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동 세무사의 절세노트

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볼까?국세청이 보는 실제 기준 (2025)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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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금전거래, 차용증 없으면 증여로 볼까?국세청이 보는 실제 기준 (2025)

양재동세무사 2025. 8. 17. 09:50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일상적으로 발생합니다.
부동산 계약금이 부족해 부모님께 지원을 받거나, 전세보증금을 마련하려고 형제에게 도움을 받는 일은 흔하죠. 대부분 “가족끼리니까 굳이 이자도 필요 없고, 차용증까지 작성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법은 조금 다르게 접근합니다. 가족 간 자금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기 때문에,차용증·이자·상환기록이 없다면 “빌린 것이 아니라 준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금액이 크다면 증여세 부과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① 왜 증여로 추정하는지,
②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한 요건,
③ 2025년 기준 인정이자율(4.6%),
④ 실무 문제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가족 간 금전거래가 왜 증여로 추정되는지, 5장으로 핵심만 정리했습니다.
차용증·이자·상환이 없다면 가족 간 거래는 기본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차용증·계좌입증·이자지급 이 세 가지가 정상 대여 인정의 핵심 요건입니다.
2025년 인정이자율은 4.6%, 이보다 낮으면 차액이 경제적 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차용증·이자지급·원금상환 이 4가지를 갖추면 조사에서도 방어가 가능합니다.

 

1️⃣ 왜 가족 간 금전거래를 ‘증여로 추정’할까?

법적 근거는 「상증세법 기본통칙 34-17…1」입니다.
이 통칙은 배우자·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간 금전거래는 원칙적으로 소비대차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즉, 세무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 차용증 없음 → 대여 아님
  • 이자 없음 → 경제적 이익 제공
  • 상환 내역 없음 → 원금은 증여

그래서 아래와 같은 형태는 모두 증여로 추정됩니다.

  • “급하게 필요해서 받았다”며 차용증 없이 송금
  • 이자를 정하지 않음
  • 상환계획 없음
  • 현금거래로 자금흐름 입증 불가
  •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부모 자금이 확인되는데 증빙 없음

특히 부동산 취득자금 조사에서는 금융계좌를 상세하게 확인하기 때문에 가족 간 거래가 드러나는 순간 정상 대여인지 증여인지를 가장 먼저 검증합니다.


2️⃣ 증여로 보지 않기 위한 핵심 요건 3가지

가족 간 거래라도 아래 3가지를 충족하면 정상 대여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① 차용증(계약서) 작성

차용증에는 다음 항목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 대여일
  • 원금
  • 이자율
  • 상환기한
  • 상환 방법

구두 약속이나 간단한 메모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작성일자도 중요하며, 가능하면 대여일 이전 또는 당일 작성해야 신빙성이 있습니다.

 

② 자금 흐름이 계좌로 명확히 확인될 것

현금거래는 입증 자체가 어려워 조사 시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아래 형태가 남아야 합니다.

  • 부모 → 자녀 계좌이체
  • 자녀 → 부모 상환 계좌이체
  • 이자 지급 계좌이체

세무서는 실제 거래보다 증빙의 존재 여부를 더 중시합니다.

 

③ 이자를 실제로 지급할 것

차용증만 있다고 해서 대여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약정된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6개월 또는 1년 단위 지급
  • 계좌이체 필수
  • 금액·주기 일관성 유지

이자 지급 없으면 “실질은 무이자 지원 →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2025년 기준 적정 이자율(인정이자율)은 4.6%

가족 간 대여 시 적용되는 기준 이자율은 국세청이 고시하는 당좌대출이자율(2025년: 연 4.6%)입니다.

이자율이 이보다 낮으면, “적정이자와의 차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며 그 금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 계산 예시

부모님에게서 3억 원을 빌린 경우:

3억 × (4.6% − 실제 이자율) ≤ 1,000만 원

→ 실제 이자율이 약 1.3% 이상이면 증여세 과세 없음 → 1% 이하 또는 무이자라면 과세 가능성 높음

 

💡 실무 코멘트
1.3%만 설정해도 세금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1.5~2.0% 사이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이자를 받은 부모님도 세금을 낸다

이자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분류되며, 27.5%(지방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 대상입니다.

 

따라서:

  • 자녀: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27.5%) 후 송금
  • 부모: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전체 종합과세)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문제는 이자는 지급했지만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 부모 쪽에서 소득 누락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5️⃣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아래 유형은 조사를 당하면 증여로 보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1) 부동산 취득 시 부모에게서 무이자로 빌렸다고 주장하는 경우

→ 자금출처조사에서 차용증 부재 + 이자 없음 → 증여 판단

 

2) 차용증은 있으나 이자 지급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

→ 형식적 거래로 판단, 신빙성 부정

 

3) 현금거래로 송금·상환 내역이 없을 때

→ 입증 자체가 불가

 

4) 상환 약정이 있으나 실제 상환이 거의 없는 경우

→ “대여 목적 없이 준 것”으로 판단

특히 사후에 차용증을 급히 작성한 경우는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무서는 “작성 시점”과 “이자 지급 여부”를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6️⃣ 정상 대여로 인정받기 위한 실무 기준(정리)

반드시 계좌이체로 거래

→ 현금은 인정 어려움

 

차용증은 대여일 이전 또는 당일 작성

→ 조사 후 작성은 효력 없음

 

이자 정기 지급

→ 최소 연 1회 이상, 계좌이체 필요

 

원금 일부라도 상환 기록 남길 것

→ 매년 일정 금액이라도 상환하면 신빙성 대폭 증가

 

이 네 가지만 충족해도 가족 간 대여에 대한 증여 의심은 대부분 방어할 수 있습니다.


7️⃣ 결론 ― 가족이라도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본다

가족 간 금전거래는 신뢰 기반으로 이루어지지만, 세법은 신뢰가 아니라 증빙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금 출처가 문제되는 상황(부동산 취득·대출 상환 등)에서는 가족 간 거래가 가장 먼저 조사 대상이 됩니다.

 

결국 증여세 리스크를 피하려면,

  • 차용증 작성
  • 인정이자율(1.3% 이상) 설정
  • 이자·원금 계좌이체
  • 원천징수 처리

이 네 가지가 확실한 방어 전략입니다.

금액이 수천만 원, 수억 원 규모라면 “가족끼리인데 괜찮겠지”라는 생각보다 증빙 중심의 거래 구조를 먼저 만드는 것이 절세의 핵심입니다.