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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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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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생활비·유학자금·혼수비용, 어디까지 비과세일까? ― 가족 간 송금의 증여세 기준 정리 본문
가족 간 금전 지원은 흔한 일이지만, 세법은 이 관계를 감정이 아닌 “재산의 무상이전” 여부로 평가합니다.
생활비나 유학경비처럼 일상적인 지원이라도 조건을 벗어나면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사용 목적이 명확하지 않거나 잔액이 남아 있으면 향후 세무조사에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5년 기준 세법은 가족 간 지원 자체를 금지하지 않지만, 지원이 “부양의무 범위 안에서의 통상적 비용인지”,
혹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이전된 것인지”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아래에서는 생활비·교육비·혼수비용 등 일상적인 자금 이동이 어느 지점에서 증여가 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1️⃣ 생활비 지원 ― 사용처보다 “수취인의 경제력”이 우선
생활비는 원칙적으로 피부양자의 생활유지 목적이라면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하지 않은 대학생 자녀에게 생활비를 송금했다면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가 비과세가 되려면 “부양의무가 있고, 수취인이 스스로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여야 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증여세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자녀가 이미 직장을 다녀 소득이 있는 경우
- 결혼 후 독립된 가계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 생활비 명목이지만 계좌에 계속 쌓여 잔액으로 남는 경우
- 생활비가 주식계좌·적금·부동산 취득 자금으로 흘러간 경우
즉, 명목이 중요하지 않고 실질이 중요합니다.
수취인의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데 생활비 명목으로 상당한 금액이 이전된다면, 국세청은 이를 “실질적 재산 이전”으로 봅니다.
2️⃣ 대학원·자녀 교육비 지원 ― 부양의무 여부로 판단이 갈린다
자녀의 교육비(대학·대학원·학원비 등)는 일반적으로 부양의무 범위로 인정돼 비과세입니다.
문제는 “조부모 → 손자녀”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부모가 충분한 소득이 있고, 양육·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조부모의 교육비 지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피부양자의 생활비·교육비’*를 비과세로 보지만, 이는 부양의무가 있는 자의 지급을 전제로 합니다.
즉,
- 부모 → 자녀 : 대부분 비과세
- 조부모 → 손주 : 부모의 부양능력 부족 시 비과세 가능,
그 외에는 증여로 봄
실무에서 국세청은 부모의 종합소득세 신고현황·재산세 과세자료·근로소득·신용카드 소비내역 등을 종합해 부양능력이 충분한지를 판단합니다.
3️⃣ 유학자금 ― 금액·지속성·부양자 범위가 핵심
유학자금은 사회통념상 교육비로 인정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조부모가 손주에게 일정 금액을 여러 차례 송금
- 부모가 충분한 소득이 있음에도 조부모가 해외 생활비를 부담
- 단순 학비 수준을 넘는 고액 송금(수천만 원 단위) 지속
특히 해외송금은 금융정보가 별도로 남기 때문에 추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출처가 모두 확인됩니다.
유학경비 명목이라면 반드시 학비 영수증·기숙사비·현지 지출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4️⃣ 혼수비용 지원 ― “생활필수품 vs 자산형 재산”의 구분
혼수비용 지원은 결혼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냉장고·세탁기·TV·침대 같은 가사용품은 증여세 비과세로 인정됩니다.
이는 사회통념상 가정 형성을 위한 비용이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하지만 다음 항목은 전형적인 증여로 분류됩니다.
- 전세자금
- 아파트 계약금·중도금
- 차량 구입비
- 고가 명품·보석 등 소비성 한도를 초과하는 금품
특히 전세자금 지원은 “가정 형성을 위한 비용” 범위를 명백히 벗어납니다.
다만 결혼 전후 2년 이내 증여라면 혼인공제 1억 원을 추가 적용할 수 있어 일반 공제(5천만 원)와 합산하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전세·주택자금 지원이 필요한 경우 공제 범위를 사전에 고려해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5️⃣ 축의금·입학축하금 ― “누가 받았느냐”가 가장 중요
결혼식 축의금은 결혼 당사자에게 귀속되는 금전이므로 증여세와 무관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축의금을 혼주 명의 계좌로 받고 → 이후 전액을 자녀에게 이전
- 결혼 비용을 부모가 모두 부담한 뒤 축의금을 회수하여 자녀에게 전달
- 입학축하금이라 하면서 고액의 금품을 반복적으로 지급
이 경우 “축의금 원래 소유자”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단순 전달이 아니라 별도의 재산 이전으로 보아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6️⃣ 실무에서 문제되는 지점 ― 상속세 조사 때 드러나는 과거 송금
생활비·혼수비용·유학비는 그 자체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속세 조사 단계에서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국세청은 피상속인의 계좌를 10년 단위로 추적하며, 특정 가족에게 반복 송금된 금액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아 있으면
“생활비 명목의 위장증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
- 부모가 생활비라고 송금했으나, 자녀 계좌에 그대로 누적
- 자녀가 해당 금액으로 주식을 매수 또는 부동산 계약
- 유학경비 명목이나 실제로는 잔액이 쌓여 재산화된 경우
이처럼 지출되지 않고 남아 있는 금액은 법적으로 생활비가 아닌 “증여된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7️⃣ 실무 조언 ― “생활비는 실제 생활비처럼 써야 한다”
가족 간 송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흔적(증빙)입니다.
다음 원칙만 지키면 대부분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지출 흔적 남기기
학비·기숙사비·가전제품·생활비 등 실제 사용된 내역을 남긴다.
✔ 남은 금액은 문제
생활비가 계좌에 누적되거나 자산 취득에 사용되면 증여로 의심받는다.
✔ 조부모 → 손주 송금은 특히 주의
부모의 부양능력 여부가 핵심이며, 단순한 명목만으로는 비과세를 주장하기 어렵다.
✔ 결혼 전후 자금은 공제 활용
혼인공제(1억) + 직계존속 기본공제(5천만 원)를 활용해 전세자금·보증금 지원 구조를 설계하면 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8️⃣ 정리 ― 명목보다 실질이 기준
가족 간 금전 지원은 대부분 정상적인 생활 비용이지만, 세법은 다음 두 가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그 비용이 부양의무 범위 내 “통상적 생활비·교육비”인가
② 금액이 자산 형성으로 이어졌는가
생활비라는 이름으로 송금했다고 해서 모두 비과세가 되는 것은 아니며, 수취인이 이미 경제력이 있다면 단순 지원도 증여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국 가족 간 송금의 안전한 기준은 “흐름이 투명하게 남아 있는가”입니다.
목적이 명확하고 지출이 확인되는 한도 내에서는 문제될 일이 없지만, 실질이 재산 이전이라면 세법은 냉정하게 증여로 봅니다.
가족 간 자금 이동은 사소해 보여도 세무조사나 상속세 신고 때는 가장 빈번하게 논란이 발생하는 영역이므로, 기록 관리만큼은 반드시 체계적으로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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