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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세무 가이드를 정리합니다. 상속/증여/양도 가이드북 전자책을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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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해외 거주 자녀 증여, 세금 얼마나 나올까? 10년 합산·공제 규정 핵심정리 본문
증여세는 단순히 “얼마를 줬느냐”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특히 수증자가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공제·합산·납부 책임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실제로 실무에서는 이 차이를 놓쳐 예상보다 큰 세금을 부담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간단히, 대신 증여재산공제·사전증여 합산·연대납부에 초점을 맞춰 증여세의 핵심 구조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거주자·비거주자 판정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은 「소득세법」 기준을 따릅니다.
- 거주자: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
- 비거주자: 국내 생활관계가 대부분 단절되고 해외를 거주지로 하는 사람
실무에서는 “해외 체류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비거주자로 단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국내 가족·부동산·사업체가 존재하면 여전히 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해야 합니다.
2️⃣ 증여재산공제 ― 비거주자의 공제는 ‘0원’
거주자가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관계별로 다음 공제가 적용됩니다.
| 구분 | 공제금액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즉, 거주자라면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6억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비거주자 수증자는 이 공제들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한 번의 증여라도 전액 과세표준이 되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높아집니다.
✔ 실무 코멘트
비거주자인 자녀에게 부동산·주식 등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가능한 한 증여 전 일정 기간 국내 체류를 통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절세 효과가 매우 큽니다.
3️⃣ 증여재산 합산 ― ‘10년’
증여세는 동일한 증여자로부터 일정 기간 내 반복해서 증여를 받으면, 그 재산을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이때 적용되는 기간은 10년입니다.
즉, 배우자·직계존비속은 물론이고 기타 친족이나 제3자로부터 받은 증여라도, 동일 증여자라면 10년 동안의 증여액이 모두 합산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신고 단계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요소 중 하나인데요. 특히 여러 해에 걸쳐 금전 증여가 반복되는 가정에서는 세율 구간이 예상보다 빨리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공제 자체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같은 10년 합산 구조라 하더라도 세 부담이 훨씬 가파르게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거주 자녀에게 매년 일정 금액을 반복해서 이전한다면, 공제 없이 합산만 누적되므로 과세표준이 훨씬 빠르게 상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실무에서는 해외 거주 자녀에게 여러 차례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증여 시기를 분산하거나 증여자의 거주자·비거주자 전환 시점을 함께 고려하여 기획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단순히 금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언제” 이전하느냐가 전체 세 부담을 좌우하는 구조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4️⃣ 연대납부의무 ― 비거주자 증여의 핵심 쟁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4항은 특정 상황에서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부여합니다.
아래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증여자가 함께 세금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수증자의 주소·거소 불분명
- 수증자가 납세능력이 없는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따라서 해외 거주 자녀가 증여를 받는 경우, 부모(증여자)가 세금을 함께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실무 포인트
연대납부로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하더라도 그 금액은 추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세금 대신 내주기’가 또다시 증여세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자금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사례로 비교하는 세 부담 차이
📌 사례 1. 공제 적용 차이
부모가 5억 원 상당의 국내 아파트를 증여한 경우
- 거주자 자녀: 직계비속 공제 5천만 원 →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
- 비거주자 자녀: 공제 없음 → 과세표준 5억 원
세율 20% 구간 기준으로 약 1천만 원 이상 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례 2. 연대납부 절세 구조
10억 원 부동산을 해외 거주 자녀에게 증여할 때, 자녀가 증여세를 낼 자금이 없다면 부모가 대신 납부 가능합니다.
추가 증여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방식은 실무에서 꽤 활용됩니다.
6️⃣ 절세 전략 요약
1. 거주자 전환 후 증여
비거주자 → 일정 기간 국내 체류 후 거주자 판정 → 각종 공제 적용
2. 10년 주기 분산 증여
한 번에 대규모 이전 시 세율 상승 부담이 커짐
3. 연대납부 활용
자녀의 자금 부족 문제 해결 + 추가 증여로 보지 않음
4. 조세조약·국외재산 관리 여부 확인
국외재산은 소재지뿐 아니라 실질적 관리 장소도 과세 판단에 큰 영향을 줌
7️⃣ 마무리 ― 증여세는 ‘금액’보다 ‘신분’이 좌우한다
증여세의 핵심은 수증자가 거주자냐, 비거주자냐입니다.
이 차이만으로 공제·세율·납부 책임이 완전히 달라지고, 특히 비거주자의 경우 공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합니다.
증여 계획이 있다면
- 거주자 여부
- 이전 시기
- 합산 기간
- 납부 방식
을 먼저 검토한 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절세 전략입니다.
“증여세는 금액보다 신분이 먼저입니다. 거주자·비거주자 판정이 증여세의 출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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