환해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실무에서는 현금 증여가 한 번 이루어지면 ‘취소’라는 개념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상회복을 주장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을 돌려받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자녀→부모 역증여로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여세는 신고가 있어야 과세가 확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환 과정의 자금 흐름이 명확하지 않거나, 부모·자녀의 계좌에서 동일한 금액이 반복적으로 이동한 패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향후 자금출처 조사 과정에서 “당초 증여 + 이후 반환” 관계를 국세청이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즉,

  • 세법상 원칙: 금전은 원상회복을 인정하지 않음
  • 실무상 위험: 반환 행위가 자금출처 조사 시 문제될 가능성 존재
  • 과세 구조: 신고가 없으면 즉시 과세되는 것은 아님

정리하면,

🔎현금 증여는 한 번 신고되면 되돌리는 방식이 사실상 없으며,

반환해도 ‘증여가 취소된다’고 보지 않는 것이 세법의 기본 입장입니다.

 

따라서 현금을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애초에 금전대여계약서 작성 → 상환 근거 확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방법입니다.

 

 


4️⃣ 반환 시점별 과세 구조를 실제 사례처럼 정리해보면

세법상 증여 취소 가능 여부는 아래 구조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점 세무 판단 과세 결과
증여일이 속한 달 말일 + 3개월 이내 원상회복 인정 과세 없음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기존 증여 확정 / 반환분은 비과세 최초 증여만 과세
6개월 이후 기존 증여 + 반환 모두 증여로 간주 2건 과세(역증여 포함)

 

실무에서는 3개월 내 반환이 아닌 경우 사실상 과세가 확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현금 증여는 조문상 “무효” 요건에서 제외되어 있어 3개월 내 반환해도 불인정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5️⃣ 결론 ― “취소 = 과세 소멸”은 아니다

증여는 단순 약속이 아니라 과세가 발생하는 법률적 행위입니다.
따라서 취소한다고 해서 세금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다음 기준이 정확히 맞아야만 과세가 취소됩니다.

 

✔ 핵심 정리

  1. 증여세는 반환 시점이 전부이다.
  2. 신고기한(3개월) 내 반환만이 ‘무효’로 인정된다.
  3. 신고기한 이후에는 과세가 유지되거나 역증여까지 발생한다.
  4. 현금 증여는 취소가 사실상 불가능하며 과세 리스크가 훨씬 크다.

증여를 돌릴 때는 단순 계약 취소가 아니라 “증여세가 어떻게 적용될지”를 기준으로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금전 증여는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애초에 증여가 아닌 대여 약정(차용증 작성)으로 설계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